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조례 공포 2024-03-11 시행 2024-03-1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산전검사 지원 신청서

년월 일생년월일
신 청 인성명: (서명 또는 인)연 락 처
관 계자 녀□ 남 ___명 □ 여 ___명
(대리인 서명 시) 사유(대리인 서명 시) 사유분만예정일
산전검사 지원 신청서산전검사 지원 신청서□ 산전검사 의뢰서 □ 예비임산부 산전검사 의뢰서 □ 단순 초음파 검사 의뢰서 □ 태아기형선별검사 의뢰서□ 산전검사 의뢰서 □ 예비임산부 산전검사 의뢰서 □ 단순 초음파 검사 의뢰서 □ 태아기형선별검사 의뢰서□ 산전검사 의뢰서 □ 예비임산부 산전검사 의뢰서 □ 단순 초음파 검사 의뢰서 □ 태아기형선별검사 의뢰서
위와 같이 산전관리 검사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산전관리 검사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산전관리 검사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산전관리 검사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산전관리 검사 지원을 신청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은 부여군 산전관리 지원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은 부여군 산전관리 지원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은 부여군 산전관리 지원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은 부여군 산전관리 지원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본인은 부여군 산전관리 지원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1. 산모수첩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 의사확인서 1부. 2. 예비임산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1. 산모수첩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 의사확인서 1부. 2. 예비임산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1. 산모수첩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 의사확인서 1부. 2. 예비임산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1. 산모수첩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 의사확인서 1부. 2. 예비임산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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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산전검사 지원 신청서

 
 부여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산전검사 의뢰서, 임산부검사 의뢰서

∘ 혈액검사배우자성명
∘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
∘ 풍진검사전화 번호
∘ HIV 및 매독검사분만예정일
∘ 소변검사 산전검사 산전검사 산전검사
검사자성명검사자성명배우자성명배우자성명
주 소주 소
생년 월 일생년 월 일전화 번호전화 번호
임부최종월경일임부최종월경일분만예정일분만예정일
□ 산전검사소견□ 산전검사소견□ 산전검사소견□ 산전검사소견□ 산전검사소견□ 산전검사소견□ 산전검사소견
검진기관
검진일자의사성명의사성명
검사자성명배우자성명
주 소
생년 월 일전화 번호
임부최종월경일분만예정일
□ 단순초음파검사자 □ 태아기형선별검사를 위한 태아기형아검사자 - 검사방법 : Quad검사 위와 같이 임산부 검사를 의뢰합니다. 20 . . . 부여군수□ 단순초음파검사자 □ 태아기형선별검사를 위한 태아기형아검사자 - 검사방법 : Quad검사 위와 같이 임산부 검사를 의뢰합니다. 20 . . . 부여군수□ 단순초음파검사자 □ 태아기형선별검사를 위한 태아기형아검사자 - 검사방법 : Quad검사 위와 같이 임산부 검사를 의뢰합니다. 20 . . . 부여군수□ 단순초음파검사자 □ 태아기형선별검사를 위한 태아기형아검사자 - 검사방법 : Quad검사 위와 같이 임산부 검사를 의뢰합니다. 20 . . . 부여군수
검사자성명검사자성명검사자성명배우자성명배우자성명배우자성명배우자성명
주 소주 소주 소
생년 월 일생년 월 일생년 월 일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전화 번호
임부최종월경일임부최종월경일임부최종월경일분만예정일분만예정일분만예정일분만예정일
□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검사결과
BPDmmmmmm초음파주수초음파주수초음파주수태위태위
□ 기타 의사진찰 소견□ 기타 의사진찰 소견□ 기타 의사진찰 소견□ 기타 의사진찰 소견□ 기타 의사진찰 소견□ 기타 의사진찰 소견□ 기타 의사진찰 소견□ 기타 의사진찰 소견□ 기타 의사진찰 소견□ 기타 의사진찰 소견□ 기타 의사진찰 소견□ 기타 의사진찰 소견
검진기관검진기관
검진일자검진일자의사성명의사성명의사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2-1)]
산전검사 의뢰서


 위와 같이 산전검사를 의뢰합니다.
 20 . . .
 부여군수
산전검사 결과서

 

