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3-31 시행 2016-03-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어린이놀이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별표 2]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

구 분점 검 항 목점검결과비 고
부대 시설◦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부대 시설◦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부대 시설◦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부대 시설◦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 터 공통 사항◦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놀이 터 공통 사항◦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놀이 터 공통 사항◦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놀이 터 공통 사항ㅇ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놀이 터 공통 사항◦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놀이 터 공통 사항ㅇ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놀이 터 공통 사항ㅇ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놀이 터 공통 사항ㅇ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그네고리(‘S’ 훅)의 풀림 및 파손
그네◦ 그네 좌석판의 파손
그네◦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그네◦ 그네 줄의 꼬임
그네◦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그네◦ 그네 줄의 균형 상태
그네◦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그네◦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그네◦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그네◦ 금이 간 곳의 존재
그네◦ 페인트 칠이 벗겨짐
그네◦ 돌출부나 거친 면의 존재
그네◦ 볼트나 나사의 풀림 상태
미끄 럼틀◦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미끄 럼틀◦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미끄 럼틀◦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미끄 럼틀◦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미끄 럼틀◦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미끄 럼틀◦ 녹슨 부분은 없는가
미끄 럼틀◦ 금이 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미끄 럼틀◦ 돌출부나 거친 면은 없는가
미끄 럼틀◦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흔들놀이기구 (시소)◦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흔들놀이기구 (시소)◦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흔들놀이기구 (시소)◦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흔들놀이기구 (시소)◦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흔들놀이기구 (시소)◦ 손잡이가 흔들림
흔들놀이기구 (시소)◦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흔들놀이기구 (시소)◦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흔들놀이기구 (시소)◦ 기구의 금이 간 곳
흔들놀이기구 (시소)◦ 페인트 칠이 벗겨짐
흔들놀이기구 (시소)◦ 돌출부나 거칠음
흔들놀이기구 (시소)◦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회전놀이기구◦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회전놀이기구◦ 손잡이의 파손
회전놀이기구◦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회전놀이기구◦ 회전축의 강도
회전놀이기구◦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회전놀이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회전놀이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회전놀이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회전놀이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정글짐․건너는 기구◦ 파이프가 휘어짐
정글짐․건너는 기구◦ 하강지역의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정글짐․건너는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정글짐․건너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정글짐․건너는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정글짐․건너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정글짐․건너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정글짐․건너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오르는 기구◦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오르는 기구◦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엉킴, 벗겨짐)
오르는 기구◦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오르는 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오르는 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오르는 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오르는 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오르는 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오르는 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오르는 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공중놀이기구◦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공중놀이기구◦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공중놀이기구◦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낄 수 있는 틈새
공중놀이기구◦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공중놀이기구◦ 금이 간 곳은 없는가
공중놀이기구◦ 페인트 칠이 벗겨짐
공중놀이기구◦ 돌출부나 거칠음
공중놀이기구◦ 볼트나 너트 등의 풀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제4조 관련)
 점검 결과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점 검 방 법
1.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 한다.
가. 양 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31.>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6. “관리부서”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표 1의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주체의 책무)

제4조(관리주체의 책무)① 관리주체는 법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별표 2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危害)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부서의 책무)

제5조(관리부서의 책무) 관리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 및 위생점검)

제6조(안전 및 위생점검)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제8조(예산 지원)

제8조(예산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2조제2호 시설의 경우 관리주체에 법 제12조의 정기시설검사 수수료와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정기시설검사 수수료는 2년 이내에 재 지원할 수 없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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