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감정평가서

명 칭종 별
규 격수 량
평가사항시 대보존상태
평가사항구입여부가․부감정평가 금 액원
감정의견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유상양여신청서

유상양여 희망자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유상양여 희망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양여희망 자 료명 칭명 칭수 량수 량
양여희망 자 료시 대시 대규 모
양여희망 자 료소장연유 (출토지)소장연유 (출토지)
양여희망 자 료특 징특 징
양여희망 자 료보상희망액보상희망액
위 자료를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에 유상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위 자료를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에 유상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위 자료를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에 유상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위 자료를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에 유상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위 자료를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에 유상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위 자료를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에 유상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위 자료를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에 유상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위 자료를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에 유상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위 자료를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에 유상양여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유상양여희망자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유물 칼라사진 3“×5” 2.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1. 유물 칼라사진 3“×5” 2.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1. 유물 칼라사진 3“×5” 2.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1. 유물 칼라사진 3“×5” 2.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1. 유물 칼라사진 3“×5” 2.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1. 유물 칼라사진 3“×5” 2.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1. 유물 칼라사진 3“×5” 2.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자료유상양여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 4.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각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유상양여 자료목록

일련 번호구 입 년월일명 칭수량규 격구 입 처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유상양여 자료목록

[별지 제4호서식] 유상양여 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기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기증증서

부 여 군 수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기탁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수탁증서

부 여 군 수직인
기탁자 (소유자)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연락처
기탁자 (소유자)주 소주 소
자료현황
자료현황명 칭
자료현황수 량
자료현황크 기
자료현황연 대
자료현황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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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박물관 자료 대장

번호명 칭수량물질시대소 장 년월일소장경위출 처규모구조․특징참고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박물관 자료 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수장고 출입대장

출입일출입시간출입사유출입자 (전부기재)확인확인비 고
출입일출입시간출입사유출입자 (전부기재)담당자팀장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수장고 출입대장

[별지 제11호서식] 열람허가신청서

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처리기간
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열 람 허 가 신 청 서
신청인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
등록번호등록번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수 량비고비고
열람일시열람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열람인원열람인원본인 외 (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동일함)본인 외 (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동일함)연번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주소주소주소
열람인원열람인원본인 외 (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동일함)본인 외 (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동일함)1
열람인원열람인원본인 외 (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동일함)본인 외 (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동일함)2
열람인원열람인원본인 외 (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동일함)본인 외 ( )명 (동반열람자격도 신청인과동일함)3
열람목적열람목적□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학술논문 □학위논문 □연구자료 □기타( )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 열람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 열람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 열람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 열람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 열람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 열람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 열람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 열람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 열람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 열람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 열람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료 열람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열람자 신분증 1부1. 열람자 신분증 1부1. 열람자 신분증 1부1. 열람자 신분증 1부1. 열람자 신분증 1부1. 열람자 신분증 1부1. 열람자 신분증 1부1. 열람자 신분증 1부1. 열람자 신분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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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자료복제허가신청서

자료복제허가신청서자료복제허가신청서자료복제허가신청서자료복제허가신청서자료복제허가신청서자료복제허가신청서자료복제허가신청서자료복제허가신청서자료복제허가신청서자료복제허가신청서처리기간
자료복제허가신청서자료복제허가신청서자료복제허가신청서자료복제허가신청서자료복제허가신청서자료복제허가신청서자료복제허가신청서자료복제허가신청서자료복제허가신청서자료복제허가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
복제목적복제목적
복제일시복제일시복제인원복제인원복제인원
복제종류복제종류(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 실측, 사진자료의 이용 중 기재)(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 실측, 사진자료의 이용 중 기재)(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 실측, 사진자료의 이용 중 기재)(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 실측, 사진자료의 이용 중 기재)(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 실측, 사진자료의 이용 중 기재)(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 실측, 사진자료의 이용 중 기재)(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 실측, 사진자료의 이용 중 기재)(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 실측, 사진자료의 이용 중 기재)(3차원 입체촬영, 비디오촬영, 사진촬영, 탁본, 모사, 모조, 정밀 실측, 사진자료의 이용 중 기재)
복제장비복제장비
자료 복제 목록등록번호등록번호명 칭명 칭수 량수 량수 량비 고비 고비 고
자료 복제 목록
자료 복제 목록
자료 복제 목록
자료 복제 목록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제15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자료 복제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제15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자료 복제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제15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자료 복제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제15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자료 복제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제15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자료 복제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제15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자료 복제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제15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자료 복제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제15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자료 복제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제15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자료 복제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제15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자료 복제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제15조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자료 복제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자료복제허가서

