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ㆍ면 행정의 활성화와 지역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덕망 있는지역인사를 명예 읍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임기)
제2조(위촉 및 임기)① 명예 읍ㆍ면장은 읍ㆍ면에 연고가 있는 덕망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읍ㆍ면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4. 2. 12>② 명예 읍ㆍ면장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패를 수여한다.③ 명예 읍ㆍ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명예 읍ㆍ면장이 임기를 마치면 공로패를 수여한다.⑤ 명예 읍ㆍ면장이 임기 중 사망 등으로 공석 발생 시 읍ㆍ면장은 1개월 이내에 재추천하여야하며 위촉된 명예 읍ㆍ면장의 임기는 제3항을 준용한다.
제3조(역할)
제3조(역할)① 명예 읍ㆍ면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2. 일선 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지역 주민 상담ㆍ지도4. 주민 여론의 수렴 및 반영② 명예 읍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회 이상 해당 읍ㆍ면에 방문하여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고,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 읍ㆍ면장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건의사항 등 처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군수는 명예 읍ㆍ면장으로 위촉된 사람이 해촉을 원하거나 명예 읍ㆍ면장으로서 품위등을 상실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제5조(기록보존)
제5조(기록보존) 명예 읍ㆍ면장의 위촉 및 해촉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 읍ㆍ면장 위ㆍ해촉대장에 기록하여 비치한다.
제6조(자문 및 지원)
제6조(자문 및 지원)① 읍ㆍ면에서는 행정의 주요사항 결정 및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사전에 명예읍ㆍ면장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명예 읍ㆍ면장에게 군정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③ 명예 읍ㆍ면장에게 제3조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행정차량 또는 선진행정 습득을 위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