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서식 1] 시장재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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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시장재산사용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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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시장재산관리대장

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
관리번호관리번호NO.NO.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시 장 재 산 관 리 대 장
시장명시장명시장시장시장시장소재지소재지소재지부여군 (읍․면) 리 번지부여군 (읍․면) 리 번지부여군 (읍․면) 리 번지부여군 (읍․면) 리 번지부여군 (읍․면) 리 번지
신축 년도단지동층층호사 용 부지면적사 용 부지면적사 용 부지면적건 물건 물용도사 용 현 황사 용 현 황
신축 년도단지동층층호사 용 부지면적사 용 부지면적사 용 부지면적구조면적용도점포명내용
㎡㎡㎡㎡
구축물구축물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특이사항◉ 특이사항◉ 특이사항
◉ 특이사항◉ 특이사항◉ 특이사항
사 용 자 (허 가 자)사 용 자 (허 가 자)사 용 자 (허 가 자)사 용 자 (허 가 자)사 용 자 (허 가 자)사 용 자 (허 가 자)사 용 자 (허 가 자)사 용 자 (허 가 자)사 용 자 (허 가 자)사 용 자 (허 가 자)사 용 자 (허 가 자)◉ 특이사항◉ 특이사항◉ 특이사항
성 명성 명주 소주 소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용 허가기간변경 년월일변경 년월일변경사유․ 내 용◉ 사용료 ․토 지 ․건축물◉ 사용료 ․토 지 ․건축물◉ 사용료 ․토 지 ․건축물
◉ 사용료 ․토 지 ․건축물◉ 사용료 ․토 지 ․건축물◉ 사용료 ․토 지 ․건축물
◉ 사용료 ․토 지 ․건축물◉ 사용료 ․토 지 ․건축물◉ 사용료 ․토 지 ․건축물
◉ 사용료 ․토 지 ․건축물◉ 사용료 ․토 지 ․건축물◉ 사용료 ․토 지 ․건축물
◉ 사용료 ․토 지 ․건축물◉ 사용료 ․토 지 ․건축물◉ 사용료 ․토 지 ․건축물
◉ 사용료 ․토 지 ․건축물◉ 사용료 ․토 지 ․건축물◉ 사용료 ․토 지 ․건축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10.30.>

[서식 4] 시장사용료징수권

NO. 시 장 사 용 료 징 수 권 일금 원 20 . . . 부여군 ○○읍(면) 수입금 출납원 ꄫNO. 시 장 사 용 료 징 수 권 일금 원 20 . . . 부여군 ○○읍(면) 수입금 출납원 ꄫNO. 시 장 사 용 료 징 수 권 일금 원 20 . . . 부여군 ○○읍(면) 수입금 출납원 ꄫ
NO. 시 장 사 용 료 징 수 권 일금 원 20 . . . 부여군 ○○읍(면) 수입금 출납원 ꄫNO. 시 장 사 용 료 징 수 권 일금 원 20 . . . 부여군 ○○읍(면) 수입금 출납원 ꄫNO. 시 장 사 용 료 징 수 권 일금 원 20 . . . 부여군 ○○읍(면) 수입금 출납원 ꄫ5㎝5㎝
NO. 시 장 사 용 료 징 수 권 일금 원 20 . . . 부여군 ○○읍(면) 수입금 출납원 ꄫNO. 시 장 사 용 료 징 수 권 일금 원 20 . . . 부여군 ○○읍(면) 수입금 출납원 ꄫNO. 시 장 사 용 료 징 수 권 일금 원 20 . . . 부여군 ○○읍(면) 수입금 출납원 ꄫ
7㎝
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삭제<2025.12.26.>

시 장 사 용 료 징 수 원 ○ ○ ○ ○ 부 여 군시 장 사 용 료 징 수 원 ○ ○ ○ ○ 부 여 군시 장 사 용 료 징 수 원 ○ ○ ○ ○ 부 여 군
시 장 사 용 료 징 수 원 ○ ○ ○ ○ 부 여 군시 장 사 용 료 징 수 원 ○ ○ ○ ○ 부 여 군시 장 사 용 료 징 수 원 ○ ○ ○ ○ 부 여 군12㎝12㎝
시 장 사 용 료 징 수 원 ○ ○ ○ ○ 부 여 군시 장 사 용 료 징 수 원 ○ ○ ○ ○ 부 여 군시 장 사 용 료 징 수 원 ○ ○ ○ ○ 부 여 군
45㎝
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완 장 모 형)

