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2-21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농민수당 지원신청서

신청인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경종 농가 (임산물 재배업)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농지 소재지지목지목지적 (㎡)지적 (㎡)지적 (㎡)경작면적 (㎡)경작면적 (㎡)경작면적 (㎡)경작면적 (㎡)경작면적 (㎡)재배품목재배품목재배품목재배품목제외사유제외사유제외사유
경종 농가 (임산물 재배업)읍ㆍ면읍ㆍ면리리리리지번지번지목지목지적 (㎡)지적 (㎡)지적 (㎡)경작면적 (㎡)경작면적 (㎡)경작면적 (㎡)경작면적 (㎡)경작면적 (㎡)재배품목재배품목재배품목재배품목제외사유제외사유제외사유
경종 농가 (임산물 재배업)
경종 농가 (임산물 재배업)
경종 농가 (임산물 재배업)
축산 농가축사 소재지축사 소재지축사 소재지축사 소재지축사 소재지축사 소재지축사 소재지축사 소재지축사 소재지축사 소재지면적 (㎡)면적 (㎡)동수동수동수동수축종축종축종축종사육 두수사육 두수사육 두수비고비고
축산 농가읍면읍면읍면리리리리지번지번지번면적 (㎡)면적 (㎡)동수동수동수동수축종축종축종축종사육 두수사육 두수사육 두수비고비고
축산 농가
어업인 (해당되는 업종에 “○”표시)내수면내수면내수면내수면어업면허 ( )내수면어업면허 ( )내수면어업면허 ( )내수면어업면허 ( )내수면어업면허 ( )내수면어업면허 ( )내수면어업허가 ( )내수면어업허가 ( )내수면어업허가 ( )내수면어업허가 ( )내수면어업허가 ( )내수면어업허가 ( )내수면어업허가 ( )내수면어업허가 ( )내수면어업신고 ( )내수면어업신고 ( )내수면어업신고 ( )내수면어업신고 ( )내수면어업신고 ( )내수면어업신고 ( )내수면어업신고 ( )내수면어업신고 ( )
어업인 (해당되는 업종에 “○”표시)※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어업면허, 어업허가 또는 어업신고를 득하고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업인
경영체 등록여부본인본인본인본인본인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
경영체 등록여부배우자 및 동거인배우자 및 동거인배우자 및 동거인배우자 및 동거인배우자 및 동거인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
경영체 등록여부배우자 및 동거인배우자 및 동거인배우자 및 동거인배우자 및 동거인배우자 및 동거인“여”일 경우 인적사항 기재“여”일 경우 인적사항 기재“여”일 경우 인적사항 기재“여”일 경우 인적사항 기재“여”일 경우 인적사항 기재“여”일 경우 인적사항 기재성명성명성명
경영체 등록여부배우자 및 동거인배우자 및 동거인배우자 및 동거인배우자 및 동거인배우자 및 동거인“여”일 경우 인적사항 기재“여”일 경우 인적사항 기재“여”일 경우 인적사항 기재“여”일 경우 인적사항 기재“여”일 경우 인적사항 기재“여”일 경우 인적사항 기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경작 (어업) 사실 확인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서명(인)서명(인)서명(인)서명(인)서명(인)서명(인)
경작 (어업) 사실 확인마을이장(주소지)마을이장(주소지)마을이장(주소지)마을이장(주소지)마을이장(주소지)
「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라 농민수당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과 농업경영정보 등록 확인 등을 위해 관계기관(국세청, 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인)
붙임 : 의무이행서약서 1부.붙임 : 의무이행서약서 1부.붙임 : 의무이행서약서 1부.붙임 : 의무이행서약서 1부.붙임 : 의무이행서약서 1부.붙임 : 의무이행서약서 1부.붙임 : 의무이행서약서 1부.붙임 : 의무이행서약서 1부.붙임 : 의무이행서약서 1부.붙임 : 의무이행서약서 1부.붙임 : 의무이행서약서 1부.붙임 : 의무이행서약서 1부.붙임 : 의무이행서약서 1부.붙임 : 의무이행서약서 1부.붙임 : 의무이행서약서 1부.붙임 : 의무이행서약서 1부.붙임 : 의무이행서약서 1부.붙임 : 의무이행서약서 1부.붙임 : 의무이행서약서 1부.붙임 : 의무이행서약서 1부.붙임 : 의무이행서약서 1부.붙임 : 의무이행서약서 1부.붙임 : 의무이행서약서 1부.붙임 : 의무이행서약서 1부.붙임 : 의무이행서약서 1부.붙임 : 의무이행서약서 1부.
읍․면장 확인사항읍․면장 확인사항읍․면장 확인사항읍․면장 확인사항읍․면장 확인사항읍․면장 확인사항읍․면장 확인사항읍․면장 확인사항읍․면장 확인사항읍․면장 확인사항읍․면장 확인사항읍․면장 확인사항읍․면장 확인사항읍․면장 확인사항읍․면장 확인사항읍․면장 확인사항확인란확인란확인란확인란확인란확인란확인란확인란확인란확인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팀 장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관내에 주소 두고 실제 거주 여부 : 여( ), 부( )
•신청인의 신청 직전년도에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 여( ), 부( )•신청인의 신청 직전년도에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 여( ), 부( )•신청인의 신청 직전년도에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 여( ), 부( )•신청인의 신청 직전년도에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 여( ), 부( )•신청인의 신청 직전년도에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 여( ), 부( )•신청인의 신청 직전년도에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 여( ), 부( )•신청인의 신청 직전년도에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 여( ), 부( )•신청인의 신청 직전년도에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 여( ), 부( )•신청인의 신청 직전년도에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 여( ), 부( )•신청인의 신청 직전년도에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 여( ), 부( )•신청인의 신청 직전년도에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 여( ), 부( )•신청인의 신청 직전년도에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 여( ), 부( )•신청인의 신청 직전년도에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 여( ), 부( )•신청인의 신청 직전년도에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 여( ), 부( )•신청인의 신청 직전년도에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 여( ), 부( )•신청인의 신청 직전년도에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 여( ), 