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보령시청 및 읍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과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설치한 출장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19., 2022.04.20.>
제2조(소재지 등)
제2조(소재지 등)① 보령시청의 소재지는 보령시 성주산로 77(명천동)에 두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6.10.10, 2021.3.19.>② 출장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