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워케이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5-12-30 제정

별표

[별표 1] 시설 사용료

시설명기 준구 분금 액(원)비 고
공유오피스․ 직장인 및 사업자 등1인1일 (개인좌석)10,000
공유오피스․ 직장인 및 사업자 등1실/시간당 (회의실)10,000
어린이 놀이방2시간․ 12개월 이하무 료* 무료 이용 시 증명서류 지참 * 동반 보호자 1인 무료 * 4세 이하 유아 반드시 보호자 동반 입장
어린이 놀이방2시간․ 13개월 ~ 36개월 미만12,000* 무료 이용 시 증명서류 지참 * 동반 보호자 1인 무료 * 4세 이하 유아 반드시 보호자 동반 입장
어린이 놀이방2시간․ 3세 ~ 12세 이하18,000* 무료 이용 시 증명서류 지참 * 동반 보호자 1인 무료 * 4세 이하 유아 반드시 보호자 동반 입장
공용샤워장1회․ 어린이(6세~12세)1,500유아 무료(6세 미만)
공용샤워장1회․ 13세 이상3,000유아 무료(6세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설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별지서식] 공유오피스 사용신청

신청인성 명 (대표자명)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
신청인단체명 (법인명 등)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청인구분개인□ 직장인□ 직장인□ 사업자□ 사업자□ 사업자□ 프리랜서□ 프리랜서□ 프리랜서
신청인구분단체 등□ 법인□ 법인□ 단체□ 단체□ 단체□ 기관□ 기관□ 기관
신청인구분단체 등□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기타( )
사용일자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사용시설□ 업무공간(개인좌석) □ 회의실 (사용시간 : ~ : )□ 업무공간(개인좌석) □ 회의실 (사용시간 : ~ : )□ 업무공간(개인좌석) □ 회의실 (사용시간 : ~ : )□ 업무공간(개인좌석) □ 회의실 (사용시간 : ~ : )□ 업무공간(개인좌석) □ 회의실 (사용시간 : ~ : )□ 업무공간(개인좌석) □ 회의실 (사용시간 : ~ : )□ 업무공간(개인좌석) □ 회의실 (사용시간 : ~ : )□ 업무공간(개인좌석) □ 회의실 (사용시간 : ~ : )□ 업무공간(개인좌석) □ 회의실 (사용시간 : ~ : )□ 업무공간(개인좌석) □ 회의실 (사용시간 : ~ : )
「보령워케이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오피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워케이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오피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워케이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오피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워케이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오피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워케이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오피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워케이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오피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워케이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오피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워케이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오피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워케이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오피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워케이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오피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보령워케이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유오피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구비 서류- 개인: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단체: 사업자(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참여자 명단 등 - 그 외: 기타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단체: 사업자(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참여자 명단 등 - 그 외: 기타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단체: 사업자(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참여자 명단 등 - 그 외: 기타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단체: 사업자(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참여자 명단 등 - 그 외: 기타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단체: 사업자(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참여자 명단 등 - 그 외: 기타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단체: 사업자(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참여자 명단 등 - 그 외: 기타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단체: 사업자(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참여자 명단 등 - 그 외: 기타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단체: 사업자(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참여자 명단 등 - 그 외: 기타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단체: 사업자(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참여자 명단 등 - 그 외: 기타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인: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단체: 사업자(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참여자 명단 등 - 그 외: 기타 직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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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반환기준비고
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예약취소-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가.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예약취소
가.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납부한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납부한 사용료의 75% 반환
다.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납부한 사용료의 50% 반환
라.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불참-납부한 사용료 반환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제7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워케이션 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제2조(설치 및 위치)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과 휴양을 연계한 관광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보령워케이션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보령시 대해로 897-15에 둔다.

제3조(시설)

제3조(시설) 센터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오피스2. 휴게시설(커뮤니티 라운지)3. 어린이 놀이방4. 공용샤워장5. 그 밖의 부속 시설물

제4조(관리 및 운영)

제4조(관리 및 운영) 시장은 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 한다.1. 센터의 관리ㆍ운영계획 수립2.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사업 추진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등)① 센터의 각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오피스가.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나. 휴관일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2. 휴게시설(커뮤니티 라운지) 및 어린이 놀이방가. 운영시간과 휴관일은 시장과 협의하여 수탁자가 정한다.3. 공용샤워장가. 운영시간은 대천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오피스 운영)

제6조(공유오피스 운영)① 공유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인 및 사업자2. 프리랜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공유오피스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직업 또는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공유오피스 사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구비서류 적정성 등을 검토 후 사용을 승인한다.④ 시장은 단체관광객 유치 등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① 센터의 각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오피스, 어린이 놀이방, 공용샤워장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보령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 등을 위하여 각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어린이 놀이방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4.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등의 단체 방문(10명 이상)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2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8조(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감염병,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