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부여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9, 2020.4.3., 2024.5.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9, 2020.4.3.,2024.5.16.>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말한다.2.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사.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3.“신용보증기관” 이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5.“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6. “카드수수료”란 소상공인의 카드매출액의 카드수수료를 말한다. <신설 2024.05.16.>7. “이차보전금”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신설 2024.05.16.>
제3조(지원계획 수립)
제3조(지원계획 수립)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3조의2(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제3조의2(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9.29><개정 2018.8.30., 2024.5.16.>1.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컨설팅, 교육2. 소상공인 생산제품, 점포 등에 대한 홍보, 마케팅 지원3.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4. 소규모 점포 환경개선 지원5.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공동마케팅, 축제 행사 등의 지원6. 창업점포육성 지원7. 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지원 <신설 2024.05.16.>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사업9.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신설 2026.4.15.>10. 그 밖에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삭제 2018.8.30.>③ <삭제 2018.8.30.>
제3조의3(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제3조의3(경영정상화 자금 지원)① 군수는 사회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경영정상화 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 자금의 지급 금액, 기준 및 범위,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25.2.27.]
제3조의4(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3조의4(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③ 소상공인에 대한 금전적 지원은 되도록 지역화폐로 하되 법정화폐로 환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20.4.3.],[제3조의3에서 이동, 2025.2.27.]
제4조(위탁)
제4조(위탁)① 군수는 제3조의2에 따른 사무에 관하여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05.16.>[본조신설 2018.8.30.]
제5조(특례보증)
제5조(특례보증)① 군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 지원에 결격 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사업자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3.7.>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이차보전금 지원)
제5조의2(이차보전금 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특례보증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금은 연 2.5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④ 이차보전금의 지급은 대출 금융기관의 청구가 있을 때 지급한다.⑤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자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금 지원을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도 재신청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이차보전금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은 신용보증재단 또는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05.16.]
제6조(협약의 체결 등)
제6조(협약의 체결 등)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특례보증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동일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3. 지원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4. 신청사업 수행을 위한 법령준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사업장과 주소를 전부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제목개정 2024.05.16.]
제8조(제외대상)
제8조(제외대상) 이 조례에서 정한 특례보증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도로 신용보증기관과 협의하여 군수가 공고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