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04-25 시행 2025-04-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5.>

제2조(적용)

제2조(적용)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4.25.>

제3조(수당)

제3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여(영상회의, 서면심의에 참여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25.>

제4조(여비)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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