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농촌 발전과 농업환경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농업인·농업인 단체 육성과 교육, 부여군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8.>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2. “농업인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다. 그 밖에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3. “농업인 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가. 농업인, 농촌청소년, 농촌여성 및 도시소비자 등 이와 관련된 단체 구성원을 위한 교육나.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과 농업·농촌 관련 취업·창업교육 등다.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훈련라. 생산자단체가 주관하는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연구회 활동과 농업인단체 단합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
제3조(군수 및 농업인 등의 역할)
제3조(군수 및 농업인 등의 역할)① 군수는 지역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농업인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 육성·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 등 교육 및 지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관장한다.③ 농업인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은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에 노력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농업인 등 교육 및 육성을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 할 수 있다.1. 제2조3호의 농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참여3. 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농업인의 날 행사, 우수 농·특산물 홍보행사 등4. 농업기술 교육자료, 경영기록장 등 자료제작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농업인 교육)
제5조(농업인 교육)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교육계획 수립과 일정 홍보로 교육을 원하는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② 농업인 교육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군수는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실습에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농업인 등에게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③ 군수는 교육 수료자에게 교육이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제6조(농업인단체 육성)
제6조(농업인단체 육성) 군수는 각 호의 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ㆍ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부여군농업인단체협의회와 그 소속 단체2. 부여군축산단체협의회와 그 소속 단체3. 부여군임업인단체연합회와 그 소속 단체4. 부여군품목농업인연구회와 품목별 생산자단체(작목반 등)5. 부여군농업인단체협의회 및 그 소속 단체 등
제7조(농업인의 날)
제7조(농업인의 날) 군수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부여군 농업인의 날 기념식 행사를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관리·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