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시기등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16-02-22 시행 2016-02-22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시기의 규격과 모양

[별표 1]
시기의 규격과 모양(제2조 관련)

(심볼마크의 의미)
1. 형태적 의미
- 좌측의 엄지를 치켜든 형태는 대한민국 최고 지자체를 지향하는 의미로 시민의 영원한 행복과 안녕, 번영을 나타냄.
- 우측의 반복적인 원의 상승 이미지는 서해 청정바다의 역동성을 모티브로 하여 글로벌 해양관광도시로서의 비상하는 보령의 의지를 나타냄.
- 전체적인 이미지를‘V’자 형태로 표현하여 미래를 향한 진취성과 만세보령 (VIVA 보령)의 의미를 상징함.
2. 색상의 의미
- 상단의 다크 블루는‘냉정, 창조’라는 키워드로 보령시의 청렴한 행정과 창조적인 미래 건설을 나타냄.
- 하단의 스카이 블루는‘행복, 맑음, 미래’라는 키워드로 보령시민의 행복과 맑은 미래를 나타냄.
- 전체적인 블루계열의 그라이데션 색상 표현을 통하여 보령의 풍족한 바다자원과 무한한 가능성, 맑은 미래상을 상징함.
(시기 제작법)
1. 기폭은 가로: 세로를 120cm:80cm로 한다
2. 제작방법은 비치용 정기일 경우 기폭의 길이를 비례, 확대하여 군청색의 우단 바탕에 금색 자수를 한 후 금색수술을 단다. 단, 계양기인 약기일 경우는 백색 합성섬유(T/C)에 지정색(심볼마크칼라) 날염 인쇄한다.
3. 도형은 시 마크 원고를 활용하여 사진제판에 의한 확대 방법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며 이방식이 불가능한 경우 즉 특별히 확대 제작할 경우에는 제시된 비례 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4. 시기는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2 문장(철인)

[별표 2] 
문장(철인)(제3조 관련)

별표3 휘장(배지)

[별표 3] 
휘장(배지) (제4조 관련)

서식1 휘장증여대장

번 호증 여 일 자국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휘 장 증 여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를 상징하는 시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제2조(시기)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시 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시 공공시설·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