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부여군에서 설치한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5.8>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수탁자"라 함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협약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업체를 말한다.<개정 2015.5.8>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고 위탁하는 분뇨처리시설의 명칭·기능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5.8>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군수는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법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 등록·신고를 필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5.8>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분뇨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5.8>1. 분뇨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2. 분뇨의 처리3. 분뇨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 관리4. 각종 기자재의 정비, 수선 및 보관관리5.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6. 분뇨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7.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개발8.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9. 기타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수탁의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제6조(협약서등)
제6조(협약서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5.8>1. 위탁기간2. 수탁자의 권리·의무와 업무의 범위3. 위탁수수료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관리운영지원)
제7조(관리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및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5.8>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 및 기술 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4. 위탁사무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위탁대상업무에 종사하던 자들이 동 업무를 수탁받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당해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5.8>[제목개정 2015.5.8]
제9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제9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하는 때에는 수탁자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부여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여군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심사·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제10조(수탁자의 조직 및 인원)
제10조(수탁자의 조직 및 인원) ①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5.8>②분뇨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군수와 수탁자의 협약에 의한 범위 내에서 확보하되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5.8>②수탁자는 분뇨처리시설물 등의 신축 및 증·개축과 구조 또는 형태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다만, 사전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5.8>③수탁자는 수탁 받는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 제공 등의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5.5.8>④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⑤수탁자는 관리운영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제12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개정 2015.5.8>②군수는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5.5.8>
제13조(자산투자비의 부담)
제13조(자산투자비의 부담) ①위탁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 보강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자산의 취득과 천재지변 및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 보완 등에 대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5.5.8>②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제14조(위탁의 취소)
제14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5.8>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가 제12조제2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연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4.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받은 시설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5.8>
제15조(주민복지)
제15조(주민복지) ①수탁자는 분뇨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주변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분뇨처리과정을 필요시 공개하거나 견학할 수 있도록 하고 분뇨처리시설의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복지향상에 힘써야 한다.<개정 20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