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5-08 시행 2015-07-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일일정산서

결 재담당자팀 장소 장
결 재
구 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월 계월 계누 계누 계
구 분인원/수량단가금액예약금인원/수량금액인원/수량금액
어른개인
청소년 / 군인개인
어린이 개인
어른 단체
청소년 / 군인단체
무료입장 (숙 박)
6세이하 무료
65세이상 무료
장애인 무료
국가유공자무료
기타 무료
소 계
소형주차
대형주차
소 계
야영장
다목적홀
야외공연장
원두막
소 계
구 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월 계월 계누 계누 계
구 분인원/수량단가금액예약금인원/수량금액인원/수량금액
비둘기(숲속의집)
원앙(숲속의집)
잉꼬(숲속의집)
꾀꼬리(숲속의집)
개나리(숲속의집)
진달래(숲속의집)
사랑(숲속의집)
행복(숲속의집)
축복(숲속의집)
금송(숲속의집)
백송(숲속의집)
만수대(숲속의집)
해당화(휴양관)
수선화(휴양관)
목련화(휴양관)
회의실(휴양관)
소 계
입장권 환불
시설권 환불
숙박권 환불
소 계
위약금
소 계
총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일일정산서

◎ 휴양림명 : 만수산자연휴양림
◎ 정산일자 :
◎ 출력일자 :

◎ 정산일자 :
◎ 출력일자 :

[별지 제2호서식] 만수산 자연휴양림 근무일지

결 재담당자팀 장조 장
결 재
주 간 근 무 자주 간 근 무 자주 간 근 무 자야 간 근 무 자야 간 근 무 자야 간 근 무 자
직급성 명서명직급성 명서 명
입장자수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시 설 사 용 실 적
입장자수숲속의 집주차장야영장다목적홀야외공연장원두막
명동대조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만수산 자연휴양림 근무일지
 . . .( 요일) 날씨 : 

1. 근 무 자

2. 이용인원 및 시설사용실적

3. 특이사항
 - 
 - 
 ※ 주요활동사항, 주요인사 방문사항, 사건 사고 등

[별지 제3호서식]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 3.7cm →← 7.0cm →← 4.3cm →
입 장 권 ADMISSION TICKET NO. 입 장 권 인원 금액 숲속의 집 야외공연장 원두막 주차료 야영장 다목적홀 . . . 오전 . . . 합계금액 원만 수 산 자 연 휴 양 림 경 관 사 진휴양림마크 만수산자연휴양림 NO. 입 장 권 인원 금액 숲속의 집 야외공연장 원두막 주차료 야영장 다목적홀 . . . 오전 . . . 합계금액 원 부 여 군↑ 6cm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
〈앞 면〉

〈뒷 면〉
휴양림마크 이 용 자 유 의 사 항
▶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당일에 한합니다.(단, 숙박시설의 사용 시간은 사용개시일 15:00부터 사용종료일 12:00까지입니다.)
▶ 자연 휴양림내의 물놀이장에서는 안전수칙에 따라야 하며 폐장 이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각종 애완동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맙시다.(예 : 고성방가, 사행성도박, 위협감, 불쾌감을 주는 행위 등)
▶ 자연 휴양림내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특히 어린이 및 노약자)
▶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규격 봉투사용)
▶ 시설물이 대부분 인화성이 높은 자재이오니 화기물 취급에 주의 합시다.
▶ 자연 휴양림내에서는 귀중품 관리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는 반드시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 취사 및 화기물 취급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합니다.
 만수산 자연휴양림 관리사무소 : (041) 832- 6561

