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17 시행 2023-03-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1호서식] 수강료 등

학습과정체험기간체험내용금 액비 고
정 규 반 (초급)주1회 2시간 (15주)타래기법 등으로 소품 만들기100,000원
정 규 반 (중급)주1회 2시간 (15주)형틀성형, 판성형 기법 등으로 생활용기 만들기100,000원
학습과정체험시간체험내용금 액비 고
백제기와제작 체험1시간수막새, 전돌 제작 등5,000원
백제와박사 체험3시간백제 와박사 이야기, 백제 전돌 및 수막새 제작 등1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강료 등(제17조제2항 관련)
1. 백제기와제작 교육과정 수강료 등

 ※ 정규반(초급 및 중급) 수강료는 재료비 포함 가격임.
 
2. 백제점토공예 체험활동 수강료 등(1회 기준)

 ① 수강료는 재료비 포함 가격임.
 ② 백제와박사 체험은 사전 신청하여야 함.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신청서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개인․단체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비 고비 고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부 여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3.17.>
 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용허가서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개인․단체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비 고비 고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 귀하「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 귀하「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 귀하「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 귀하「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인)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3.17.>
사용허가서

[별지 제3호서식] 수강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
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수강신청서
활 동 명활 동 명활 동 명과 정 명과 정 명과 정 명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한자 : )
인 적 사 항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
연 락 처주 소주 소(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우 )
연 락 처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041) -자택 (041) -자택 (041) -휴 대 폰휴 대 폰휴 대 폰휴 대 폰
학 교학 교학 교학 년학 년학 년학 년
기타사항기타사항기타사항
상기 본인은 20 년 백제공예체험활동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상기 본인은 20 년 백제공예체험활동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상기 본인은 20 년 백제공예체험활동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상기 본인은 20 년 백제공예체험활동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상기 본인은 20 년 백제공예체험활동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상기 본인은 20 년 백제공예체험활동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상기 본인은 20 년 백제공예체험활동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상기 본인은 20 년 백제공예체험활동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상기 본인은 20 년 백제공예체험활동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상기 본인은 20 년 백제공예체험활동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상기 본인은 20 년 백제공예체험활동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상기 본인은 20 년 백제공예체험활동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상기 본인은 20 년 백제공예체험활동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등 록 증 ※ 문의처: 041)등 록 증 ※ 문의처: 041)과 정 명과 정 명20 년 백제공예체험활동 과정20 년 백제공예체험활동 과정20 년 백제공예체험활동 과정20 년 백제공예체험활동 과정20 년 백제공예체험활동 과정20 년 백제공예체험활동 과정20 년 백제공예체험활동 과정20 년 백제공예체험활동 과정20 년 백제공예체험활동 과정20 년 백제공예체험활동 과정
등 록 증 ※ 문의처: 041)등 록 증 ※ 문의처: 041)학 교 (학 년)학 교 (학 년)성명성명성명성명
등 록 증 ※ 문의처: 041)등 록 증 ※ 문의처: 041)위와 같이 백제공예체험활동 과정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부 여 군 수위와 같이 백제공예체험활동 과정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부 여 군 수위와 같이 백제공예체험활동 과정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부 여 군 수위와 같이 백제공예체험활동 과정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부 여 군 수위와 같이 백제공예체험활동 과정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부 여 군 수위와 같이 백제공예체험활동 과정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부 여 군 수위와 같이 백제공예체험활동 과정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부 여 군 수위와 같이 백제공예체험활동 과정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부 여 군 수위와 같이 백제공예체험활동 과정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부 여 군 수위와 같이 백제공예체험활동 과정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부 여 군 수위와 같이 백제공예체험활동 과정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부 여 군 수위와 같이 백제공예체험활동 과정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부 여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3.17.>

[별지 제4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위 촉 장
 (주소) 
 (성명) 
 귀하를 백제공예체험과정의 강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 . . ~ 20 . . )
20 년 월 일
부 여 군 수

[별지 제5호서식] 수료증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수 료 증
 과정
 (주소) 
 (성명) 
 귀하는 년도 ( )반기 백제전통공예체험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부 여 군 수

