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2-29 시행 2016-0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함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29.>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2. "전통문화" 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문화예술단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문화예술의 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1. 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사업2. 지역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의 발굴 소개 및 보존사업3.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운동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문화예술단체를 회원단체로 구성된 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2.29.>

제4조(보조금 신청)

제4조(보조금 신청) 문화예술단체 및 연합회는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9.>

제5조(지도 감독)

제5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 문화예술단체 및 연합회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02.29.>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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