[별지 제4호서식] 만수산자연휴양림 시설점검 및 개보수 운영일지

만수산자연휴양림 시설점검 및 개․보수 운영일지만수산자연휴양림 시설점검 및 개․보수 운영일지결 재담당자팀 장
만수산자연휴양림 시설점검 및 개․보수 운영일지만수산자연휴양림 시설점검 및 개․보수 운영일지결 재
점검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20 년 월 일 ( 요일)
시 설 명시 설 명점 검 상 태시설물 점검 및 개․보수 현황시설물 점검 및 개․보수 현황시설물 점검 및 개․보수 현황
시 설 명시 설 명점 검 상 태점 검 내 용점 검 내 용조치사항 및 결과
숙박시설
숙박시설
숙박시설
기타시설
기타시설
기타시설
야영데크 및 원두막야영데크 및 원두막
산책로 및 놀이터산책로 및 놀이터
화장실 및 취사장화장실 및 취사장
가로등 (타이머 등)가로등 (타이머 등)
체육시설체육시설
지하수 관정지하수 관정
기타시설기타시설
고가수조 수위고가수조 수위물탱크수위(%)물탱크수위(%)물탱크수위(%)물탱크수위(%)
고가수조 수위고가수조 수위09시09시17시17시
고가수조 수위고가수조 수위
특이사항 및 보고사항 등특이사항 및 보고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만수산자연휴양림 예비객실 이용관리대장

연번일시객실명사용자연락처이 용 사 유결 재결 재
연번일시객실명사용자연락처이 용 사 유담당자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만수산자연휴양림 예비객실 이용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대장

결재담당자팀 장소 장
결재
구 입 내 역구 입 내 역구 입 내 역구 입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잔 고잔 고비고
월 일수량단 가금 액월 일지 급 대 상지 급 대 상수량금 액수량금 액비고
월 일수량단 가금 액월 일시설명지급자수량금 액수량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식]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대장 
 ( 년도)
(단 위 : 장, 원)

[별지 제7호서식] 만수산자연휴양림 지역 주민 우선 예약 관리대장

연번일시객실명사용자연락처주 소결 재결 재
연번일시객실명사용자연락처주 소담당자팀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만수산자연휴양림 지역 주민 우선 예약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약 등)

제2조(예약 등)①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 신청을 받은 예약자의 선발은 선착순으로 하며 부여군수는 각각 100분의 20범위에서 부여군민과 충청남도민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예약일 1일전에 예약시스템을 개방하여 우선예약으로 예약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우선 예약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 신청자는 시설사용일이 속한 전월 1일 10시 부터 신청하여야 할 수 있다.

제3조(예비객실 운영)

제3조(예비객실 운영) 조례 제14조의3에 따라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현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1. 숙박시설 이용객이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2. 숙박시설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입장권 등의 서식)

제4조(입장권 등의 서식) 조례 제6조제7항에 발매권은 별지 3호서식과 같다.

제5조(이용시간)

제5조(이용시간)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이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일 개장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는 개장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2.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야영데크 등의 사용시간은 사용 개시일(Check-in) 15시부터 사용 종료일(Check-out) 12시까지로 한다.3. 회의실 사용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3시까지와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 이용자에게는 예외로 할 수 있다.4. 관리·운영자는 신설 또는 리모델링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6조(근무)

제6조(근무)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근무자가 성수기의 주말 및 공휴일에 정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근무자가 평일에 교대로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제7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조례 제17조에 따라 관리·운영자는 자연 휴양림의 시설·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시 다음 각호를 반영하여야 한다.1. 시설관리계획가. 자연휴양림 시설유지관리나. 숙박시설 등 유료시설 운영다. 산림자원보전 및 육성라.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마. 그 밖에 자연휴양림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관리계획가.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나. 체험학습 과정별 대상 및 인원다. 그 밖에 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부여사랑 상품권의 지급)

제8조(부여사랑 상품권의 지급) 조례 제15조의 부여사랑 상품권은 휴양림의 경영여건 및 경영방침에 따라 지급 할 수 있고, 지급기준은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숙박자에 한하여 1실 1박을 기준으로 시설(숙박시설)사용료 10만원 미만은 5천원, 10만원 이상은 1만원의 액면가로 입실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안전요원의 임무 및 책임)

제9조(안전요원의 임무 및 책임)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안전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놀이장 및 놀이터에게 위험 행위자의 규제2. 물놀이장, 놀이터, 산림욕장 주변의 야생동물 접근 차단3. 그 외 만수산자연휴양림 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조치② 안전요원 임무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해당 안전요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제10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20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와 기록·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일일정산서(별지 제1호서식)2. 만수산자연휴양림 근무일지(별지 제2호서식)3. 만수산자연휴양림 시설점검 및 개ㆍ보수 운영일지(별지 제4호서식)4. 예비객실 이용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5. 부여사랑 상품권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6. 만수산자연휴양림 지역 주민 우선 예약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