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부여군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부여 세계유산 보존협의회를 구성하고,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의 통합관리ㆍ활용ㆍ확장등재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7. 2023.3.7.>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관북리유적과 부소산성, 정림사지, 부여왕릉원, 나성의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을 포함하여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3.7.>② <삭제 2023. 3.7.>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3.17.>1. “역사경관”이란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되는 물리적 측면의 세계유산과 그 세계유산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가치와 그 영향이 미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말한다.2.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란 충청남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부여군ㆍ공주시ㆍ익산시에 연속적으로 위치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보존관리함에 있어 통합관리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3.7., 2025.10.2.>3. <삭제 2021.03.17.>
제4조(설치)
제4조 (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ㆍ활용사업ㆍ경관개선 등 주요 사항에 대한 건의·제안·자문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여 세계유산 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제목개정 2020.03.17.], <개정 2021.03.17. 2023.3.7.>
제5조(기능)
제5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03.17.>1. 세계유산의 관리활용의 계획수립ㆍ평가2. 세계유산의 도시로서 발전계획 및 주요정책 수립ㆍ추진3. 세계유산과 관련된 관광계획, 경관계획 등 수립ㆍ추진4.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개최, 홍보 및 지역 주민 교육문화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 <개정 2023.3.7.>5. 그 밖에 세계유산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03.17.. 2025.10.2.>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03.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1.03.17. 2023.3.7.>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대학교수 및 전문가2. 세계유산 지역 주민 대표3. 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삭제 2021.03.17.>5. 군정에 밝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03.17.>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자의로 사임하고자 할 경우
제9조(건의·제안·자문사항의 처리)
제9조(건의·제안·자문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건의·제안·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세계유산 보존 및 활용시책 등에 검토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 <제11항에서 이동, 2021.03.17.>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특별안건 발생과 군수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② <삭제 2021.03.17.>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2항에서 이동, 2021.03.17.>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삭제 2021.03.17.>
제12조(간사 및 서기)
제12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세계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항에서 이동, 2021.03.17.> <개정 2025.10.2.>[제목개정 2025.10.2.]
제13조(자료제출 및 협조)
제13조(자료제출 및 협조) 위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요구를 받은 관계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참석 설명하여야 한다. <제14항에서 이동, 2021.03.17.>
제14조(회의록)
제14조(회의록) <제15항에서 이동, 2021.03.17.>① 협의회의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03.17., 2025.10.2.>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의결사항5. 그 밖의 중요사항② <삭제 2025.10.2.>
제15조(예산의 반영 및 보조금 지원)
제15조 (예산의 반영 및 보조금 지원) <제16항에서 이동, 2021.03.17.>① 군수는 협의회에서 실행하는 각종 사업을 위해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03.17.>② 예산에 반영된 보조금은 협의회에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경우③ <삭제 2021.03.17.>④ <삭제 2021.03.17.>
제16조(보조금 신청)
제16조(보조금 신청) 협의회는 제1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03.17.]
제17조(지도ㆍ감독)
제1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03.17.]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보조금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활동 지원)
제18조(활동 지원) <제17조에서 이동, 2021.03.17.>,[제목개정 2020.03.17.]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조사와 연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주민의식 제고 및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위탁)
제19조(사업위탁) 군수는 세계유산의 통합관리·활용·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단에 위탁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재단의 재산)
제20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충청남도지사·전북특별자치도지사, 부여군수·공주시장·익산시장의 공동출연재산으로 한다.
제21조(운영비 등 지원)
제21조(운영비 등 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2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현물투자, 임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23조(공무원 파견 등)
제23조(공무원 파견 등)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7.>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승진, 그 밖의 신분에 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