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규칙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시설기준

〔별표〕
시 설 기 준 (제3조 관련)
1. 공통시설기준
 가. 축산폐수 등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에 사용하는 작업대 및 판매대 등은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원료 또는 제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급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마.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근처에 있어야 한다.

[별지서식] 식품접객영업신고서

식품접객영업신고서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적용) ※ 신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접객영업신고서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적용) ※ 신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접객영업신고서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적용) ※ 신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접객영업신고서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적용) ※ 신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접객영업신고서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적용) ※ 신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접객영업신고서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적용) ※ 신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접객영업신고서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적용) ※ 신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접객영업신고서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적용) ※ 신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접객영업신고서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적용) ※ 신고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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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신 청 인명칭(상호)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영업의 종류
신 청 인구분(○표)재래시장, 도로휴게소, 공원․유원지휴게소, 건설공사현장, 음식물판매촉진 등 행사재래시장, 도로휴게소, 공원․유원지휴게소, 건설공사현장, 음식물판매촉진 등 행사재래시장, 도로휴게소, 공원․유원지휴게소, 건설공사현장, 음식물판매촉진 등 행사재래시장, 도로휴게소, 공원․유원지휴게소, 건설공사현장, 음식물판매촉진 등 행사재래시장, 도로휴게소, 공원․유원지휴게소, 건설공사현장, 음식물판매촉진 등 행사재래시장, 도로휴게소, 공원․유원지휴게소, 건설공사현장, 음식물판매촉진 등 행사재래시장, 도로휴게소, 공원․유원지휴게소, 건설공사현장, 음식물판매촉진 등 행사재래시장, 도로휴게소, 공원․유원지휴게소, 건설공사현장, 음식물판매촉진 등 행사
신 청 인소 재 지부여군 읍․면 리 번지(전 화 : )부여군 읍․면 리 번지(전 화 : )부여군 읍․면 리 번지(전 화 : )부여군 읍․면 리 번지(전 화 : )부여군 읍․면 리 번지(전 화 : )부여군 읍․면 리 번지(전 화 : )부여군 읍․면 리 번지(전 화 : )부여군 읍․면 리 번지(전 화 :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부여군 건설공사현장 등에서의 식품위생업소 시설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입 증 지부 여 군 수 입 증 지부 여 군 수 입 증 지부 여 군 수 입 증 지수 수 료
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부 여 군 수 귀하28,000원
※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3.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3.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3.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3.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3.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3.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3.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3.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3.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구비서류 1.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3. 관할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1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4.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됩니다)
공 부 확 인구 분구 분일 자일 자일 자결 과결 과확인자(서명 또는 인)확인자(서명 또는 인)
공 부 확 인○ 건축물대장 (가설건축물포함)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대장 (가설건축물포함)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개정 2015.10.30.>
(앞 쪽)

(뒷 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라 식품위생영업의 시설기준중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23>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제8호 가목의 5)가)의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현저하다고 인정되거나, 전염병 또는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위생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10.8.23>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영업신고서식)

제4조(영업신고서식)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서식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