부 여 군 수직인자 료 복 제 허 가 서자 료 복 제 허 가 서자 료 복 제 허 가 서자 료 복 제 허 가 서
신 청 인
주 소전화번호 (팩스번호)전화번호 (팩스번호)
허가대상
복제목적
복제일시복제인원복제인원
복제종류
허가조건◦ 사전 허가된 범위 내에서 복제가 가능하며, 복제 시 유물의 안전과 박물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함 ◦ 사전 허가되지 않은 인원과 기재(器材), 지참물은 출입 및 반입이 제한됨 ◦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작ㆍ사용하거나 복제품을 변형ㆍ개조할 경우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복제 자료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인 권리는 부여군에 있으며, 허가 목적 이외의 사용 및 자료의 타인 양도 등을 불허함 ◦ <촬영, 모사, 실측의 경우> 촬영 및 근거 자료 1식을 부여군으로 제출하여야 함 <모조, 복원의 경우> 복제결과보고서(복제품의 사진, 재질, 수량, 사용계획 등 포함)를 부여군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복제는 외형적인 복제에 한정되며, 만약 복제품의 제작ㆍ소지ㆍ사용 등에 있어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 ◦ 복제 허가사항 준수와 사용여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복제품 관리 상황 파악을 위한 부여군의 사후관리 점검요구에 대해 협조하여야 함 ◦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음◦ 사전 허가된 범위 내에서 복제가 가능하며, 복제 시 유물의 안전과 박물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함 ◦ 사전 허가되지 않은 인원과 기재(器材), 지참물은 출입 및 반입이 제한됨 ◦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작ㆍ사용하거나 복제품을 변형ㆍ개조할 경우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복제 자료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인 권리는 부여군에 있으며, 허가 목적 이외의 사용 및 자료의 타인 양도 등을 불허함 ◦ <촬영, 모사, 실측의 경우> 촬영 및 근거 자료 1식을 부여군으로 제출하여야 함 <모조, 복원의 경우> 복제결과보고서(복제품의 사진, 재질, 수량, 사용계획 등 포함)를 부여군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복제는 외형적인 복제에 한정되며, 만약 복제품의 제작ㆍ소지ㆍ사용 등에 있어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 ◦ 복제 허가사항 준수와 사용여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복제품 관리 상황 파악을 위한 부여군의 사후관리 점검요구에 대해 협조하여야 함 ◦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음◦ 사전 허가된 범위 내에서 복제가 가능하며, 복제 시 유물의 안전과 박물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함 ◦ 사전 허가되지 않은 인원과 기재(器材), 지참물은 출입 및 반입이 제한됨 ◦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작ㆍ사용하거나 복제품을 변형ㆍ개조할 경우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복제 자료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인 권리는 부여군에 있으며, 허가 목적 이외의 사용 및 자료의 타인 양도 등을 불허함 ◦ <촬영, 모사, 실측의 경우> 촬영 및 근거 자료 1식을 부여군으로 제출하여야 함 <모조, 복원의 경우> 복제결과보고서(복제품의 사진, 재질, 수량, 사용계획 등 포함)를 부여군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복제는 외형적인 복제에 한정되며, 만약 복제품의 제작ㆍ소지ㆍ사용 등에 있어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 ◦ 복제 허가사항 준수와 사용여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복제품 관리 상황 파악을 위한 부여군의 사후관리 점검요구에 대해 협조하여야 함 ◦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음◦ 사전 허가된 범위 내에서 복제가 가능하며, 복제 시 유물의 안전과 박물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함 ◦ 사전 허가되지 않은 인원과 기재(器材), 지참물은 출입 및 반입이 제한됨 ◦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작ㆍ사용하거나 복제품을 변형ㆍ개조할 경우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복제 자료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인 권리는 부여군에 있으며, 허가 목적 이외의 사용 및 자료의 타인 양도 등을 불허함 ◦ <촬영, 모사, 실측의 경우> 촬영 및 근거 자료 1식을 부여군으로 제출하여야 함 <모조, 복원의 경우> 복제결과보고서(복제품의 사진, 재질, 수량, 사용계획 등 포함)를 부여군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복제는 외형적인 복제에 한정되며, 만약 복제품의 제작ㆍ소지ㆍ사용 등에 있어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 ◦ 복제 허가사항 준수와 사용여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복제품 관리 상황 파악을 위한 부여군의 사후관리 점검요구에 대해 협조하여야 함 ◦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음◦ 사전 허가된 범위 내에서 복제가 가능하며, 복제 시 유물의 안전과 박물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함 ◦ 사전 허가되지 않은 인원과 기재(器材), 지참물은 출입 및 반입이 제한됨 ◦ 허가사항과 다르게 제작ㆍ사용하거나 복제품을 변형ㆍ개조할 경우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함 ◦ 복제 자료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인 권리는 부여군에 있으며, 허가 목적 이외의 사용 및 자료의 타인 양도 등을 불허함 ◦ <촬영, 모사, 실측의 경우> 촬영 및 근거 자료 1식을 부여군으로 제출하여야 함 <모조, 복원의 경우> 복제결과보고서(복제품의 사진, 재질, 수량, 사용계획 등 포함)를 부여군으로 제출하여야 함 ◦ 복제는 외형적인 복제에 한정되며, 만약 복제품의 제작ㆍ소지ㆍ사용 등에 있어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 ◦ 복제 허가사항 준수와 사용여부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복제품 관리 상황 파악을 위한 부여군의 사후관리 점검요구에 대해 협조하여야 함 ◦ 상기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음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8조제2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8조제2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8조제2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8조제2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8조제2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8조제2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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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자료대여허가신청서

