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4-30 시행 2024-04-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서(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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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보령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관리대장(제8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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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홀로 사는 노인”이란 보령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병원동행 서비스”란 홀로 사는 노인이 진료목적으로 보령시 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홀로 사는 노인을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동행매니저”란 병원동행 서비스 수행기관 소속으로서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2.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3.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4. 그 밖에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내용 등)

제4조(지원 내용 등)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의 병원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런 질환의 발생ㆍ악화 또는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① 시장은 보령시 소재 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방법ㆍ내용, 비용 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시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동행매니저의 자격)

제7조(동행매니저의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3.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4. 「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제8조(지원절차 등)

제8조(지원절차 등)①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그 대리인은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그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홀로 사는 노인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매니저 서비스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