[서식 6] 시장사용료징수권수불부

월일적요구분구분권 종 별권 종 별권 종 별권 종 별권 종 별권 종 별권 종 별결 재결 재
월일적요구분구분계10 원권50 원권100 원권500 원권1,000 원권기타출납원읍면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시 장 사 용 료 징 수 권 수 불 부

[서식 7] 시장사용료위탁징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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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전통시장인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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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전통시장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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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25.12.26.>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신청서14 일14 일
①구역명
②상인조직③대표자명
④위치□□□-□□□□□□-□□□□□□-□□□□□□-□□□⑤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⑥구역규모토지면적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건물연면적 :㎡㎡㎡
⑥구역규모영업장면적 :영업장면적 :㎡㎡점포수 :점포수 :개개개
⑦업종별 점포수
⑧구역내 상인조직현황
⑨시설현황주요시설건축물 :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 층 동, 층 동, 층 동건축물 : 층 동, 층 동, 층 동
⑨시설현황주요시설장옥(場屋) :장옥(場屋) :동아케이드 : 식아케이드 : 식아케이드 : 식아케이드 : 식아케이드 : 식
⑨시설현황편의시설화장실 : 개, 주차장 : ㎡, 기타 :화장실 : 개, 주차장 : ㎡, 기타 :화장실 : 개, 주차장 : ㎡, 기타 :화장실 : 개, 주차장 : ㎡, 기타 :화장실 : 개, 주차장 : ㎡, 기타 :화장실 : 개, 주차장 : ㎡, 기타 :화장실 : 개, 주차장 : ㎡, 기타 :화장실 : 개, 주차장 : ㎡, 기타 :
⑩구역 신청사유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제3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 여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의 총회에서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동의한 회의록구비서류 1. 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의 총회에서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동의한 회의록구비서류 1. 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의 총회에서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동의한 회의록구비서류 1. 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의 총회에서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동의한 회의록구비서류 1. 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의 총회에서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동의한 회의록구비서류 1. 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의 총회에서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동의한 회의록구비서류 1. 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의 총회에서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동의한 회의록구비서류 1. 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의 총회에서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동의한 회의록구비서류 1. 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의 총회에서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동의한 회의록수수료
구비서류 1. 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의 총회에서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동의한 회의록구비서류 1. 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의 총회에서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동의한 회의록구비서류 1. 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의 총회에서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동의한 회의록구비서류 1. 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의 총회에서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동의한 회의록구비서류 1. 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의 총회에서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동의한 회의록구비서류 1. 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의 총회에서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동의한 회의록구비서류 1. 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의 총회에서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동의한 회의록구비서류 1. 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의 총회에서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동의한 회의록구비서류 1. 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의 총회에서 시장활성화구역의 지정 신청을 동의한 회의록없음
2.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시 운영계획2.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시 운영계획2.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시 운영계획2.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시 운영계획2.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시 운영계획2.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시 운영계획2.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시 운영계획2.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시 운영계획2.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시 운영계획2.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시 운영계획
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210㎜×297㎜(신문용지 54g/㎡)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처리기관(담당부서)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부여군(경제진흥과 지역경제담당)부여군(경제진흥과 지역경제담당)부여군(경제진흥과 지역경제담당)부여군(경제진흥과 지역경제담당)부여군(경제진흥과 지역경제담당)
신청신청서류 제출신청서류 제출▶접수접수
신청▶접수접수
▼▼
신청서류검토신청서류검토
▼▼
시장 활성화구역요건 부합여부검토시장 활성화구역요건 부합여부검토
▼▼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서교부◀대장기재대장기재
시장활성화구역 지정서교부◀대장기재대장기재
▼▼
군보·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군보·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삭제<2025.12.26.>

