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의 전통공예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백제기와문화관의 운영과 전통공예 체험 및 기술교육, 전통공예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1.>1. "문화관"이란 은 백제 전통공예기술의 개발·전승·전시 및 지원을 위하여 부여정암리와요지에 건립한 백제기와문화관을 말한다. <개정 2020.8.11.>2. "문화관 시설"이란 전통공예공방, 전시장, 전통가마, 점토건조실, 체험실을 말한다. <개정 2020.8.11.>3. “사용자”란 문화관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0.8.11.>4. "백제공예체험 활동과정"이란 문화관에서 백제 전통공예체험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자유학기제 활동과정, 백제기와제작 교육과정, 백제점토공예 체험활동 과정 등을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8.11.>, <개정 2020.8.11.>5. "전통공예기술 육성지원사업"이란 백제전통 공예기술을 개발·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8.11.>, <개정 2020.8.11.>
제3조(위치)
제3조(위치) 문화관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장암면 의자로 1059에 둔다. <개정 2020.8.11.>
제4조(휴관일)
제4조(휴관일)① 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1일2. 설ㆍ추석 연휴 기간3. 매주 월요일4.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문화관 대청소, 안전점검, 시설보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휴관일을 시설의 게시판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8.11.]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 문화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1.>1. 3월∼10월 : 10:00시부터 17:00시까지 <신설 2020.8.11.>2. 11월∼2월 : 10:00시부터 16:00시까지 <신설 2020.8.11.> [제목개정 2020.8.11.]
제6조(관람료)
제6조(관람료) 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 문화관을 관람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8.11.>1. 음주 및 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개정 2020.8.11.>2. 문화관 시설 및 전시물, 조경수 등을 훼손하는 행위3.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개정 2020.8.11.>
제8조(관람의 금지)
제8조(관람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3.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관람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0.8.11.]
제9조(사용자의 자격)
제9조(사용자의 자격) 사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11.>1. 자유학기제 활동과정의 수강생 또는 단체2. 제20조에 따라 선정된 등록 작가3. 그 밖에 군수가 문화관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20.8.11.>
제10조(사용허가)
제10조(사용허가)① 문화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② 군수는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는 사용자의 자격, 사용 목적 등을 검토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0.8.11.>③ 등록 작가의 문화관 시설 사용기간은 제20조제2항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8.11.>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문화관 시설의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2023.3.17.>1. <삭제 2020.8.11.>2. <삭제 2020.8.11.>②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신설 2020.8.11.>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 문화관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자 준수사항 등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가 필요할 때
제14조(변상조치)
제14조(변상조치) 관람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를 준용하여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8.11.]
제15조(백제공예 체험활동 과정)
제15조(백제공예 체험활동 과정) 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과정 및 체험활동을 수행한다.1. 자유학기제 활동과정2. 백제기와제작 교육과정3. 백제점토공예 체험활동
제16조(자유학기제 활동과정 등)
제16조(자유학기제 활동과정 등)① 자유학기제 활동과정은 중학생이 백제전통공예체험을 목적으로 일정기간을 수강하는 교육과정으로 진로탐색 및 동아리 활동과정으로 운영한다.② 자유학기제 활동과정 수강을 신청하려는 수강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5조제2호의 과정은 학기 단위로 운영하며, 기간은 학기별 15주 이내로 한다.
제17조(수강료 등의 징수)
제17조(수강료 등의 징수)① 자유학기제 활동과정 참여 학생의 수강료 등은 무료로 한다.② 제1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강료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8.11.>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수강료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강사위촉 및 강사수당 지급)
제18조(강사위촉 및 강사수당 지급)①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촉된 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수료 등)
제19조(수료 등)① 군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개정 2020.8.11.>② 군수는 수강태도가 극히 불량하거나 수강시간이 70퍼센트에 미달한 사람은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20조(육성지원)
제20조(육성지원)① 백제전통 공예기술의 보급·전승·육성 지원을 위하여 문화관의 등록 작가를 모집하여 육성 및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문화관에서 활동할 등록 작가는 매년 12월초에 모집하고 활동기간은 다음 연도 1년이며 연장할 수 있다.③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며, 매년 10명 이내로 공개모집 한다. 다만 결원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④ 등록 작가는 서류전형, 면접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선정하도록 한다.
제21조(신청대상)
제21조(신청대상) 등록 작가는 부여에서 전통공예기술의 계승발전에 뜻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1. 전통공예와 관련된 전공학과를 졸업한 사람2. 전통공예와 관련된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제22조(사업)
제22조(사업) 군수는 전통공예기술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1.>1. 문화관의 전통공예기술과 관련된 시설사용과 협업사업에 관한 사항2. 전통공예기술을 응용한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3. 전통공예산업의 국내외 전시·박람회의 참가 지원에 관한 사항4. 전통공예산업의 생산력 향상·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전통공예 기술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8.11.>
제23조(전통공예기술의 가치창출)
제23조(전통공예기술의 가치창출) ⓛ 문화관에서 백제전통공예기술의 계승발전 일환으로 공예산업의 가치창출을 위한 제품디자인 개발 및 생산을 할 수 있다.② 전통공예품 디자인 개발 과정과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전통공예품을 판매할 수 있다.③ 전통공예품 디자인 개발로 창출되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통공예 관련 생산업체 등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17.>
제24조(직무발명 등록보상금)
제24조(직무발명 등록보상금)① 군수는「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군의 명의로 등록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1. 특허권 100만원2. 실용신안권 50만원3. 디자인권 30만원② 군수는 동일한 직무발명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을 한 번만 지급한다. <개정 2020.8.11.>
제25조(지식재산권 판매)
제25조(지식재산권 판매)① 지식재산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부여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7.>②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한다1. 전통공예품의 종류 및 수량2. 사용기간3. 사용신청서 제출기한4. 공급대상자 결정방법③ 지식재산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지식재산권을 사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제26조(지식재산권 사용계약)
제26조(지식재산권 사용계약)① 지식재산권의 사용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군수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2023.3.17.>② 사용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례에 따라 계약한다. <개정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제27조(지식재산권 사용승인 취소)
제27조(지식재산권 사용승인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한다.1. 전통공예품판매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2. 폐업 또는 전업(轉業)으로 전통공예품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23.3.17.>3. 유통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아니할 경우 <개정 2020.8.11.>4. 그 밖에 상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23.3.1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제28조(지식재산권 사용료)
제28조(지식재산권 사용료)①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전통공예품 가격 및 지식재산권 사용료는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0.8.11.,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제29조(지식재산 사용료 면제)
제29조(지식재산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 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3.3.17.>1.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단체 등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에서 공익이나 전통공예품의 홍보만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목적이나 전통공예품의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할 경우 <개정 2020.8.11.> [제목개정 2023.3.17.]
제30조(전통공예품 및 지식재산권 판매의 처리)
제30조(전통공예품 및 지식재산권 판매의 처리) 전통공예품 판매 및 지식재산권 사용계약 체결에 따라 발생되는 사용료는 부여군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제31조(품질관리)
제31조(품질관리)① 군수는 전통공예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전통공예품 중에서 품질관리 대상품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8.11.>② 사용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전통공예품의 품질과 유통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③ 군수는 전통공예품의 품질을 수시로 조사하고 적합하지 않은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제32조
제32조 <삭제 20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