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허가신청서

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처리기간
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시설사용허가신청서즉 시
신청인성 명 (대표자및단체명)성 명 (대표자및단체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기본시설기본시설부속시설부속시설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용장비사용장비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시설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시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방 법사 용 방 법
참 여 인 원참 여 인 원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5.16.>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5.16.>
시 설 사 용 허 가 서
1.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허가조건 
 ◦모든 시설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함.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 자가 책임을 져야함.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별지 제3호서식] 시설사용변경신청서

신청자 성명
신청자 주소전화번호
변 경 내 역변경 전
변 경 내 역변경 후
년 월 일 신청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여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여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여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여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5.16.>

[별지 제4호서식] 대관허가 신청서

대관허가 신청서대관허가 신청서대관허가 신청서대관허가 신청서대관허가 신청서대관허가 신청서처리기간
대관허가 신청서대관허가 신청서대관허가 신청서대관허가 신청서대관허가 신청서대관허가 신청서즉 시
신청인성 명 (대표자및단체명)성 명 (대표자및단체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기본시설부속시설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사용장비
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시설특별한 설비를 요하는 시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 용 방 법사 용 방 법
기 타기 타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1. 전시계획서 1부. 2. 전시실 사용조건 1부.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1. 전시계획서 1부. 2. 전시실 사용조건 1부.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1. 전시계획서 1부. 2. 전시실 사용조건 1부.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1. 전시계획서 1부. 2. 전시실 사용조건 1부.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1. 전시계획서 1부. 2. 전시실 사용조건 1부.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1. 전시계획서 1부. 2. 전시실 사용조건 1부.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와 같이 대관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1. 전시계획서 1부. 2. 전시실 사용조건 1부. 부여군수 귀하
전 시 명전 시 명
신청인성 명대표자명
신청인단체명 (법인명)연락처
신청인주 소E-mail
전시 기간전시 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전시 목적전시 목적
전시작품 수량전시작품 수량
참여 작가참여 작가
전시 경력 (주요 실적 등)전시 경력 (주요 실적 등)
기 타 (현수막 등 게시장소)기 타 (현수막 등 게시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5.16.>

[붙임 1]
전 시 계 획 서

[붙임 2]
대관 허가 조건
1.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2. 대관기간 중 부여군의 설비, 시설, 비품을 파손ㆍ분실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허가 기간종료 즉시 사용전과 같이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3.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부여군에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 일체)의 보관ㆍ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ㆍ분실ㆍ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부여군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시는 반드시 부여군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5. 전시실내에서의 리셉션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허용되며, 음주가무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6.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사용자나 관람객의 고의ㆍ과실 또는 외부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7. 작품 반ㆍ출입 기한 및 관람시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휴관일 제외)
 ※ 전시실 이용시간은 오전10시 ~ 오후5시(단, 부여군이 인정하는 경우 개관시간 내에서 조정 가능)
8. 사용신청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9. 부여군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대관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10. 대관자는 전시나 행사에 따른 근무(안내)자를 대관기간 동안 배치하여야 한다.
11. 행사안내문, 선전물 등을 전시실 주변에 게시할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고, 예외적인 경우는 부여군과 상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대관허가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준수하겠으며, 미이행 시 향후 전시실 사용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전시회명 :
전시기간 : 20 . . .( 요일) ~ . .( 요일)
전시실 사용자 : (인)
부여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대관 변경 신청서

신청자 성명
신청자 주소전화번호
변 경 내 역변경 전
변 경 내 역변경 후
년 월 일 신청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여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여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여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여군수 귀하년 월 일 신청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 )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변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부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5.16.>

[별지 제6호서식] 대관허가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5.16.>
대 관 허 가 서
 1.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2. 사용시설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5. 허가조건 
 ◦ 모든 시설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함.
 ◦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함.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별지 제7호서식] 자료감정평가서

명 칭종 별
규 격수 량
평가사항시 대보존상태
평가사항구입여부가․부감정평가 금 액원
감정의견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상기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상기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상기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상기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상기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인) 부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5.16.>

