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장료

구 분개인개인개인단체단체단체
구 분어른청소년ㆍ군인어린이어른청소년ㆍ군인어린이
요 금1,2009006009007004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 장 료(제5조 관련)
(단위 : 원/1일)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별표 2] 시설사용료

시설명구 분 [기준인원(최대인원)]구 분 [기준인원(최대인원)]구 분 [기준인원(최대인원)]시설사용료시설사용료비 고
시설명구 분 [기준인원(최대인원)]구 분 [기준인원(최대인원)]구 분 [기준인원(최대인원)]성수기 및 주말비수기 및 주중비 고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27㎡2(4)인해당화,수선화,목련화60,00045,0001실1박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32~43㎡4인비둘기,원앙,잉꼬,꾀꼬리80,00060,0001실1박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44~51㎡8인사랑,행복,축복110,00083,0001실1박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52~61㎡8인개나리,진달래120,00090,0001실1박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62~65㎡10인소나무,잣나무,130,00098,0001실1박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66~70㎡10인금송,백송,해송140,000105,0001실1박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71~75㎡12인참나무,벚나무150,000113,0001실1박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76~100㎡14인밤나무200,000150,0001실1박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130㎡이상20인만수대250,000200,0001실1박
다목적실1일1일1일200,000200,0004시간 100,000원
야외공연장1일1일1일80,00080,0004시간
주 차 장소형차(20인 미만), 소형화물차(1톤이하) ※ 경승용차 50%감면소형차(20인 미만), 소형화물차(1톤이하) ※ 경승용차 50%감면소형차(20인 미만), 소형화물차(1톤이하) ※ 경승용차 50%감면3,0003,0001대/1일
주 차 장대형 승합차(20인 이상), 대형 화물차(1톤 초과)대형 승합차(20인 이상), 대형 화물차(1톤 초과)대형 승합차(20인 이상), 대형 화물차(1톤 초과)5,0005,0001대/1일
야영테크중(4m×6m)중(4m×6m)중(4m×6m)28,00028,0001조 1일 (주차・ 입장료포함)
야영테크소(4m×4m)소(4m×4m)소(4m×4m)23,00023,0001조 1일 (주차・ 입장료포함)
원두막개소/1일개소/1일개소/1일25,00025,0001조 1일 (주차・ 입장료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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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단위 : 원)

※ 참고사항
1. 야영데크은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운영하며, 야영데크의 이용시간은 당일 15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한다.
2.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3. 1일 미만 이용시에도 1일 이용료를 징수한다.
4.‘성수기’는 매년 7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임시공휴일 제외).

[별표 3]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일반기준

[별표 3]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일반기준(제5조 관련)
1. “성수기″란 매년 7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9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동절기”란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말한다.
2.“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주중”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4.“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5.“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6.“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7. "군인”이란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전투ㆍ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9.“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10.“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11.“국가보훈대상자”란「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별표 4] 입장료 면제 기준

구분면 제 대 상
입장료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9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휴양림 내 동식물의 조사·연구를 위한 학술조사자 3.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다목적실, 야영장 이용자 4.「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5.「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자연휴양림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여군·공주시·청양군으로 되어있는 사람(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 6.「부여군 병역명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다자녀 가정 1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1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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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입장료 면제 기준(제6조 관련)

[별표 5]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기준

구 분감 면 대 상감면율
시설사용료 면제1.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 2. 군의 보조·후원·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비영리행사 및 교육 3. 군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 또는 교육(숲 해설 및 숲 생태교육 포함)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100% 감면
시설사용료 감면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다자녀 가정 11. 부여군민으로서 신분증을 제시한 사람 12. 공공기관·단체간 협약체결 등 주중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시설의 이용객(중복할인 불가)30% 감면
시설사용 면적 (㎡)27㎡ 이하27~3131~4344~5152~6162~6566~7071~7576~100130㎡ 이상
주차료면제차량(대)11122333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기준(제7조 관련) 

주차료의 면제기준(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4.>

제2조(조성 및 위치)

제2조(조성 및 위치)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만수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자연휴양림의 위치는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휴양로107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의 범위)

제3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4.>1. 숲속의 집2. 산림문화휴양관3. 다목적실4. 그 밖의 시설물

제3조의2(휴관일 등)

제3조의2(휴관일 등)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발생 등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때2.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개정 2023.8.14.>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개정 2023.8.14.>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관일 지정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유와 기간을 부여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휴관일 및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시간 등)

제4조(이용시간 등)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 사이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③ 세미나실의 이용시간은 사용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④ 위 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제5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휴양림의 입장료는 별표 1, 시설사용료는 별표 2, 일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의2(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및 예약 등)

제5조의2(입장료 등의 징수방법 및 예약 등)① 입장료 등은 매표소에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고 휴양림시설은 예약을 받아 징수한다.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③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굿뜨래페이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6조(입장료 면제)

제6조(입장료 면제)① 입장료 면제 대상자 기준는 별표 4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면제 대상자는 신분증 등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제7조(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① 군수는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할 때 별표 5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 면제 시설은 다목적실 및 휴양림 내 야외무대로 한정한다. <개정 2025.7.1.>③ 군수는 별표 5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시설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 사용자의 차량(다만,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8.14.>

제8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8조(시설사용료의 반환)① 시설사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23.8.14.>② 이미 납부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할 수 있다.1. 기상재해 등에 따른 교통단절 등의 사유로 휴양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관리부실 또는 착오 등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예약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3. 착오 등에 따른 납부가 확인된 경우③ 이용자의 예약취소 또는 관리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위약금)

제9조(위약금)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3.8.14.>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3. 제10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② 군수는「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입장 제한 등)

제10조(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개정 2023.8.14.>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23.8.14.>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이용 신청)

제11조(이용 신청)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당일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제11조의2(예약신청 및 예약성립)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② 예약성립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본조신설 2023.8.14.]

제11조의3(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제11조의3(예약제외 시설물 운영)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기관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8.14.]

제11조의4(관리자 예약)

제11조의4(관리자 예약)①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8.14.]

제11조의5(매매ㆍ교환 등 금지)

제11조의5(매매ㆍ교환 등 금지)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8.14.]

제12조(안전관리)

제12조(안전관리) 관리ㆍ운영자는 휴양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제13조(예비객실 운영)

제13조(예비객실 운영) 관리ㆍ운영자는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제14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관리ㆍ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탁관리)

제15조(위탁관리)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제16조(안전요원 배치 등)

제16조(안전요원 배치 등) 관리ㆍ운영자는 물놀이장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제17조(장부의 비치)

제17조(장부의 비치) 관리ㆍ운영자는 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변상청구 등)

제18조(변상청구 등)① 자연휴양림을 이용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자연휴양림 시설이 파손되거나 집기를 훼손ㆍ분실하는 등의 경우 이용객은 이를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훼손ㆍ분실한 경우에는 변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5.7.14.>② 제1항에 따라 휴양림관리ㆍ운영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징수요금의 처리)

제19조(징수요금의 처리) 관리ㆍ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은 부여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