[별지 제6호서식] 등록작가 지원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등록작가 지원신청서등록작가 지원신청서등록작가 지원신청서등록작가 지원신청서등록작가 지원신청서등록작가 지원신청서등록작가 지원신청서
등록작가 지원신청서등록작가 지원신청서등록작가 지원신청서등록작가 지원신청서등록작가 지원신청서등록작가 지원신청서등록작가 지원신청서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연락처☎( ) -휴대폰휴대폰휴대폰
경력사항최종학력전공분야전공분야전공분야
경력사항주요경력1.주요경력주요경력주요경력2.2.2.
경력사항수상경력
경력사항전시회참여
활동분야활동분야
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확 인
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확 인
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상기 본인은 부여군 백제기와문화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등록작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접수증 ※ 문의처: 041)830-2621성 명접수번호
접수증 ※ 문의처: 041)830-2621주 소
접수증 ※ 문의처: 041)830-2621연락처활동분야
접수증 ※ 문의처: 041)830-2621등록작가 신청에 대한 접수증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귀하 부 여 군 수등록작가 신청에 대한 접수증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귀하 부 여 군 수등록작가 신청에 대한 접수증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귀하 부 여 군 수접수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지식재산권 사용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남/여)생년월일 (남/여)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상 호상 호
지식재산권 신청내역지식재산권 신청내역지식재산권 신청내역지식재산권 신청내역지식재산권 신청내역지식재산권 신청내역지식재산권 신청내역지식재산권 신청내역지식재산권 신청내역지식재산권 신청내역
품명품명등록번호등록번호사용기간단가단가생산수량생산수량비고
위와 같이 지식재산권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 여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지식재산권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 여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지식재산권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 여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지식재산권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 여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지식재산권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 여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지식재산권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 여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지식재산권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 여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지식재산권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 여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지식재산권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 여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지식재산권 사용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 여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3.3.17.>
지식재산권 사용신청서

※ 작성요령
1. 품명은 공고문에 게시된 품목만 기재
2. 신청인은 본인만 가능
3. 단가란에는 제작단가를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의 전통공예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백제기와문화관의 운영과 전통공예 체험 및 기술교육, 전통공예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1.>1. "문화관"이란 은 백제 전통공예기술의 개발·전승·전시 및 지원을 위하여 부여정암리와요지에 건립한 백제기와문화관을 말한다. <개정 2020.8.11.>2. "문화관 시설"이란 전통공예공방, 전시장, 전통가마, 점토건조실, 체험실을 말한다. <개정 2020.8.11.>3. “사용자”란 문화관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0.8.11.>4. "백제공예체험 활동과정"이란 문화관에서 백제 전통공예체험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유학기제 활동과정, 백제기와제작 교육과정, 백제점토공예 체험활동 과정 등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8.11.>, <개정 2020.8.11.>5. "전통공예기술 육성지원사업"이란 백제전통 공예기술을 개발·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8.11.>, <개정 2020.8.11.>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문화관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장암면 의자로 1059에 둔다. <개정 2020.8.11.>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① 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1일2. 설ㆍ추석 연휴 기간3. 매주 월요일4.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문화관 대청소, 안전점검, 시설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휴관일을 시설의 게시판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8.11.]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문화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1.>1. 3월∼10월 : 10:00시부터 17:00시까지 <신설 2020.8.11.>2. 11월∼2월 : 10:00시부터 16:00시까지 <신설 2020.8.11.> [제목개정 2020.8.11.]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문화관을 관람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8.11.>1. 음주 및 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개정 2020.8.11.>2. 문화관 시설 및 전시물, 조경수 등을 훼손하는 행위3.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20.8.11.>

제8조(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3.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8.11.]

제9조(사용자의 자격)

제9조(사용자의 자격) 사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1.>1. 자유학기제 활동과정의 수강생 또는 단체2. 제20조에 따라 선정된 등록 작가3. 그 밖에 군수가 문화관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20.8.11.>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① 문화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는 사용자의 자격, 사용 목적 등을 검토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0.8.11.>③ 등록 작가의 문화관 시설 사용기간은 제20조제2항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8.11.>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문화관 시설의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2023.3.17.>1. <삭제 2020.8.11.>2. <삭제 2020.8.11.>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20.8.11.>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문화관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자 준수사항 등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가 필요할 때

제14조(변상조치)

제14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를 준용하여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8.11.]