[별지 제8호서식] 유상양여신청서

유상양여 희망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유상양여 희망자주 소전화번호
양여희망 자 료명 칭수 량
양여희망 자 료시 대규 모
양여희망 자 료소장연유 (출토지)
양여희망 자 료특 징
양여희망 자 료보상희망액
위 자료를 부여군에 유상 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인) 부여군수 귀하 붙임서류 1.유물칼라사진3“×5” 2.주민등록증사본1부(개인) 3.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위 자료를 부여군에 유상 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인) 부여군수 귀하 붙임서류 1.유물칼라사진3“×5” 2.주민등록증사본1부(개인) 3.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위 자료를 부여군에 유상 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인) 부여군수 귀하 붙임서류 1.유물칼라사진3“×5” 2.주민등록증사본1부(개인) 3.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위 자료를 부여군에 유상 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인) 부여군수 귀하 붙임서류 1.유물칼라사진3“×5” 2.주민등록증사본1부(개인) 3.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위 자료를 부여군에 유상 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인) 부여군수 귀하 붙임서류 1.유물칼라사진3“×5” 2.주민등록증사본1부(개인) 3.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위 자료를 부여군에 유상 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인) 부여군수 귀하 붙임서류 1.유물칼라사진3“×5” 2.주민등록증사본1부(개인) 3.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위 자료를 부여군에 유상 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인) 부여군수 귀하 붙임서류 1.유물칼라사진3“×5” 2.주민등록증사본1부(개인) 3.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위 자료를 부여군에 유상 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인) 부여군수 귀하 붙임서류 1.유물칼라사진3“×5” 2.주민등록증사본1부(개인) 3.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5.16.>

[별지 제9호서식] 유상양여자료목록

일 련 번 호구 입 년월일명 칭수량규 격구 입 처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유상양여자료목록

[별지 제10호서식] 유상양여확약서

[별지 제10호서식] 
 유상양여확약서
 본인이 귀 부여군에 유상양여하기로 한 별첨 목록의 자료는 도굴된 유물, 장소, 모조품이 아니며 유상양여 후 위법한 자료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판매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인)
 
부여군수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기증서

[별지 제11호서식]
 기 증 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를 부여군에 기증하오니 맡아서 관리하여 주시고 연구자료 또는 전시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증자료명칭 :
 2. 수 량 : 종 점
 3. 자 료 목 록 : 
 년 월 일
 기 증 자 
 주 소 
 성 명 (인)
부여군수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기증증서

[별지 제12호서식] 
제 호
 
 기 증 증 서
 
 귀 하
 귀하의 소중한 자료를 부여군에 기증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연구 및 사회교육자료로 널리 활용하고 영구히 보존되도록 소중히 관리하겠습니다.
 자료명칭: 
 수 량: 종 점
 년 월 일
 부 여 군 수

[별지 제13호서식] 기탁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제 호
 기 탁 신 청 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다음과 같이 기탁하고자 하오니 수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탁자료명칭 :
 2. 수 량 : 건 점
 3. 기 탁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자 료 목 록 :
 년 월 일
 
 기 탁 자 
 주 소
 성 명 : 인
부여군수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수탁증서

[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수 탁 증 서
 
 귀 하
 귀하의 소중한 자료를 부여군에 기탁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아래와 같이 수탁합니다.
 1. 기탁자료명칭 :
 2. 수 량 : 건 점
 3. 기 탁 기 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자 료 목 록 :
 년 월 일
 
 
 부 여 군 수

[별지 제15호서식] 자료대여허가신청서

자료대여허가신청서자료대여허가신청서자료대여허가신청서자료대여허가신청서자료대여허가신청서자료대여허가신청서처리기간
자료대여허가신청서자료대여허가신청서자료대여허가신청서자료대여허가신청서자료대여허가신청서자료대여허가신청서20일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생년월일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 . ~ . . . ( 일 시간). . . ~ . . . ( 일 시간). . . ~ . . . ( 일 시간). . . ~ . . . ( 일 시간). . . ~ . . . ( 일 시간). . . ~ . . . ( 일 시간)
자료대여목록
보관장소보관장소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의하여귀군 소장 자료를 대여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의하여귀군 소장 자료를 대여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의하여귀군 소장 자료를 대여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의하여귀군 소장 자료를 대여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의하여귀군 소장 자료를 대여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의하여귀군 소장 자료를 대여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의하여귀군 소장 자료를 대여코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부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5.16.>