자료대여허가신청서자료대여허가신청서자료대여허가신청서자료대여허가신청서자료대여허가신청서자료대여허가신청서자료대여허가신청서자료대여허가신청서자료대여허가신청서처리기간
자료대여허가신청서자료대여허가신청서자료대여허가신청서자료대여허가신청서자료대여허가신청서자료대여허가신청서자료대여허가신청서자료대여허가신청서자료대여허가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명(단체명)성명(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대 여 목 적대 여 목 적
대 여 기 간대 여 기 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 일 시간)
자료 대여 목록등록번호등록번호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비 고비 고
자료 대여 목록
자료 대여 목록
자료 대여 목록
자료대여보관장소자료대여보관장소자료대여보관장소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제15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자료 대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제15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자료 대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제15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자료 대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제15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자료 대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제15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자료 대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제15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자료 대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제15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자료 대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제15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자료 대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제15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자료 대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제15조제3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자료 대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전시계획서 : 전시제목, 기간 및 장소, 전시구성안 등 포함 2. 대여희망 소장품 상세목록 : 명칭, 등록번호, 사진 등 포함1. 전시계획서 : 전시제목, 기간 및 장소, 전시구성안 등 포함 2. 대여희망 소장품 상세목록 : 명칭, 등록번호, 사진 등 포함1. 전시계획서 : 전시제목, 기간 및 장소, 전시구성안 등 포함 2. 대여희망 소장품 상세목록 : 명칭, 등록번호, 사진 등 포함1. 전시계획서 : 전시제목, 기간 및 장소, 전시구성안 등 포함 2. 대여희망 소장품 상세목록 : 명칭, 등록번호, 사진 등 포함1. 전시계획서 : 전시제목, 기간 및 장소, 전시구성안 등 포함 2. 대여희망 소장품 상세목록 : 명칭, 등록번호, 사진 등 포함1. 전시계획서 : 전시제목, 기간 및 장소, 전시구성안 등 포함 2. 대여희망 소장품 상세목록 : 명칭, 등록번호, 사진 등 포함1. 전시계획서 : 전시제목, 기간 및 장소, 전시구성안 등 포함 2. 대여희망 소장품 상세목록 : 명칭, 등록번호, 사진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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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자료대여허가서