부 여 군 수인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210㎜×297㎜(인쇄용지(특급) 120g/㎡)210㎜×297㎜(인쇄용지(특급) 120g/㎡)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서식 12] 임시시장 개설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5일5일
임시시장 개요시장명시장명시장명시장명시장명시장명개설자 성명개설자 성명개설자 성명개설자 성명
임시시장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임시시장 개요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개설 기간
임시시장 개요시장규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임시시장 개요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입점상인 수
임시시장 개요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개설 사유
상인 조직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시설 현황주요시설주요시설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장옥(場屋): 동
시설 현황편의시설편의시설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화장실: 개, 주차장: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부여군수 귀하
첨부서류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1.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1부 2.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임시시장으로 개설을 하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국ㆍ공유지나 도로의 사용승인신청서 또는 토지소유자가 사용을 동의한 서류 1부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시ㆍ군ㆍ구(전통시장육성 담당 부서)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
임시시장 개설요건 부합 여부 검토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임시시장 개설요건 부합 여부 검토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임시시장 개설요건 부합 여부 검토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임시시장 개설요건 부합 여부 검토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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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
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
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
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확인증 발급◀◀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신고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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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공보ㆍ지역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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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부여군수직인
제 호 임시시장 신고확인증 1. 시 장 명: 2. 개 설 자: 3. 소 재 지: 4. 시장 면적: 5. 개설 기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시장으로 신고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년 월 일변 경 사 항확인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뒷 면)
《변경사항 기록란》

[서식 14] 임시시장 개설 관리대장

시장명 (상 호)시장명 (상 호)개설자개설자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 화전 화규 모건축물건축물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 화전 화규 모영업장영업장
등록 일자등록 일자등록번호등록번호개업(영업)신고일개업(영업)신고일개업(영업)신고일
등록 일자등록 일자등록번호등록번호개설기간개설기간개설기간
영업장 현 황영업장 현 황(단위 : ㎡, 개)(단위 : ㎡, 개)(단위 : ㎡, 개)(단위 : ㎡, 개)(단위 : ㎡, 개)(단위 : ㎡, 개)(단위 : ㎡, 개)(단위 : ㎡, 개)(단위 : ㎡, 개)(단위 : ㎡, 개)(단위 : ㎡, 개)(단위 : ㎡, 개)(단위 : ㎡, 개)(단위 : ㎡, 개)
구 분 (일자)대지 면적 (㎡)대지 면적 (㎡)건 물 연면적 (㎡)영업장 면 적 (㎡)영업장 면 적 (㎡)매장면적 (㎡)매장면적 (㎡)매장면적 (㎡)매장면적 (㎡)공동 사용 시설 (㎡)공동 사용 시설 (㎡)점포수점포수점포수검사자
구 분 (일자)대지 면적 (㎡)대지 면적 (㎡)건 물 연면적 (㎡)영업장 면 적 (㎡)영업장 면 적 (㎡)계계도소매용역공동 사용 시설 (㎡)공동 사용 시설 (㎡)계직영임대검사자
구분 (일자)대지 면적 (㎡)건물 연면적 (㎡)영업장 면적 (㎡)매장면적 (㎡)매장면적 (㎡)매장면적 (㎡)공동사용시설 (㎡)점포수점포수점포수검사자
구분 (일자)대지 면적 (㎡)건물 연면적 (㎡)영업장 면적 (㎡)계도소매용역공동사용시설 (㎡)계직영임대검사자
기 타 신 고 사 항
행 정 처 분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앞 면)
 임시시장 개설 관리대장
 관리기관명 : 

 
(뒷 면)

[별지 제15호서식] 임시시장 변경신고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삭제<2015.8.31>

년 월 일변 경 및 신 고 사 항확인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삭제<2015.8.31>
 (앞 면)

 
 
