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제정

별표

[별표 1] 입주자 선발 기준

구 분기 준순 위
입주자 선 발당해연도 부여군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래의 내용에 따라 고용된 근로자 - 계절근로자(MOU)방식으로 인력중개센터 - 여성농가 - 다자녀농가 - 고령농가1순위
입주자 선 발인력중개센터를 통해 농가에 고용된 근로자2순위
입주자 선 발농업인 및 농업법인·지역농업협동조합에 농작업 등을 위하여 고용된 근로자3순위
입주자 선 발산업단지 내 근로 중인 근로자 (단, 잔여실이 있는 경우)4순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주자 선발 기준

[별표 2]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안전기준

[별표 2]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안전기준
가. 숙소의 관리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상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 설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 비상 연락장치를 유지해야 한다.
라. 안전사고ㆍ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마.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ㆍ방책ㆍ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바. 반기별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결과를 시설물 안전 점검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사.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 숙소의 관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자. 시설의 이용방법ㆍ유의사항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차.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카. 태풍ㆍ홍수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 시켜야 한다.

[별표 3]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운영수칙

[별표 3]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운영수칙
 1. 입·퇴실 관리 
 □ 숙소배정
 ㅇ 근로자 성별, 근무지, 국가 등을 고려하여 관리실에서 숙소 배정
 - 4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단, 공실이 여유 있고 건강상의 이유 등 입주자가 신청하는 경우, 관리자가 승인 시 1인 1실 배정 가능
 □ 숙소변경 
 ㅇ 근로자가 숙소변경을 희망할 경우 요청 가능 
 - 단, 변경 가능한 공실이 있고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1회 한함
 □ 퇴실절차 
 ㅇ 정기퇴실, 중도퇴실, 강제퇴실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퇴실 당일 입·퇴실 점검표 상 물품 이상 유무 확인 등 퇴실 절차 진행 
 - (정기퇴실) 입주기간 만료로 퇴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중도퇴실) 입주자가 개인사유 등으로 중도 퇴실을 희망할 경우
 - (강제퇴실) 입주자 생활수칙상 강제퇴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증빙서류 위조 또는 허위 제출한 자, 기숙사 내 도박, 폭행 등 형사 입건 대상 범죄 행위, 근로계약 종료, 욕설·폭언 등 생활수칙 위반한 경우 
 2. 생활관리
 □ 근로자 생활교육
 ㅇ 근로자가 숙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소개, 생활수칙 설명 등 유의사항 교육 
 - 숙소 관련 종합 안내(생활수칙 포함), 소방·안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보건위생 교육 등
 
 □ 생활지도
 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2시 전 귀가하며 23시 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한다. 취침 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 남녀혼숙을 금한다.
 ㅇ 숙소 내에서는 음주ㆍ흡연행위를 금하며,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한다.
 ㅇ 기숙사 내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숙소점검 
 ㅇ 위생상태, 비품현황, 금지물품(개인전열기구 등) 사용여부 등 입주자 생활수칙 준수 여부 확인 및 애로사항 점검 
 ㅇ 정기 매월 첫째주 목요일 실시
 -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점검일 변경 및 정기점검 외 수시 점검 가능하며 점검 7일 전 사전 공지
 - 입주자 개인 사정 등으로 점검 불가 시 사전에 부재중 점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점검 가능 
 □ 외박
 ㅇ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신고 권장
 - 부득이한 사유(건강상 이유 등)가 발생하는 경우만 외박 허용
 ※ 생활수칙은 별도규정 함.

[별지 제1호서식]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입주 승인서

신청인성명 (국적)생년월일 (성별)
신청인주소연락처
이용객실이용객실
이용시설이용시설
이용목적이용목적
이용기간이용기간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부 여 군 수 (인)부 여 군 수 (인)부 여 군 수 (인)부 여 군 수 (인)

[별지 제2호서식]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이용 승인 대장

승 인 번 호승 인 년 월 일신 청 인 (국적, 나이, 고용주 연락처)이 용 목 적이용 객실이 용 기 간이 용 자 구 분이 용 자 구 분이 용 료결 재결 재결 재
승 인 번 호승 인 년 월 일신 청 인 (국적, 나이, 고용주 연락처)이 용 목 적이용 객실이 용 기 간남여이 용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숙소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숙소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2. 숙소 주변환경 보호 및 관리3. 숙소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4. 숙소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5. 입주자 선발 및 퇴실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숙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의 설비)

제3조(입주자의 설비)① 입주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이용 편의가 증진된 경우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원상복구 처리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선발기준)

제4조(선발기준)① 「부여군 농업·농촌근로자 숙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군수는 제1항의 선발기준에 따라 결정된 입주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 승인서를 배부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기준)

제5조(안전기준) 숙소의 관리자는 숙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2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수칙)

제6조(운영수칙) 숙소의 관리자와 입주자는 숙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3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