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임산부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일부개정

별표

임산부 전용주차장 주차장 주차구획

〔별표 1〕
 1. 임산부전용주차장 주차구획 
 가. 설치 규격 
 1)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 너비 2.0m이상 × 길이 6.0m이상
 2) 평행주차형식외의 경우 : 너비 2.3m이상 × 길이 5.0m이상
 ※임산부의 편리한 차량 승․하차를 위해 가능한 여유있게 구획 
 
 나. 색 상 : 흰색(분홍색) 실선
 다. 바닥면 표시(앰블런)
 1) 규 격 : 120㎝ × 120㎝
 2) 색 상 : 분홍색, 빨강색, 흰색
 〈앰블렘 모형〉

임산부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1. 임산부 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
 가. 규격 및 재질
 1) 규 격 : 가로0.7m × 세로0.6m, 높이1.5m
 2) 색상 : 바탕(청색), 글씨(흰색, 검정색)

 나. 기재 내용

임산부자동자 표지

부 여 군 수 2013. 0. 0~ 20 . 0. 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1. 임산부자동차 표지
 가. 규격 및 재질
 1) 규 격 : 가로15㎠ × 세로10㎠
 2) 색 상 : 청색, 빨강색, 회색, 분홍색(보건복지부 지정 색상)
 2) 재 질 : 투명스티커 전용 실사
 나. 도안방법 
 1) 도 안 : 보건복지부 공식지정 앰블렘

임산부자동자 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

임 산 부성 명생년월일
임 산 부주 소전화번호
임 산 부운전면허번호분만예정일
자 동 차소유자명생년월일
자 동 차자동차등록번호차종/차명
자 동 차차량번호임산부와관계
재 발 급재발급 사유
「부여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임산부자동차 표지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0.30.>
 
□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재발급)신청서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관리 대장

표지 번호발급 일자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임 산 부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자 동 차유효 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등록 번호차종 /차명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유효 기간
표지 번호발급 일자성 명생년월일전화번호주소등록 번호차종 /차명성 명생년월일임산부 와관계유효 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0.30> 
□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여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부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2조(임산부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주차시설은「주차장법시행령」제6조제1항「별표1」‘비고’제10호에서 규정한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내에서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별표1」,「별표2」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

제3조(임산부자동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4조제1항에 의한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 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또는 재발급 및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확인서 또는 의료기관, 보건기관등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2. 기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별표3」호 서식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제4조(전용주차장 이용)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유효기간설정)

제5조(유효기간설정) 군수는 자동차표지 발급시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분만 예정일로부터 180일간의 유효기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 군수는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즉시 반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제7조(비용부담) 전용주차장 설치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