부 여 군 수직인자 료 대 여 허 가 서자 료 대 여 허 가 서
신 청 인
주 소전화번호
대여목적
보관장소
대여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허가조건◦ 박물관 자료를 대여받은 기관(단체)은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조례」 제16조,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따라야 함 - 대여 승인 자료의 포장, 운송, 보험료 등 비용 일체는 대여받는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함 - 대여 승인 자료의 보험가입 후 인계‧인수 진행함 - 대여 승인 자료가 국가(도)지정 문화유산일 경우, 대여받는 기관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대여 후 이동일로부터 15일 내에 보관장소 이동 신고하여야 함◦ 박물관 자료를 대여받은 기관(단체)은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조례」 제16조,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따라야 함 - 대여 승인 자료의 포장, 운송, 보험료 등 비용 일체는 대여받는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함 - 대여 승인 자료의 보험가입 후 인계‧인수 진행함 - 대여 승인 자료가 국가(도)지정 문화유산일 경우, 대여받는 기관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대여 후 이동일로부터 15일 내에 보관장소 이동 신고하여야 함◦ 박물관 자료를 대여받은 기관(단체)은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조례」 제16조,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따라야 함 - 대여 승인 자료의 포장, 운송, 보험료 등 비용 일체는 대여받는 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함 - 대여 승인 자료의 보험가입 후 인계‧인수 진행함 - 대여 승인 자료가 국가(도)지정 문화유산일 경우, 대여받는 기관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여야 하며, 대여 후 이동일로부터 15일 내에 보관장소 이동 신고하여야 함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2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2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2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2항,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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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서식] 기탁자료 열람/복제/대여 동의서

기탁자 (소유자)
수탁기관
신청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락처
신청인신청사유
대상 자료등록번호명칭명칭명칭수량
대상 자료
대상 자료
대상 자료
열람/복제/ 대여 방법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의 안내 및 규정에 따름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의 안내 및 규정에 따름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의 안내 및 규정에 따름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의 안내 및 규정에 따름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의 안내 및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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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기탁자료 열람/복제/대여 동의서

위와 같이 기탁자료의 열람/복제/대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탁자: (서명 또는 날인)
 
 부여군수 귀하

[별지 제17호서식] 자료출(격)납대장

담당자팀 장부서장결 재
결 재
자 료 번 호명 칭수 량수 량
출(격)납사유
출(격)납 수령자출(격)납 년월일출(격)납 년월일출(격)납 년월일출(격)납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출(격)납 자료목록
일련번호등록번호자료명칭자료명칭자료명칭수량시 대시 대시 대시 대비 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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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자 료 출(격) 납 대 장

 아래 자료의 출(격)납을 요함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정림사지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의 구입절차)

제2조(자료의 구입절차)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의한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감정은 3인 이상의 감정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정평가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감정평가서를 작성한다.②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유상양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2. 유상양여 자료목록 (별지 제3호서식)3. 유상양여 확약서 (별지 제4호서식)

제3조(자료의 기증·기탁 절차)

제3조(자료의 기증·기탁 절차)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증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료 기증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자료관리)

제4조(자료관리)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자료대장과 자료카드는 별지 제9호서식을 따른다.② 업무상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에 출입사유·출입자 성명·일자·시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고 박물관 관계자와 같이 출입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4조제6항의 자료조사원이 자료 기록 및 보존관리에 관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신분증 등을 소지하여 조사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자료의 열람 및 대여, 복제)

제5조(자료의 열람 및 대여, 복제)① 조례 제15조에 의하여 자료를 열람 또는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의 열람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의 자료복제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료대여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료의 복제 또는 대여를 허가할 때 각각 별지 제13호서식의 자료복제허가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자료대여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료의 열람·복제·대여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기탁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기탁자료 열람/복제/대여 동의서를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출·격납)

제6조(자료의 출·격납)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한 자료의 반·출입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료출(격)납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