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부여군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한다)”이란 비문해자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3. “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4. “문해교사”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대상)
제3조(교육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로 하되, 부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함을 지향한다.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③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4. 문해교육단체의 지원·육성5 문해교육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6.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체)
제6조(공동주체) 군수는 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여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
제7조(경비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인 문해교육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문해교육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