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3.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1통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 서식)와 리·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보호자에게 송금하고, 지불 통지를 학교장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