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11-17 시행 2020-11-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7.>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2조(출연금 등의 지원) 군수는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제3조(공유재산의 사용)

제3조(공유재산의 사용) 군수는 재단의 필요한 사업을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이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공무원의 파견)

제4조(공무원의 파견)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을 보직관리ㆍ승진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0.11.17.>

제5조(행정지원 등)

제5조(행정지원 등) 군수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