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양송이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4-18 시행 2018-04-18 제정

별표

부여 양송이 유통지도원증

제 호 부여양송이 유통지도원증증명사진
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부여군 양송이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여양송이 유통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소 속 : 직 급 :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부여군 양송이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여양송이 유통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부 여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품질의 안전한 부여양송이 생산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부여양송이의 인지도를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송이재배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란「농지법 시행령」제3조에서 규정한 농업인으로서 양송이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2. “생산자단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령」제4조 제1호에 따른 단체와 양송이를 재배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5명 이상 모여 자주적으로 조직한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영농회 등 단체를 말한다.3. “부여양송이”라 함은 부여군에서 재배·생산되는 양송이를 말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

제3조(주체별 역할) 양송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체는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양송이산업시책 전반을 종합 조정하며, 양송이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이행사항을 지도·감독한다.2. 부여양송이 혁신지원단은 양송이산업 발전에 관한 세부과제 발굴, 시책 수립 및 주요 사업과 그 밖의 발전사항을 심의·자문한다.3.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하고 지속적인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 노력으로 고품질의 양송이 생산과 유통에 최선을 다한다.

제4조(고품질 양송이 생산)

제4조(고품질 양송이 생산) ① 군수는 고품질 양송이 생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농업인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 양송이 생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1. 화학비료·농약 적정사용과 안전 사용 준수로 친환경농업실천2. 검정된 우량종균 및 친환경농자재 사용3. 양송이 저온유통 등 품질관리 철저로 상품성 강화4. 시장지배력 확보를 위한 통합마케팅 적극 참여5. 재해예방을 위한 규격시설 설치 및 사전예방 활동6. 양송이 수확 후 부산물 사후관리로 환경문제 해소

제5조(유통질서 확립)

제5조(유통질서 확립) ① 군수는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하여 이에 관한 농업인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생산한 양송이를 유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1. 저급품 속박이 유통 근절2. 정량·정품 출하3. 규격박스(공동디자인 포함)사용 및 표시사항 준수4. 우수농산물(GAP)인증 및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

제6조(양송이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제6조(양송이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 군수는 양송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양송이생산 시설 등 고품질생산을 위한 사업2. 부여양송이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및 포장재 사업3. 산지유통센터 시설 등 유통기반사업4. 양송이 수확 후 배지 재활용센터 건립5. 양송이관련 정보제공 사업6. 양송이 수요확대 등 시장개척 사업7. 그 밖의 양송이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② 제4조제2항과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우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에게는 제6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준수사항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7조(준수사항 및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보조사업자인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은 고품질의 양송이생산과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1.「농약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 농약의 안전사용기준2. 저급과 속박이 출하 근절3. 비규격박스 출하 근절4. 부여양송이 공동디자인 사용5. 그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에게는「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농업인은 세대원도 포함한다.

제8조(유통지도원의 지정)

제8조(유통지도원의 지정) ① 군수는 양송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 공무원과 농협·유통센터 임직원 및 농업인단체 임직원 등을 양송이 유통지도원(이하“지도원”이라 한다)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② 지도원은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의 규정 이행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확인 조사 및 지도를 담당한다.

제9조(유통지도원 신분증명)

제9조(유통지도원 신분증명) 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도원에게는 별지1호서식의 부여양송이 유통지도원증을 발급한다.

제10조(유통지도)

제10조(유통지도) 지도원은 양송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수시로 확인 조사 및 지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발급된 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청문)

제11조(청문) 군수는 제7조제2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