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07 시행 2023-03-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역할·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갈등”이란 부여군에서 주요시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2. “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예상되는 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으로 군민 또는그 밖에 기관·단체간의 갈등 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갈등사항, 갈등관리 대상사업 등의 지정·조정에 관한 사항3.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4.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8.18, 2018.10.3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 의원2. 대학교수, 변호사, 법무사, 비영리민간단체 대표, 언론인3.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8.18>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갈등 당사자의 개최요구가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위원에게는「부여군 각종위원회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심의결과의 반영)

제7조(심의결과의 반영) 군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를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제8조(갈등영향분석)

제8조(갈등영향분석)① 군수는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 및 변경할 때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있거나 군민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요시책의 추진배경,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 조사내용3. 관련단체 및 전문가 의견4. 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5.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군수가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갈등영향분석 기법을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9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9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①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 대한 심의결과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일반주민 또는 전문가 등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이들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요시책을 결정함에 있어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10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

제10조(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주요시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군수가 해당사안에 관하여 전문성을 가지는 위원회 위원과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수의 당사자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소속 인사 또는 관계 전문가를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조정안건이 해결될 때까지로 한다.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11조(협의회의 의장 등)

제11조(협의회의 의장 등)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역할을 수행하며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③ 협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갈등과 관련된 사무의 소관팀장과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8.18>

제12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제12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협의·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갈등의 당사자에게 제시한다.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해야 한다.③ 갈등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제13조(비밀유지) 위원회 및 협의회의 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모든 갈등관리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전문가포럼 육성·운영 지원)

제14조(전문가포럼 육성·운영 지원)① 군수는 갈등의 교육, 연구, 조사, 의사소통 및 당사자간 합의형성의 촉진을 위한 다자간 협의기구인 전문가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포럼은 갈등관리, 상생협력,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연구조사활동과 갈등 예방관리 세미나개최 등 학술활동, 현장 간담회 개최, 정기간행물 발간·배포, 홈페이지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업무를 시행한다.

제15조(전문 인력의 양성 등)

제15조(전문 인력의 양성 등) 군수는 갈등관리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 등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재정지원)

제16조(재정지원) 군수는 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갈등영향분석 및 자발적인 갈등관리 활동을촉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