[별지 제16호서식] 자료대여허가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5.16.>
자 료 대 여 허 가 서
 1. 신 청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성 명 (단체명) : 생 년 월 일 :
 2. 사용목적 또는 행사명 :
 3. 보관장소 : 
 4. 사용기간 : . . . ~ . . .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별지 제17호서식] 자료출(격)납대장

담당자팀 장부서장결 재
결 재
자 료 번 호명 칭수 량
출(격)납사유
출(격)납 수령자출(격)납 년월일출(격)납 년월일출(격)납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
일련번호자료번호자료명칭자료명칭자료명칭수량시 대시 대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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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자 료 출(격) 납 대 장

 아래 자료의 출(격)납을 요함 년 월 일

[별지 제18호서식] 자료대장

번호명 칭수량물질시대소 장 년월일소장경위출 처규모구조․특징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자 료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조례 제2조제1호 사적 및 명승시설 및 제2호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3.7., 2024.5.16.>2. “전시실”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부소갤러리 및 연꽃 갤러리를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 신청 등)

제3조 (사용허가 신청 등)① 「부여군 사적 및 명승 시설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 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16.>② 군수는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관 신청 등)

제4조(대관 신청 등)① 전시실을 대관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에 주요경력 등 관련 자료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전시실 대관허가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대관허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허가)

제5조(대관허가)① 군수는 연간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서 접수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대관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관기간 변경 등 조건을 붙여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허가기준)

제6조(허가기준)① 군수는 전시실 운영지침과 대관 신청서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관을 허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관 신청이 두 건 이상 경합하는 경우 예술적 성과, 전시 기획능력, 전시 실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1. 대관허가 우선순위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를 것가. 군 자체 기획 전시나. 교육청 및 산하기관 주최 전시다. 단체 전시라. 공동기획 전시마. 개인 전시2. 그 밖에 우선순위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를 것

제7조(수시대관기간)

제7조(수시대관기간) 군수는 수시대관을 허가할 때에는 대관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전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전협의 및 전시진행 협조)

제8조(사전협의 및 전시진행 협조)① 전시실을 대관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전시에 필요한 사항을 대관 예정 10일 전까지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대관자는 전시 이외에 다른 부대행사(특정 종교행사, 상품 판매행위 등을 말한다)를 할 수 없다.③ 대관자는 전시실 시설 이외에 다른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대관자는 제3항에 따라 다른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여야 한다.⑤ 대관자는 전시실에서 연회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음주가무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⑥ 전시실 안에 광고물을 붙이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만 붙여야 한다.

제9조(자료감정평가 등)

제9조 (자료감정평가 등)①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위원회는 5명 이내의 감정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감정평가위원은 자료를 감정평가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자료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기증ㆍ기탁 신청)

제10조 (자료의 기증ㆍ기탁 신청)① 자료를 기증ㆍ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이하 “기증ㆍ기탁자”라 한다)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 기증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 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증ㆍ기탁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 기증증서 또는 별지 제14호서식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탁한 자료는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와 기탁자가 협의한 경우에는 기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기증ㆍ기탁자는 자료를 유상으로 양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상양여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2. 유상양여 자료 목록: 별지 제9호서식3. 유상양여 확약서: 별지 제10호서식

제11조(자료의 대여신청)

제11조 (자료의 대여신청)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자료를 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 자료대여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료대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자료대여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출ㆍ격납 및 등재)

제12조 (자료의 출ㆍ격납 및 등재)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자료의 반ㆍ출입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 자료출(격)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취득한 자료는 별지 제18호서식 자료대장에 기록하여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