 (뒷 면)
《변경등록 및 신고사항 기록란》

삭제<2015.8.31>

영업개시 등 신고서영업개시 등 신고서영업개시 등 신고서영업개시 등 신고서영업개시 등 신고서영업개시 등 신고서영업개시 등 신고서처리기간
영업개시 등 신고서영업개시 등 신고서영업개시 등 신고서영업개시 등 신고서영업개시 등 신고서영업개시 등 신고서영업개시 등 신고서2일
영 업 장①시장명(상호)②업 태
영 업 장③등록번호④등록년월일
영 업 장⑤소 재 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개 설 자⑥법 인 명⑦법인등록번호
개 설 자⑧대 표 자⑨주민등록번호
개 설 자⑩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확 인 요 청 사 항구 분부터(변경 전)까지(변경 후)까지(변경 후)까지(변경 후)사 유사 유
확 인 요 청 사 항⑪영업개시
확 인 요 청 사 항⑫휴 업
확 인 요 청 사 항⑬영업재개
확 인 요 청 사 항⑭상 호
확 인 요 청 사 항⑮법 인 명
확 인 요 청 사 항⑯대 표 자
확 인 요 청 사 항⑰법인소재지
확 인 요 청 사 항⑱매장면적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개시(휴업, 영업재개, 상호·법인의 명칭·대표자, 소재지변경, 매장면적변경, 기간연장)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개시(휴업, 영업재개, 상호·법인의 명칭·대표자, 소재지변경, 매장면적변경, 기간연장)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개시(휴업, 영업재개, 상호·법인의 명칭·대표자, 소재지변경, 매장면적변경, 기간연장)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개시(휴업, 영업재개, 상호·법인의 명칭·대표자, 소재지변경, 매장면적변경, 기간연장)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개시(휴업, 영업재개, 상호·법인의 명칭·대표자, 소재지변경, 매장면적변경, 기간연장)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개시(휴업, 영업재개, 상호·법인의 명칭·대표자, 소재지변경, 매장면적변경, 기간연장)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개시(휴업, 영업재개, 상호·법인의 명칭·대표자, 소재지변경, 매장면적변경, 기간연장)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제42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개시(휴업, 영업재개, 상호·법인의 명칭·대표자, 소재지변경, 매장면적변경, 기간연장)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장 현황 1부(영업개시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1부(휴업의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영업장 현황 1부(영업개시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1부(휴업의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영업장 현황 1부(영업개시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1부(휴업의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영업장 현황 1부(영업개시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1부(휴업의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영업장 현황 1부(영업개시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1부(휴업의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영업장 현황 1부(영업개시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1부(휴업의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영업장 현황 1부(영업개시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1부(휴업의 경우에 한한다)수수료
《구비서류》 1. 영업장 현황 1부(영업개시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1부(휴업의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영업장 현황 1부(영업개시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1부(휴업의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영업장 현황 1부(영업개시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1부(휴업의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영업장 현황 1부(영업개시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1부(휴업의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영업장 현황 1부(영업개시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1부(휴업의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영업장 현황 1부(영업개시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1부(휴업의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1. 영업장 현황 1부(영업개시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입점상인 3분의 2이상의 동의서 1부(휴업의 경우에 한한다)없 음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명칭·대표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5. 임시시장개설등록증 원본 1부(상호·법인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명칭·대표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5. 임시시장개설등록증 원본 1부(상호·법인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명칭·대표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5. 임시시장개설등록증 원본 1부(상호·법인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명칭·대표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5. 임시시장개설등록증 원본 1부(상호·법인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명칭·대표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5. 임시시장개설등록증 원본 1부(상호·법인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명칭·대표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5. 임시시장개설등록증 원본 1부(상호·법인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명칭·대표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5. 임시시장개설등록증 원본 1부(상호·법인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명칭·대표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5. 임시시장개설등록증 원본 1부(상호·법인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또는 매장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신청인처리기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삭제<2015.8.31>
 (앞 면)

 (뒷 면)
【작성요령】
 ❍ 개인의 경우 ⑥란, ⑦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서
제 출
접 수
확인 및 서류검토
결 재
통 보

[별지 제18호서식] 상인회 등록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9호서식] 상인회 등록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서식 21] 시장관리자 지정서

부 여 군 수인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210㎜×297㎜(인쇄용지(특급) 120g/㎡)210㎜×297㎜(인쇄용지(특급) 120g/㎡)210㎜×297㎜(인쇄용지(특급) 120g/㎡)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삭제<2025.12.26.>

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위반사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위반사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위반사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위반사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납 부 의 무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납 부 의 무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납 부 의 무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 입 장 소납 입 장 소납 입 장 소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과태료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과태료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7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 .. . .. . .. . .. . .
. . .. . .. . .. . .. . .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
징수관(인)징수관(인)징수관(인)징수관(인)징수관(인)징수관(인)징수관(인)징수관(인)징수관(인)징수관(인)금고 귀하금고 귀하금고 귀하금고 귀하금고 귀하○○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삭제<2025.12.26.>

