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1999-08-20 시행 9999-12-31 일부개정

별표

서식1 ○○학년도 장학금 신청서

성 명본인과의 관계연 령직 업비 고
부 동 산동 산년 수 입기 타비 고
원원원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1]
○○학년도 장학금 신청서
1. 보호자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한글) (한자) (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 (당 세)
리,통장 경력 년 월 일부터( 년 월)
 년 월 일까지
2. 장학생 인적사항
학 교 명
학 년 학과
성 명 (한글) (한자) (남,여)
생년월일 년 월 일 (당 세)
보호자와의 관계 :
성적 또는 특기개요
공적개요
3. 가족상황

4. 보호자 재산상황

 보령시 학년도 통,리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1. 제적 또는 입학 학교장의 추천서 1통
 2. 서약서 1통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 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
(주) 1. 보호자는 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함.
 2. 성적개요는 재적(입학) 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서식2 장학생추천서

성 격개 요
1. 평균 점 2. 석차 3. 장학생으로서의 적격 여부1. 종교 2. 사상 3. 소행 4. 학습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2]
장 학 생 추 천 서
1. 주 소
2. 학 교 명 학교 학년 학과
3. 성 명 (한글) (한자) (남, 여)
4. 생년월일 년 월 일 (당 세)
 위 사람은 본교의 학생으로서 다음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료되옵기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학교장 성명 직인
보 령 시 장 귀하

서식3 서약서

[별지서식 3]
서 약 서
1. 주 소
2.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3. 학교명 학년 학과
 본인은 보령시 학년 통, 리장 자녀 장학생이된 영예를 명심하고 장학생에 대한 제반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장차 조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보호자와 연서로이에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장학생 성명 (인)
 보호자 성명 (인)
보 령 시 장 귀하

서식4 보령시리·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별지서식 4]
보령시리·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수 신 : ○ ○시장
1. 보호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한글) (남,여)
 (한자)
 생 년 월 일 년 월 일(당 세)
 공 적 개 요
2. 장학생 인적사항
 학 교 명 학년 학과
 성 명 (남,여)
 생 년 월 일 년 월 일(당 세)
 보호자와의 관계
 성적 또는 특기개요
3. 가족상황
4, 재산상황
5. 읍· 면· 동장 의견
년 월 일
 읍 · 면 · 동장 직인

서식5 장학금 지급 신청서

[별지서식 5]
장학금 지급 신청서
주 소
소 속 학교 학년 학과
성 명 (남, 여)
생년월일
 본인은 년 보령시 리․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장학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보호자 주소
 성명 (인)
 신청인과의 관계
보 령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통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리·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보호자에게 송금하고, 지불 통지를 학교장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