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사적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적 및 명승의 범위

사적1.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서 해당 문화유산이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크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가. 선사시대 또는 역사시대의 사회·문화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가질 것 나.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생활 등 각 분야에서 그 시대를 대표하거나 희소성과 상징성이 뛰어날 것 다. 국가의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것 라. 국가에 역사적·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저명한 인물의 삶과 깊은 연관성이 있을 것 2. 해당 문화유산의 유형별 분류기준 가.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나.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다. 역사·교량·제방·가마터·원지(園池)·우물·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라.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마. 제단, 고인돌,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바.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부여군 사적의 범위부여 가림성, 부여 부소산성, 부여왕릉원, 부여 청마산성, 부여 군수리사지, 부여 나성, 부여 청산성, 부여 석성산성, 부여 쌍북리요지, 부여 궁남지, 부여 증산성, 부여 송국리유적, 부여 정림사지, 부여 정암리와요지, 부여 능안골고분군, 부여 화지산 유적, 부여 왕흥사지, 부여 관북리유적, 부여 능산리사지, 부여 금강사지, 부여 홍산현관아
명승1.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악·구릉·고원·평원·화산·하천·해안·하안(河岸)·섬 등 2. 동물·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가. 아름다운 식물의 저명한 군락지 나. 심미적 가치가 뛰어난 동물의 저명한 서식지 3. 저명한 경관의 전망 지점 가. 일출·낙조 및 해안·산악·하천 등의 경관 조망 지점 나. 정자ㆍ누각 등의 조형물 또는 자연물로 이룩된 조망지로서 마을·도시·전통유적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저명한 장소 4.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명산, 협곡, 해협, 곶, 급류, 심연(深淵: 깊은 못), 폭포, 호수와 늪, 사구(砂丘: 모래언덕), 하천의 발원지, 동천(洞天), 대(臺), 바위, 동굴 등 5. 저명한 건물 또는 정원(庭苑) 및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종교·교육·생활·위락 등과 관련된 경승지 가. 정원, 원림(園林), 연못,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옛길 등 나. 역사·문학·구전(口傳) 등으로 전해지는 저명한 전설지 6.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 중에서 관상적 또는 자연의 미관적으로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
부여군 명승의 범위부여 구드래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5.16.>
사적 및 명승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 2] 사적관람료

구 분구 분개 인개 인개 인단 체단 체단 체부여군민 공주시민 청양군민 (신분증 소지자)
구 분구 분어른청소년 군인어린이어른청소년 군인어린이부여군민 공주시민 청양군민 (신분증 소지자)
부소산성관람료2,0001,1001,0001,8001,000900무료
부여왕릉원관람료1,000600400900500300무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5.16.>
사적관람료(제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1. 어린이 :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2. 청소년 : 중·고등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3. 군 인 :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현역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4. 어 른 :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5. 단 체 : 1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사적 및 명승을 보존하여 민족 문화를 계승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적 및 명승의 범위)

제2조(사적 및 명승의 범위) 부여군 사적 및 명승(이하 “사적”이라 한다)의 범위는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유하거나 관리단체로 지정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05.16.>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사적보호관리지침 등을 마련하고, 사적의 관리 및 개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적의 관리 및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적의 개방 등)

제5조(사적의 개방 등)① 군수는 사적을 매일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방하지 않는다.1. 1월 1일2. 설날 및 추석 당일3. 그 밖에 군수가 사적의 수리ㆍ보수 및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적을 개방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적 개방시간)

제6조(사적 개방시간)① 사적 개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10월 : 09:00시부터 18:00시까지2. 11월∼2월 : 09:00시부터 17:00시까지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적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행위의 제한)

제7조(행위의 제한)① 사적을 관람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음주ㆍ흡연을 하거나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각종 시설을 만지는 행위4.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사적을 관람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때에는 관람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8조(관람료 징수 등)

