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훈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보훈명예수당 지급보훈명예수당 지급보훈명예수당 지급보훈명예수당 지급보훈명예수당 지급보훈명예수당 지급보훈명예수당 지급보훈명예수당 지급보훈명예수당 지급보훈명예수당 지급보훈명예수당 지급[ ] 신 청 서 [ ] 계좌변경신청서[ ] 신 청 서 [ ] 계좌변경신청서[ ] 신 청 서 [ ] 계좌변경신청서[ ] 신 청 서 [ ] 계좌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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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5일15일15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국가유공자와의 관계국가유공자와의 관계국가유공자와의 관계국가유공자와의 관계국가유공자와의 관계국가유공자와의 관계국가유공자와의 관계국가유공자와의 관계국가유공자와의 관계국가유공자와의 관계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계좌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계좌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계좌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계좌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계좌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계좌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계좌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계좌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계좌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계좌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계좌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계좌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계좌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계좌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계좌변경)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부여군수부여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신분증 2.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1. 신분증 2.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1. 신분증 2.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1. 신분증 2.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1. 신분증 2.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1. 신분증 2.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1. 신분증 2.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1. 신분증 2.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1. 신분증 2.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1. 신분증 2.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1. 신분증 2.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1. 신분증 2.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1. 신분증 2.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등본 등주민등록등본 등주민등록등본 등주민등록등본 등주민등록등본 등주민등록등본 등주민등록등본 등주민등록등본 등주민등록등본 등주민등록등본 등주민등록등본 등주민등록등본 등주민등록등본 등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장

구분유공자 성 명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보훈 번호지급계좌번호최 초 지급월최 종 지급월중지 사유비고
구분유공자 성 명성 명주 소생년월일(남,여)보훈 번호지급계좌번호최 초 지급월최 종 지급월중지 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2024.11.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2., 2024.11.13., 2025.12.26.>1. “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훈명예수당”이란(이하 “수당”이라 한다)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다만,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는 본인으로 한정한다.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22., 2017.12.22., 2023.7.14., 2023.12.20., 2024.11.13., 2025. 12. 2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만,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는 본인으로 한정한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 및 유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유족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족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②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2. 2019.5.30., 2020.5.26., 2023.12.20., 2024.11.13., 2025.12.26.>1.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순직공무원ㆍ공상공무원ㆍ6ㆍ18자유상이자ㆍ지원대상자ㆍ특수임무유공자ㆍ5ㆍ18민주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월 15만원2. 보국수훈자: 월 10만원[제목개정 2024.11.13.]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에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여부를 읍ㆍ면장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 <개정 2017.12.22.>

제5조(수당 지급방법)

제5조(수당 지급방법)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말일(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12.22.>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제6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수당지급대상자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4.11.13.>[전문개정 2017.12.22.]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지급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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