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를 상징하는 시기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제2조(시기)①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3조(문장)
제3조(문장)① 시 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시 공공시설·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