[별지 제2호서식(2-2)]
임산부검사 의뢰서


임산부검사 결과서

[별지 제3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서

년월 일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인)
주 소거주기간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연락처
가구원수건강보험료납부액
출산예정일서비스 이용기간
신 생 아[ ] 단태아 [ ] 쌍생아 [ ] 3태아이상 [ ] 중증장애인(2급)농가도우미 지원여부□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1. 건강보험증 사본 1부 2.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1부 3. 출산(예정) 증명서류(의사소견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1부 4. 주민등록초본(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1. 건강보험증 사본 1부 2.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1부 3. 출산(예정) 증명서류(의사소견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1부 4. 주민등록초본(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1. 건강보험증 사본 1부 2.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1부 3. 출산(예정) 증명서류(의사소견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 등) 1부 4. 주민등록초본(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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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서

 
 부여군수 귀하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본인부담금) 지원 비용 청구서

년월 일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본인부담금) 지원 비용 청구서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본인부담금) 지원 비용 청구서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본인부담금) 지원 비용 청구서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본인부담금) 지원 비용 청구서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본인부담금) 지원 비용 청구서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위에 기록한 사항이 사실 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제 공 기 관 명 : 주 소(연 락 처): 대 표 자 : (직인)주 소거 주 기 간 (주민등록상)거 주 기 간 (주민등록상)
분 만 일분 만 일서비스개시일서비스개시일
연 락 처연 락 처팩 스팩 스
농가도우미 지원여부농가도우미 지원여부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입금계좌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란(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란(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란(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란(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란(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란(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란(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서비스 제공기관 확인란(서비스 이용내역 확인)
위 금액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본인부담금) 지원 비용으로 청구합니다.위 금액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본인부담금) 지원 비용으로 청구합니다.위 금액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본인부담금) 지원 비용으로 청구합니다.위 금액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본인부담금) 지원 비용으로 청구합니다.위 금액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본인부담금) 지원 비용으로 청구합니다.위 금액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본인부담금) 지원 비용으로 청구합니다.위 금액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본인부담금) 지원 비용으로 청구합니다.위 금액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본인부담금) 지원 비용으로 청구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본인은 부여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본인은 부여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본인은 부여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본인은 부여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본인은 부여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본인은 부여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본인은 부여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본인은 부여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지원신청과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부여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산모신생아 출산축하 물품지원 신청서

보 호 자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부여군 거주기간년 월
보 호 자모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부여군 거주기간년 월
신 생 아성 명성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생 아출산순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번째 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번째 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번째 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번째 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번째 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번째 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번째 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번째 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번째 아)□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 넷째아 □ 다섯째아 이상( 번째 아)
신 생 아출생의료기 관출생일자출생일자출생일자출생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생 아주 소
전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부여군 출산축하물품 지원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부여군 출산축하물품 지원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부여군 출산축하물품 지원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부여군 출산축하물품 지원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부여군 출산축하물품 지원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부여군 출산축하물품 지원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부여군 출산축하물품 지원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부여군 출산축하물품 지원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부여군 출산축하물품 지원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부여군 출산축하물품 지원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부여군 출산축하물품 지원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부여군 출산축하물품 지원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물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물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물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물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물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물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물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물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물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물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물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제23조제1항에 따라 출산축하물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주 소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관련서류(출생증명서, 요양기관 분만확인서)사본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관련서류(출생증명서, 요양기관 분만확인서)사본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관련서류(출생증명서, 요양기관 분만확인서)사본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관련서류(출생증명서, 요양기관 분만확인서)사본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관련서류(출생증명서, 요양기관 분만확인서)사본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관련서류(출생증명서, 요양기관 분만확인서)사본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관련서류(출생증명서, 요양기관 분만확인서)사본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관련서류(출생증명서, 요양기관 분만확인서)사본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관련서류(출생증명서, 요양기관 분만확인서)사본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관련서류(출생증명서, 요양기관 분만확인서)사본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관련서류(출생증명서, 요양기관 분만확인서)사본 1부.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관련서류(출생증명서, 요양기관 분만확인서)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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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산모ㆍ신생아 출산축하 물품지원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산후조리(원) 지원 신청서

년월 일산후조리(원) 지원 신청서산후조리(원) 지원 신청서산후조리(원) 지원 신청서산후조리(원)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명: (서명 또는 인)생년월일
대리인성명: (서명 또는 인) 관계 :출산일
핸드폰번호전입일
입금은행 (예금주)계좌번호
청구금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가족사항출산부의 관 계성명생년월일주소주소부여군 전입일
가족사항자
가족사항자 (쌍태아)
위와 같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산후조리(원) 비용을 신청합니다.
위 출산부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 성명위 출산부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 성명위 출산부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 성명위 출산부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 성명위 출산부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 성명위 출산부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 성명위 출산부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직 성명
첨부서류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산후조리(원)비용 관련 서류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산후조리(원)비용 관련 서류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산후조리(원)비용 관련 서류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산후조리(원)비용 관련 서류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산후조리(원)비용 관련 서류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통장사본 1부. 3. 산후조리(원)비용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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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부여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모자보건사업 신청대장