부( )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인의 중복신청 여부 : 여( ), 부( )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백만원 이상 여부 : 여( ), 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백만원 이상 여부 : 여( ), 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백만원 이상 여부 : 여( ), 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백만원 이상 여부 : 여( ), 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백만원 이상 여부 : 여( ), 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백만원 이상 여부 : 여( ), 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백만원 이상 여부 : 여( ), 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백만원 이상 여부 : 여( ), 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백만원 이상 여부 : 여( ), 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백만원 이상 여부 : 여( ), 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백만원 이상 여부 : 여( ), 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백만원 이상 여부 : 여( ), 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백만원 이상 여부 : 여( ), 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백만원 이상 여부 : 여( ), 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백만원 이상 여부 : 여( ), 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백만원 이상 여부 : 여( ), 부( )
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읍․면장 귀하수수료수수료수수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유지·증진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민수당”이란 농·어업인의 농업·농촌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민수당에 관한 사항을 부여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 및 범위)

제4조(지급대상 및 범위)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 중 군 및 다른 시·군 중 군과 연접한 읍·면에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농업인가. 논농업과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을 재배하는 경우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따른 등록한 사람 중 군 및 다른 시·군 중 군과 연접한 읍·면에서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제5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제5조(지급방법 및 지급액) 농민수당은 농·어업인에게 1인당 연간 3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일괄 또는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되, 군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농민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 결정2.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결정3. 농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4.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산림녹지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부여읍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21.>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농업관련 기관·단체의 대표3.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제13조(지급신청)

제13조(지급신청) 농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농민수당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마을이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급결정 절차)

제14조(지급결정 절차)① 마을이장은 실경작 사실 확인 및 의무이행 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마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각 마을의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한 신청서 및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급대상 후보를 결정한 후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읍·면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제외)

제15조(지원제외) 읍·면장은 지급대상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1. 신청 직전년도에 농업경영체를 미등록한 사람2. 신청 직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3. 신청 직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4. 신청 직전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5. 신청 직전년도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6. 병의원 및 요양원 등 시설 입소자·대학생·군입대자 등 영농종사가 어려운 사람

제16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제16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농민수당 지급을 중지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말소,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 동안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농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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