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9조 및 제10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여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자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인구증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임산부”란 결혼하여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3. “영유아”란 출생 후 6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신생아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5. “모자보건사업”이란 군에서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 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 모성의 생식건강관리와 임신ㆍ출산ㆍ육아지원을 통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6. “출산 축하물품”이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출산축하물품을 말한다.7. “산후조리(원)비용 지원”이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등을 구입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자보건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예비임산부 및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사업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3. 산모 및 신생아 출산 축하물품 지원 사업4. 산후조리(원)비용 지원 사업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비임산부 및 임산부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예비임산부 및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하여 협약 의료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산전관리 검사에 필요한 검사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전검사2. 기형아검사3. 초음파검사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산전관리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산전관리 검사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예비임산부 및 임산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3. 임신확인에 따른 산모수첩사본 또는 산부인과 병ㆍ의원 의사확인서 1부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인 관내 주민등록 여부2. 임신확인에 따른 산모수첩 또는 산부인과 병ㆍ의원 의사확인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검토 후 산전검사의뢰서, 임산부검사의뢰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하고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서비스를 희망하는 출산가정으로 한다.
제9조(서비스 지원내용 등)
제9조(서비스 지원내용 등)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의 범위, 지원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한다.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개인 부담 금액으로 하고, 서비스제공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제10조(지원신청)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는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2. 건강보험증 사본 1부3.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1부4. 출산(예정)증명서류(산모수첩,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1부5. 주민등록초본(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
제11조(본인부담금 납부)
제11조(본인부담금 납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자는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서비스 제공기관)
제12조(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후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13조(비용청구 및 지급)
제13조(비용청구 및 지급)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1. 지원비용청구서(별지 제4호서식) 1부2.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② 군수는 서비스 이용자가 청구한 비용을 심사하여 계좌이체 방법으로 월단위로 서비스 비용을 지급한다.
제14조(지원중단)
제14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중단한다.
제15조(지도점검 등)
제15조(지도점검 등) 군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대상)
제16조(지원대상) 산모ㆍ신생아 출산 축하물품 지원대상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① 신청일 기준 6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②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모
제17조(지원내용)
제17조(지원내용) 산모ㆍ신생아 출산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의 경우에는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신청)
제18조(지원신청) 출산 축하물품 지원을 신청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다만,「임신ㆍ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출산“급부”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시 대신함)2. 주민등록등본 1부3. 출생관련서류(출생증명서, 요양기관 분만확인서)사본 1부
제19조(지원절차)
제19조(지원절차)① 출산 축하물품 지원신청자는 산모 및 배우자 또는 관할 읍,면장으로 하며, 분만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산 축하물품을 신청인의 가정에 택배 배송 한다.
제20조(지원대상)
제20조(지원대상)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②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80일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모
제21조(지원내용)
제21조(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 관리 등을 위해 산후조리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입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원신청)
제22조(지원신청)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산후조리(원)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1부2. 신청인 및 신생아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3. 산후조리(원)비용 관련 증빙자료4. 통장사본
제23조(지원절차)
제23조(지원절차)① 산후조리(원)비용 지원 신청자는 산모 또는 배우자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출산 후 18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24조(환수조치)
제24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비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대장비치)
제25조(대장비치) 군수는 각 지원사업 별로 신청대장(별지 제7호서식)과 지원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비치하여 관리하고 지원비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