연번신청일성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출산 예정일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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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모자보건사업 신청대장
(사업명: )

[별지 제8호서식] 모자보건사업 신청대장

연번신청일성 명생년월일주 소연락처출산일서비스기간지원내역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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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모자보건사업 지원대장

(사업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9조 및 제10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여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모자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인구증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임산부”란 결혼하여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란「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3. “영유아”란 출생 후 6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4.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신생아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5. “모자보건사업”이란 군에서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 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 모성의 생식건강관리와 임신ㆍ출산ㆍ육아지원을 통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6. “출산 축하물품”이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출산축하물품을 말한다.7. “산후조리(원)비용 지원”이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등을 구입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제3조(지원사업)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자보건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예비임산부 및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사업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3. 산모 및 신생아 출산 축하물품 지원 사업4. 산후조리(원)비용 지원 사업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예비임산부 및 임산부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예비임산부 및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하여 협약 의료기관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산전관리 검사에 필요한 검사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전검사2. 기형아검사3. 초음파검사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 산전관리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산전관리 검사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예비임산부 및 임산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3. 임신확인에 따른 산모수첩사본 또는 산부인과 병ㆍ의원 의사확인서 1부

제7조(지원절차)

제7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인 관내 주민등록 여부2. 임신확인에 따른 산모수첩 또는 산부인과 병ㆍ의원 의사확인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검토 후 산전검사의뢰서, 임산부검사의뢰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제출하고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제8조(지원대상)

제8조(지원대상)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서비스를 희망하는 출산가정으로 한다.

제9조(서비스 지원내용 등)

제9조(서비스 지원내용 등)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의 범위, 지원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한다.②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정부가 매년 정하는 개인 부담 금액으로 하고, 서비스제공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신청)

제10조(지원신청)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는 분만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2. 건강보험증 사본 1부3.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1부4. 출산(예정)증명서류(산모수첩,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1부5. 주민등록초본(산모가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1부

제11조(본인부담금 납부)

제11조(본인부담금 납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자는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서비스 제공기관)

제12조(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은 보건복지부「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후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제13조(비용청구 및 지급)

제13조(비용청구 및 지급)①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1. 지원비용청구서(별지 제4호서식) 1부2.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② 군수는 서비스 이용자가 청구한 비용을 심사하여 계좌이체 방법으로 월단위로 서비스 비용을 지급한다.

제14조(지원중단)

제14조(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을 중단한다.

제15조(지도점검 등)

제15조(지도점검 등) 군수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대상)

제16조(지원대상) 산모ㆍ신생아 출산 축하물품 지원대상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① 신청일 기준 6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②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모

제17조(지원내용)

제17조(지원내용) 산모ㆍ신생아 출산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의 경우에는 각각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신청)

제18조(지원신청) 출산 축하물품 지원을 신청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다만,「임신ㆍ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른 출산“급부”통합처리 신청서 제출 시 대신함)2. 주민등록등본 1부3. 출생관련서류(출생증명서, 요양기관 분만확인서)사본 1부

제19조(지원절차)

제19조(지원절차)① 출산 축하물품 지원신청자는 산모 및 배우자 또는 관할 읍,면장으로 하며, 분만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산 축하물품을 신청인의 가정에 택배 배송 한다.

제20조(지원대상)

제20조(지원대상)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②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80일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모

제21조(지원내용)

제21조(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 관리 등을 위해 산후조리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 및 물품 구입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원신청)

제22조(지원신청)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산후조리(원)비용 지원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1부2. 신청인 및 신생아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3. 산후조리(원)비용 관련 증빙자료4. 통장사본

제23조(지원절차)

제23조(지원절차)① 산후조리(원)비용 지원 신청자는 산모 또는 배우자로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출산 후 18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24조(환수조치)

제24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비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대장비치)

제25조(대장비치) 군수는 각 지원사업 별로 신청대장(별지 제7호서식)과 지원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비치하여 관리하고 지원비를 환수한 때에는 지원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 · 모자보건법제1조
  •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