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공인조례

조례 공포 2022-04-20 시행 2022-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공인의 구분규격비고
보령시의회인3.6센티미터 정방향
보령시의회의장인3.0센티미터 정방향
보령시의회각상임위원회위원장인2.1센티미터 정방향
보령시의회사무국장인2.1센티미터 정방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2.04.20.>
공 인 의 규 격

[별지 제1호서식]공인의 신조(개각)신청서

1.이 유
2.서 체 규 격
3.공 인 명
4.사 용 개 시
5.비치처및관수자
6.공 인 의 모 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호서식]
공인의 신조(개각)신청서
 년 월 일 
수신 : 사무국장
 신청인 (인)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인 명서체규격서체규격
등 록 일년 월 일재 료재 료
새 긴 날년 월 일사용개시사용개시년 월 일
새 긴 자성명: (주민등록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성명: (주민등록번호)
폐 기년 월 일이유이유마멸, 직제개편 ,기타
용 도각인근거각인근거
보 관 책임자 직·성명 및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영교 부 • 재 교 부 인
보 관 책임자 직·성명 및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영교 부 • 재 교 부 인
보 관 책임자 직·성명 및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영교 부 • 재 교 부 인
보 관 책임자 직·성명 및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영교 부 • 재 교 부 인
보 관 책임자 직·성명 및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영폐 기 인
보 관 책임자 직·성명 및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영폐 기 인
보 관 책임자 직·성명 및 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영폐 기 인
비고인영폐 기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비고 란은 관련문서의 번호 및 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

날인 년 월 일년 2 월 1 일 현 재년 2 월 1 일 현 재년 2 월 1 일 현 재
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년 월 일 신 조 개 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부

[별지 제4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1. 사고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 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후의 처리 전말
5.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수신 : 의회의장
 년 월 일
 보고자 (인)
다음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함.

[별지 제5호서식] 폐인대장

공인명신조및사용개시년월일서체규격개인내용폐인폐인당시인영
신조 새용 년 월 일 개시(사유)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폐 인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무관리규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보령시의회 의장2. 보령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보령시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인은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보령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9.12.30>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에 의거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제6조(관리)① 공인은 의정팀장 및 관계부서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4.12.22>② 공인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즉시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날인 위치)

제7조(날인 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도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