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8 시행 2025-07-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화재로부터 보령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방연마스크”란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대피에 사용하는 마스크, 손수건 등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 등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3.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5. 그 밖에 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 따라 화재 발생 시의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예방을 위한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 등에서 방연마스크를 구입 및 비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