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 및 임무종결)
제2조(지정 및 임무종결)① 특정사업의 프로젝트팀의 지정 및 임무의 종결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령시시정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② 단위사업별 프로젝트지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소속)
제3조(소속) 프로젝트팀의 소속은 업무성격에 따라 실·과 소속으로 한다.
제4조(사무분장)
제4조(사무분장) 프로젝트팀의 분장사무는 별도로 정한다.
제5조(공무원 배치)
제5조(공무원 배치)① 프로젝트팀 구성공무원은 시장이 발령한다.② 프로젝트팀별 구성인원은 업무성격, 규모에 따라 정한다.
제6조(팀장)
제6조(팀장) 프로젝트팀장은 제4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구성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평가분석)
제7조(평가분석)① 프로젝트팀장은 업무 추진상황과 실적에 대한 평가분석을 연 2회이상 실시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고 기획감사실장은 평가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프로젝트팀운영에 반영해야 한다.(개정2011.2.10)② 평가결과 프로젝트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포상하고 근무평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8조(업무협의)
제8조(업무협의) 팀장은 프로젝트업무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제9조(사무인계인수) 프로젝트팀의 신규지정 또는 임무종결로 단위사업을 인계인수해야할 때에는 보령시사무인계인수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자문위원의 위촉등)
제10조(자문위원의 위촉등)①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자문위원의 구성인원 15인 이내로 하되 프로젝트팀별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프로젝트사업의 연구개발 및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2. 프로젝트사업과 관련된 간담회, 공청회, 세미나 등의 협조3.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지역기반사업, 경영사업 등의 과제발굴4. 기타 프로젝트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당위 프로젝트의 임무종결가지로 한다.④ 자문위원이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미흡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원활한 활동이 불가할 때에는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기타)
제11조(기타) 프로젝트팀의 운영에 있어서 이 규칙이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