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당 지급신청서

[ ] 참전유공자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수당 [ ]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신청서 [ ] 변경신청서[ ] 지급신청서 [ ] 변경신청서[ ] 지급신청서 [ ] 변경신청서[ ] 지급신청서 [ ] 변경신청서[ ] 지급신청서 [ ] 변경신청서[ ] 지급신청서 [ ] 변경신청서[ ] 지급신청서 [ ] 변경신청서[ ] 지급신청서 [ ]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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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5일15일15일15일
신 청 인참전유공자 수당 [ ]참전유공자 수당 [ ]참전유공자 수당 [ ]참전유공자 수당 [ ]참전유공자 수당 [ ]참전유공자 수당 [ ]성 명성 명성 명성 별성 별성 별생년 월일생년 월일생년 월일생년 월일
신 청 인참전유공자 수당 [ ]참전유공자 수당 [ ]참전유공자 수당 [ ]참전유공자 수당 [ ]참전유공자 수당 [ ]참전유공자 수당 [ ]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 청 인참전유공자 수당 [ ]참전유공자 수당 [ ]참전유공자 수당 [ ]참전유공자 수당 [ ]참전유공자 수당 [ ]참전유공자 수당 [ ]보훈번호 (참전등록번호)보훈번호 (참전등록번호)보훈번호 (참전등록번호)
신 청 인배우자 복지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 ]성 명성 명성 명성 별성 별성 별생년 월일생년 월일생년 월일생년 월일
신 청 인배우자 복지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 ]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 청 인배우자 복지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구 분참전유공자 구 분참전유공자 구 분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신 청 인배우자 복지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성 명참전유공자 성 명참전유공자 성 명보훈번호 (참전등록번호)보훈번호 (참전등록번호)보훈번호 (참전등록번호)보훈번호 (참전등록번호)보훈번호 (참전등록번호)보훈번호 (참전등록번호)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와의 관계예금주와의 관계예금주와의 관계예금주와의 관계예금주와의 관계예금주와의 관계예금주와의 관계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계좌변경)[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계좌변경)[ ]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계좌변경)[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계좌변경)[ ]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계좌변경)[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계좌변경)[ ]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계좌변경)[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계좌변경)[ ]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계좌변경)[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계좌변경)[ ]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계좌변경)[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계좌변경)[ ]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계좌변경)[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계좌변경)[ ]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계좌변경)[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계좌변경)[ ]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계좌변경)[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계좌변경)[ ]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계좌변경)[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계좌변경)[ ]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계좌변경)[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계좌변경)[ ]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계좌변경)[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계좌변경)[ ]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계좌변경)[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계좌변경)[ ]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계좌변경)[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계좌변경)[ ]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계좌변경)[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계좌변경)[ ]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계좌변경)[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계좌변경)[ ]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계좌변경)[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계좌변경)[ ]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계좌변경)[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계좌변경)[ ]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계좌변경)[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계좌변경)[ ]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계좌변경)[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계좌변경)[ ]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계좌변경)[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계좌변경)[ ]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계좌변경)[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계좌변경)[ ]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계좌변경)[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계좌변경)[ ]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계좌변경)[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계좌변경)[ ]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계좌변경)[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계좌변경)[ ]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수당 지급(계좌변경)[ ],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계좌변경)[ ]을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부여군수부여군수부여군수부여군수부여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통장사본 1부 5. 신분증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통장사본 1부 5. 신분증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통장사본 1부 5. 신분증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통장사본 1부 5. 신분증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통장사본 1부 5. 신분증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통장사본 1부 5. 신분증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통장사본 1부 5. 신분증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통장사본 1부 5. 신분증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통장사본 1부 5. 신분증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통장사본 1부 5. 신분증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통장사본 1부 5. 신분증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통장사본 1부 5. 신분증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통장사본 1부 5. 신분증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통장사본 1부 5. 신분증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통장사본 1부 5. 신분증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통장사본 1부 5. 신분증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통장사본 1부 5. 신분증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통장사본 1부 5. 신분증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통장사본 1부 5. 신분증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통장사본 1부 5. 신분증 1부1. 참전유공자증 등 사본 1부 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병적증명서)1부 3.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통장사본 1부 5. 신분증 1부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부 등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수당 지급신청 위임장

