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정모니터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의정모니터 신청서
1. 성 명 : 
2. 주 소 : 
3. 전화번호(핸드폰) :
4. 이 메 일 : 
5. 생 년 월 일 :
6. 직 업 :
7. 신 청 사 유 :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정모니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추천서

읍면동별성 명주 소생년월일자택전화비 고 (직업)
읍면동별한 자주 소성 별휴 대 폰비 고 (직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추천서

 
 위 사람을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 ○읍․면․동장 (인)
 
보령시의회의장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보령시 ○ ○ (읍․면․동)
 ○ ○ ○
 귀하를「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보령시의회의장

[별지 제4호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10
90(사 진 )36
1. 이 증을 사용할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하고 협조를 구하여야 합니다. 2.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40
90
발급번호: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90발급번호: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36
위 사람은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임을 증명합니다. 보령시의회의장(직인)40
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단위 : 밀리미터)
 전 면 후 면

 

 ※ 재질 : 인쇄용지 190g/㎡

[별지 제5호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발급 대장

일련 번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 월일발급 구분발급사유반환 여부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 월일발급 구분발급사유반환 여부담당자담당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발급 대장

[별지 제6호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의정모니터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 성 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재발급 사유 :
 ※ 첨 부 - 사진(반명함) 1매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보령시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의정모니터 제보 제안 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 수접 수접 수제보․제안자제보․제안자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처 리 결 과
번호년월일매체성 명내 용년월일처리내용처리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의정모니터 제보․제안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의회 의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의 참여 기회 확대로 폭 넓은 현장 행정과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의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령시의회 의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보령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제6조의 사항을 보령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① 모니터는 읍·면·동 지역에서 각 2명씩 선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령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에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② 의정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① 의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다른 읍·면·동 또는 시·군·구로 이사한 경우4. 모니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역할)

제6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2. 시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시민불편사항 제보3.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신분증 발급 등)

제7조(신분증 발급 등)① 의장은 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모니터의 신분증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③ 의장이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모니터의 신분증에 첨부하는 사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⑤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제8조(운영)① 모니터는 제보사항을 우편·모사전송·전화·인터넷 등으로 시의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은 제보 받은 사항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의회에서 처리하되 의장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의장으로부터 이송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하게 처리하고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접수된 제보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해당 모니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활동지원 및 포상)

제9조(활동지원 및 포상)① 의장은 모니터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원활한 모니터 운영을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의장은 모니터 활동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령시의회 포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모니터가 시의회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비와 교통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제11조(개인정보 보호) 제8조에 따른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명, 주소, 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미담수범사례, 제도개선 사항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개인, 단체,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제보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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