제15조(백제공예 체험활동 과정)

제15조(백제공예 체험활동 과정)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과정 및 체험활동을 수행한다.1. 자유학기제 활동과정2. 백제기와제작 교육과정3. 백제점토공예 체험활동

제16조(자유학기제 활동과정 등)

제16조(자유학기제 활동과정 등)① 자유학기제 활동과정은 중학생이 백제전통공예체험을 목적으로 일정기간을 수강하는 교육과정으로 진로탐색 및 동아리 활동과정으로 운영한다.② 자유학기제 활동과정 수강을 신청하려는 수강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5조제2호의 과정은 학기 단위로 운영하며, 기간은 학기별 15주 이내로 한다.

제17조(수강료 등의 징수)

제17조(수강료 등의 징수)① 자유학기제 활동과정 참여 학생의 수강료 등은 무료로 한다.② 제1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강료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8.11.>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수강료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강사위촉 및 강사수당 지급)

제18조(강사위촉 및 강사수당 지급)①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된 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수료 등)

제19조(수료 등)① 군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개정 2020.8.11.>② 군수는 수강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수강시간이 70퍼센트에 미달한 사람은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20조(육성지원)

제20조(육성지원)① 백제전통 공예기술의 보급·전승·육성 지원을 위하여 문화관의 등록 작가를 모집하여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문화관에서 활동할 등록 작가는 매년 12월초에 모집하고 활동기간은 다음 연도 1년이며 연장할 수 있다.③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매년 10명 이내로 공개모집 한다. 다만 결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④ 등록 작가는 서류전형, 면접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선정하도록 한다.

제21조(신청대상)

제21조(신청대상) 등록 작가는 부여에서 전통공예기술의 계승발전에 뜻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1. 전통공예와 관련된 전공학과를 졸업한 사람2. 전통공예와 관련된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제22조(사업)

제22조(사업) 군수는 전통공예기술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1.>1. 문화관의 전통공예기술과 관련된 시설사용과 협업사업에 관한 사항2. 전통공예기술을 응용한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3. 전통공예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의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4. 전통공예산업의 생산력 향상·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전통공예 기술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8.11.>

제23조(전통공예기술의 가치창출)

제23조(전통공예기술의 가치창출) ⓛ 문화관에서 백제전통공예기술의 계승발전 일환으로 공예산업의 가치창출을 위한 제품디자인 개발 및 생산을 할 수 있다.② 전통공예품 디자인 개발 과정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전통공예품을 판매할 수 있다.③ 전통공예품 디자인 개발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통공예 관련 생산업체 등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17.>

제24조(직무발명 등록보상금)

제24조(직무발명 등록보상금)① 군수는「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군의 명의로 등록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1. 특허권 100만원2. 실용신안권 50만원3. 디자인권 30만원② 군수는 동일한 직무발명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을 한 번만 지급한다. <개정 2020.8.11.>

제25조(지식재산권 판매)

제25조(지식재산권 판매)① 지식재산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부여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7.>②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한다1. 전통공예품의 종류 및 수량2. 사용기간3. 사용신청서 제출기한4. 공급대상자 결정방법③ 지식재산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지식재산권을 사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제26조(지식재산권 사용계약)

제26조(지식재산권 사용계약)① 지식재산권의 사용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군수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2023.3.17.>② 사용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례에 따라 계약한다. <개정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제27조(지식재산권 사용승인 취소)

제27조(지식재산권 사용승인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한다.1. 전통공예품판매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2. 폐업 또는 전업(轉業)으로 전통공예품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23.3.17.>3. 유통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20.8.11.>4. 그 밖에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3.3.1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제28조(지식재산권 사용료)

제28조(지식재산권 사용료)①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전통공예품 가격 및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8.11.,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제29조(지식재산 사용료 면제)

제29조(지식재산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3.17.>1.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단체 등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에서 공익이나 전통공예품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목적이나 전통공예품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할 경우 <개정 2020.8.11.> [제목개정 2023.3.17.]

제30조(전통공예품 및 지식재산권 판매의 처리)

제30조(전통공예품 및 지식재산권 판매의 처리) 전통공예품 판매 및 지식재산권 사용계약 체결에 따라 발생되는 사용료는 부여군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제31조(품질관리)

제31조(품질관리)① 군수는 전통공예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전통공예품 중에서 품질관리 대상품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1.>② 사용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전통공예품의 품질과 유통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③ 군수는 전통공예품의 품질을 수시로 조사하고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제32조

제32조 <삭제 20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