위임받은 자성 명생년월일
위임받은 자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위임받은 자위 임 자 와의 관계위임사유
「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수당지급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수당지급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수당지급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수당지급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수당지급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부 여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10일10일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참전유공자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보훈번호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신청자와의 관계신청자와의 관계신청자와의 관계신청자와의 관계신청자와의 관계신청자와의 관계신청자와의 관계
「부여군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여군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여군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여군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여군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여군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여군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여군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여군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여군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여군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여군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여군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여군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여군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부여군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부여군수부여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 제1호 부터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 제1호 부터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 제1호 부터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 제1호 부터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 제1호 부터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 제1호 부터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 제1호 부터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 제1호 부터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 제1호 부터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 제1호 부터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 제1호 부터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 제1호 부터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 제1호 부터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4.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장제를 행한 사람에 한합니다) ※ 제1호 부터 제3호의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가족관계등록부 2. 주민등록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가족관계등록부 2. 주민등록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가족관계등록부 2. 주민등록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가족관계등록부 2. 주민등록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가족관계등록부 2. 주민등록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가족관계등록부 2. 주민등록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가족관계등록부 2. 주민등록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가족관계등록부 2. 주민등록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가족관계등록부 2. 주민등록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가족관계등록부 2. 주민등록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가족관계등록부 2. 주민등록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가족관계등록부 2. 주민등록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가족관계등록부 2. 주민등록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가족관계등록부 2. 주민등록등본(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에 한합니다) 3.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참전유공자수당 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

참전등록번호참전등록번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변 동 내 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해당란에 표 시사유발생 및 소멸일자사유발생 및 소멸일자사유발생 및 소멸일자비 고
변 동 내 역사 망사 망사 망사 망[ ]
변 동 내 역국적상실국적상실국적상실국적상실[ ]
변 동 내 역1년이상 행방불명 또는 행방불명 사유소멸1년이상 행방불명 또는 행방불명 사유소멸1년이상 행방불명 또는 행방불명 사유소멸1년이상 행방불명 또는 행방불명 사유소멸[ ]
변 동 내 역기 타기 타기 타기 타[ ]
변 동 내 역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또는 법39조제1항에 해당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또는 법39조제1항에 해당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또는 법39조제1항에 해당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또는 법39조제1항에 해당[ ]
구분구분구분변 동 전변 동 전변 동 전변 동 전변 동 후변동사유변동사유
군기록 등의 변경․정정군기록 등의 변경․정정군기록 등의 변경․정정
기타(성명,주소,생년월일)기타(성명,주소,생년월일)기타(성명,주소,생년월일)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부 여 군 수 귀하「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부 여 군 수 귀하

[ 별지 제5호서식]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및 관리대장

번호성 명주민등록번 호주 소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수당지급개시수당지급개시수당지급중단수당지급중단참전등록 번 호비 고 (전화번호)
번호성 명주민등록번 호주 소금융 기관계좌번호등 록 신청일최초수당 지급 월수당지급 중단 월중단사유참전등록 번 호비 고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참전유공자수당지급 및 관리대장
 ( 읍․면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부여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1.4.4., 2017.12.18, 2019.12.18., 2023.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4., 2017.12.18, 2019.12.18., 2023.7.14., 2023.12.20.>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참전유공자수당”이란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2의2. 배우자 복지수당”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3. “사망위로금”이란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시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4. “생일축하금”이란 참전유공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2012.12.27, 2019.12.18.>1. 참전유공자2.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참전유공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7.14.>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4., 2012.7.27., 2017.12.18, 2019.12.18., 2020.5.26., 2023.12.20.>1. 참전유공자수당 월 30만원2. 배우자 복지수당 월 15만원(「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3.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5만원4.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만원 [제목개정 2023.12.20.]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

제5조(수당의 지급신청)① 참전유공자 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임을 받아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요건을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읍·면장과 수당지급대상자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⑤ 수당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제1항 각 호의 규정 중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9.12.18.> [제목개정 2023.12.20.]

제6조(사망위로금의 지급신청)

제6조(사망위로금의 지급신청)①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② 제4조제4호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유족이 없는 때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한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2020.12.20.> [제목개정 2023.12.20.]

제7조(수당 등 지급방법)

제7조(수당 등 지급방법)① 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수당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 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12.18.>③ 생일축하금은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신설 2019.12.18.>

제8조(신상변동의 신고 등)

제8조(신상변동의 신고 등)① 수당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참전유공자수당 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를 주소지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1. 사망한 때2. 삭제 <2017.12.18.>3. 국적을 상실한 때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 된 때5.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던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소멸한 때6. 성명·주소·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때7. 참전 및 군 기록 등에 관한 변경이나 정정사실이 있는 때8. 법 제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1. 등록취소 및 수당지급의 중지2. 미지급 수당의 지급 또는 지급된 수당의 환수③ 수당지급대상자가 제1항에 의한 신상변동신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읍·면장은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수당지급 중지요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제9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제9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제8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6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 2023.12.20.>②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8.>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금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 할 자가 행방불명 또는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8.>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제10조(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읍ㆍ면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및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2.1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삭제 <2019.12.18.>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17.12.18.>]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