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9-26 시행 2019-09-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부여군 백마강 수상레저 계류장(이하“계류장”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계류장의 위치는 부여군 규암면 호암리 310번지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계류장”이란 수상레저기구를 정박시킬 수 있는 계류시설과 부대시설로 관리동, 전기·통신 등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2."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 안전법」에서 정하는 선박이나 기구를 말한다.3."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수상레저 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조종면허 및 요트조종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4."체육경기”란 공인경기, 국제경기,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 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 외”란 체육경기 외의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5."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사람(개인ㆍ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6."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① 계류장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직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류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9.26.>③ 수탁자는 계류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계류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계류장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수입금에서 사용한다.

제5조(위탁사업 등)

제5조(위탁사업 등) 수탁자는 계류장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 및 추가 활용방안 발굴에 각 호의 사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대상자에게 위탁자 선정시 아래 사업의 별도 계획서를 첨부 받아 검토하여야 한다.1.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시험장 운영사업2. 요트·카누·보트 등 선박임대 및 보관사업3. 기타 수상레저 관련 제반사업 등 다양한 계류장 활용방안사업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계류장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주의를 기울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계류장 내 공유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계류장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 없이 계류장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⑤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계류장의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계류장의 관리·운영을 지도·감독하며, 위탁 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계류장의 관리·운영 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계류장 관리·운영을 소홀히 할 때3. 그 밖의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신청 및 허가)

제9조(사용허가의 신청 및 허가)① 계류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부여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관리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5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20조에 따른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3. 각종대회 및 행사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경우4.「수상레저안전법」등 관계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때

제11조(사용의 제한)

제11조(사용의 제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류장 시설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수상레저기구가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할 때5.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고자 할 때6. 유람선 등 선박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운항하여 수상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사용제한 하고자할 때② 관리자는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12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계류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카누, 요트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상체험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카누, 요트 관련 행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13조(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사용시간 및 기간)

제14조(사용시간 및 기간)① 계류장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설물의 사용기간은 사용허가 조건에 따르되,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시설의 운영관리)

제15조(시설의 운영관리)① 군수는 계류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계류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입장의 제한)

제16조(입장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2. 마약· 대마·향정신성의약품·환각물질 사용이 의심되는 자3. 주취자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5. 각종대회 및 행사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6. 계류장 시설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안전요원) 없이 입장하는 자7. 자격(일반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이 없는 자가 혼자서 계류장 시설에 입장하는 자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시설의 개방)

제17조(시설의 개방)① 관리자는 계류장 시설을 수상레저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수상레저체험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류장 시설의 개방은 안전을 위하여 자격이 있는 사람과 동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방한다.③ 관리자는 계류장 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각종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개방 시설의 이용기간 및 시간2. 시설의 이용방법3. 시설의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④ 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개방 계획을 군민이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인터넷 상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개방제한)

제18조(개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류장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개·보수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사용료)

제19조(사용료) 계류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제20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계류장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개시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사용료 감면)

제21조(사용료 감면)① 관리자는 국가·충청남도 또는 부여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경기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카누, 요트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대회 및 행사2. 전국 시·도 단위의 체전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부여군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22조(사용료의 반환)

제22조(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3항에 따라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3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제23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 설비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의 광고2.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하는 내용의 선전광고 또는 게시물

제24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등)

제24조(사용자의 손해배상 등)① 사용자는 계류장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의 의무를 태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계류장 시설이 손상 또는 파괴되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 조치)

제25조(안전 조치) 관리자는 계류장 사용자의 안전조치를 위하여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명부환 등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시설사용료 징수 및 계류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와「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