제8조(관람료 징수 등)① 다음 각 호의 사적은 관람료를 징수한다.1. 부여 부소산성(국가사적 제5호)2. 부여 왕릉원(국가사적 제14호) <개정 2023.5.19.>3. <삭제 2024.05.16>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 2와 같다.③ 군수는 이미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9조(무료관람)

제9조(무료관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증명 서류(신분증 등)를 보여 주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부여군ㆍ공주시ㆍ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23.5.19.>2.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3. 6세 이하의 어린이(7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날에 한정한다)<개정 2023.7.14.>4.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23.7.14.>5.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 1명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19.>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19.>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19.>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5.19.>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개정 2023.5.19.>1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15. 관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16. 그 밖에 군수가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람료 등의 게시)

제10조(관람료 등의 게시) 군수는 매표소 앞에 사적 개방시간, 관람료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권)

제11조(관람권) 관람권은 연간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제12조(관람료의 위ㆍ수탁 징수)

제12조(관람료의 위ㆍ수탁 징수)① 군수는 부소산성 관람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공단 또는 군에서 출연한 재단법인에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대한불교조계종과 위ㆍ수탁 계약을 통해 부소산성 안에 위치한 고란사 관람료를 부소산성 관람료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고란사 관람료는 부소산성 관람료와 통합하여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3조(위탁취소)

제13조(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2. 위탁 목적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위탁 목적이 변경된 경우

제14조(위탁경비)

제14조(위탁경비)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9.>

제15조(매표 종사원)

제15조(매표 종사원)① 매표 종사원은 지정된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여야 한다.② 매표 종사원은 사적을 관람하는 사람에게 회수용 관람권을 받아야 하며, 개방시간이 끝난 후 집표금액과 매표금액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③ 매표 종사원의 재정보증 등과 관련된 사항은 「부여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수입금의 처리)

제16조(수입금의 처리)① 관람료는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한다.② 매표 종사원은 관계 장부에 관람권 판매 실적을 기재하고 관람료는 징수한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 장부의 관리)

제17조(관계 장부의 관리)① 수입금 출납공무원은 관람료의 일일정산서, 징수현황 및 관람권의 판매상황을 명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매표 종사원은 관계 장부에 관람권 매표수입금액에 대한 산출기초와 관람권 판매현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사적관리사 운영)

제18조(사적관리사 운영) 군수는 사적의 보존 및 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사적보호의식을 드높이기 위하여 부여군 사적보호관리사(이하 “사적관리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19조(위촉절차)

제19조(위촉절차)① 사적관리사로 위촉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초에 사적관리사를 위촉한다.

제20조(위촉기간)

제20조(위촉기간) 사적관리사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21조(위촉취소)

제21조(위촉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2. 사적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사적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정당하게 시행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따르지 않아 사적의 소유권 및 관리권을 침해하는 경우3. 활동 목적에서 벗어나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사적관리사 및 부여군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4. 부적절한 행위로 민원을 발생시키며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

제22조(교육)

제22조(교육)① 군수는 사적관리사의 기본 소양 및 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관련 단체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이수시간, 이수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3조(활동 윤리)

제23조(활동 윤리) 사적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4.05.16.>1. 사적을 스스로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것2.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규를 지킬 것4.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

제24조(활동 범위)

제24조(활동 범위) 사적관리사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적 및 주변 정화(쓸고, 닦고, 가꾸기)2. 사적 모니터링(보존 및 관리, 관람여건, 관람문화, 행정 및 제도 분야)3. 사적 순찰 및 홍보4. 사적 및 시설물의 관리5. 사적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연구모임, 학술모임 참석

제25조(활동비 지급)

제25조(활동비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적관리사에게 참여수당, 교육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적관리사의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26조(내 고장 사적 가꾸는 날)

제26조(내 고장 사적 가꾸는 날)① 군수는 부여군민이 사적관리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사적관리사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하반기에 “내 고장 사적 가꾸는 날”을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내 고장 사적 가꾸는 날”에 사적 및 주변 정화활동, 홍보 활동 등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포상)

제27조(포상) 군수는 사적보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적보호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적관리사 등에게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