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납부통지서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1)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수필통지서(2)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세입과목세입과목(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관)임시세외수입 (항)잡수입 (목)과태료
위반사항위반사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위반사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위반사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위반사항위반사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
납 부 의 무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납 부 의 무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납 부 의 무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납 부 의 무 자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
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납 부 의 무 자성 명성 명성 명
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납 부 의 무 자주 소주 소주 소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
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납 입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납 입 장 소납 입 장 소납 입 장 소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시내각은행 본점, 지점 예금취급소, 농협, 수협 전국우체국 (한은, 산은제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겠습니다..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은행 ○○지점. . .. . .. . .. . .. . .. . .
. . .. . .. . .. . .. . .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수입일 부 인
징수관(인)징수관(인)징수관(인)징수관(인)징수관(인)징수관(인)징수관(인)징수관(인)징수관(인)징수관(인)금고 귀하금고 귀하금고 귀하금고 귀하금고 귀하○○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은행 ○○지점
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A80×160mm 신문용지 54k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서식 24]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단 체 명단 체 명단 체 명
주 소주 소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부과관청부과관청납부통지서 번 호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통지일자통지일자과태료금액
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 태 료 처 분 내 역과태료처분사유과태료처분사유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 복 사 유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제6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제6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제6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제6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제6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제6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제6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개정 2015.10.30.>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서식 25]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통보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주 소
단 체 명주 소
과태료 처분 내 역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과 태 료 납 부 통지일자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
과태료 처분 내 역부과관청부과관청이의제기 일 자이의제기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개정 2015.10.30.>

[별지 제26호 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7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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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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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신청)

제2조(사용허가신청)①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0조,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사용허가 등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12조제6항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26>②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등의 신청에 따라 이를 허가 또는 수리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 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3조(징수방법)

제3조(징수방법)①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징수권 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② 삭제 <2025. 12. 26.>③ 징수원은 시장사용료 징수권 수불부 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고 항시 수불상황을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시장)

제4조(대상시장)① 조례 제54조에 따른 위탁징수대상 시장은 시장 광장의 연간 사용료 징수액이 100만원 이상인 시장에 한한다.<개정 2025.12.26>② 조례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영 관리 시장은 부여시장에 한한다.[전문개정2010.12.31] <개정2025.12.26>

제5조(위탁대상)

제5조(위탁대상)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징수 대상은 다음 단체에 한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 또는 상인 조직 <개정2010.12.31>2.「민법」 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법인3.「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4. 그 밖에 군수가 조례 제5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공 법인·상인단체 <개정 2025.12.26>

제6조(위탁계약)

제6조(위탁계약)① 사용료를 위탁 징수할 때에는 당해 시장 상인회와 위탁계약 하거나 지명경쟁 입찰 방법에 의하고 읍·면장은 수탁자와 사용료 위탁징수 계약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계약 체결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1>② 화재 및 손괴 등의 손해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시 수탁자가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사용료 납부기준)

제7조(위탁사용료 납부기준)① 광장사용 징수 위탁인 경우에 위탁사용료의 납부는 수탁자가 계약금액의 10분의 6 해당액은 상·하반기로 분납하되 당기초 1개월전에 선납하고 10분의 4 해당액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② 광장사용 징수위탁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고시한다.[전문개정2010.12.31]

제8조(징수원 지명)

제8조(징수원 지명) 수탁단체의 대표는 필요한 징수원을 선발하여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정절차)

제9조(인정절차) 조례 제28조의 인정시장 인정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상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0.12.31>2.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2010.12.31>3. 군수는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군보 또는 지역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2010.12.31> <개정2025.12.26>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

제10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절차)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26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별지 제27호서식)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구역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4.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2025.12.26]

제11조(임시시장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11조(임시시장의 신고 및 변경신고) 조례 제40조의 임시시장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8.31>1.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토지의 면적기준으로 1,000㎡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군수는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그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고,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발급하고 제14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등재관리 하여야 한다.3. 제2호의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을 교부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보 또는 그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4. 임시시장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임시시장 변경신고서를 변경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임시시장 신고확인증에 변경신고 내용을 기재 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8.3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12.26>

제13조(상인회의 등록 등)

제13조(상인회의 등록 등) 조례 제52조에 의한 상인회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인회를 등록하려는 대표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상인회의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명칭나. 업무구역다. 목적라. 사업내용마. 총회와 이사회바. 임원선출방법사.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상인회 등록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접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상인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4. 제1호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상인회는 필요한 경우 규약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안에 지회를 둘 수 있다.6. 군수는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

제14조(시장관리자의 지정 및 취소)① 조례 제52조의 시장관리자의 지정절차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관리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시장관리자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 서류의 사실여부 확인 및 적격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3. 군수는 시장이 시장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5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신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단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제외한다.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하여 조례 제52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친다. <개정 2025.12.26>

제15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제15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조례 제67조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과태료를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이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2.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간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1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과태료의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군수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