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2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국장 및 담당관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과장은 국장 또는 소속 기관장을 보좌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조의2(정책보좌관)
제2조의2(정책보좌관) 군정의 주요 정책수립, 예산확보, 홍보, 대외협력 등 군수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협력보좌관 및 미디어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협력보좌관 및 미디어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2조의3(비서실장)
제2조의3(비서실장) 비서실장은 군수를 보좌하며,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조(사무처리)
제3조(사무처리)①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무분장업무 담당부서의 판단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기획감사담당관)
제4조(기획감사담당관)① 기획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②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조정2. 군정 주요 업무 계획 수립ㆍ시행ㆍ분석 및 평가3. 각종 지시사항(군수, 부군수)4. 군의회 운영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각종 위원회 관리6. 군정발전 정책 및 시책개발7. 정책개발단 운영8. 부여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9. 군정비전 및 전략목표 수립10. 군정조정위원회 운영11. 제안제도,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12. 공약사항 실천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종합13. 공공기관, 단체 주관 자치단체 각종 역량평가 업무14. 군정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1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및 충청남도 시군평가 대응 총괄16.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17. 인구동향에 관한 사항18. 사회조사에 관한 사항19. 통계조사20. 통계연보 작성21. 행정수첩 제작22. 행정지도 작성23. 지역통계에 관한 사항24. 성과관리 및 환류ㆍ통합성과 관리시스템 운영25. 자체통계품질진단에 관한 사항26.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27. 행정혁신ㆍ정부혁신에 관한 사항28. 예산기본운영계획과 심사분석29.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의 감독30. 예비비 관리31.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 지역개발기금 관리32. 지방교부세 관리33. 이월사업 관리34.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35. 지방재정 분석 및 연감 작성36. 지방재정동원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37. 투ㆍ융자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 심의38. 경영수익사업 관리39. 부여군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40.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4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42. 그 밖의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43. 군 행정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감사계획과 시행44.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45.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과 요구사항 처리46. 반부패 청렴대책 추진47. 공직기강 감찰 활동48. 고충민원 처리49.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50. 공무원 징계(문책) 처분51.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52. 공직자 재산등록업무에 관한 사항53. 자치법규 입법ㆍ심사ㆍ공포54. 소송지휘 관련사항55. 자치법규집 발간56. 자치법규 추록 제작ㆍ배부57. 법령 질의 및 상담58. 행정심판 지휘 및 판례ㆍ신 판례 관리59. 각종 사업 사전 기술심사제도 운영60.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61. 「부여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관리 운영62. 지자체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63. 인ㆍ허가 전담부서운영 지원64. 행정규제 완화 및 지도65. 정보화 계획수립 및 추진66. 공공데이터 개방에 관한 사항6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추진68.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69. 새올행정 시스템 운영 및 관리70. 전자문서 시스템 운영 및 관리71. 소프트웨어 개발ㆍ협의ㆍ조정 및 보급72. 정보화 교육 추진73.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74. 개인정보보호업무에 관한 사항75. 그 밖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지원홍보국)
제5조(행정지원홍보국)① 행정지원홍보국에 자치행정과, 재무회계과, 종합민원지적과, 전략사업과, 홍보교류과를 둔다.② 행정지원홍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무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종합민원지적과장ㆍ전략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홍보교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홍보교류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직제 및 정원관리2. 공무원 임용ㆍ징계ㆍ소청3. 인사위원회 운영4. 공무원 호봉경력 평가5. 하부행정기관의 지도 감독6.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7. 공무원증, 비밀취급인가 관리8. 기준인건비제 및 성과상여금 업무9. 시장군수협의회 운영10. 명예읍ㆍ면장, 군민대상 운영11. 병역사항 공개 업무12. 부단체장 회의 운영13. 비서실 직소민원 관련 업무14. 이장지원 관련 업무15. 행정구역 개편16. 반상회 운영17. 여론행정 관리18. 전시지방행정 관리19. 군정 주요 시책행사(의전) 및 종합대책 추진20. 지방공제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업무지원21. 선거 및 주민투표22. 가족관계 등록 및 주민등록, 인감 관리23. 일제강점기 전후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24.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25. 공무원 교육훈련 상시학습 운영 및 이수관리26.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시스템 구축27. 교육운영 평가 및 성과측정기법 개발28. 공무원 학습동아리 운영29. 주간ㆍ월간 업무계획 및 군정일지 작성30. 행정동우회 단체 관리31. 민간위탁 업무32. 공무원 복무관리33. 초과근무시스템 관리34.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35. 보안업무36. 청사 방호37. 공인관리38.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39. 공무원 동호회 (취미클럽) 운영ㆍ지원40. 공무원 후생복지41. 해외문화체험 연수42.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43.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44. 정보공개제도 및 정보공개심의회 운영45. 지방분권 및 이양사무46. 출향인사 및 향우단체 관리47. 지역갈등관리협의회 운영 및 갈등관리48.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49.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여지구회 단체 관리50. 도(道)의 새마을업무 추진51. 한국자유총연맹 지원52. 새마을 민간단체 육성 관리53.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단체 관리54. 충효 교실 운영55. 충효예실천운동부여군지회 단체관리56. 충남정신발양 업무 추진5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여군협의회58. 해병전우회 단체 관리59. 이북5도민연합회 단체 관리60. 민족통일협의회 단체관리61. 적십자단체 관리지원62. 군민의식개혁운동 전개63.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지원64. 생활공감모니터단 운영관리65. 군정모니터 관리66.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67. 자원봉사 육성지원 및 자원봉사센터 운영68. 지역공동체 관련 종합계획 수립69. 지역공동체 현황관리 및 협의기구 설치운영70. 공무원단체 지원 및 교섭 등71. 공무원단체와의 협약 체결72.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근무관리73. 공무직 보수 관련 업무74. 공무직 단체교섭 및 협약75. 민생 6대 분야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관한 사항76. 자치경찰위원회 및 치안협의회 관련 업무77. 자율방범대 단체 관리78. 엄마순찰대부여군연합대 단체 관리79. 부여군재향경우회 단체관리⑤ 재무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지방세정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2. 법인 및 개인세무조사3.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4. 상각재산 과세표준액 조사5. 지방세(도세, 군세) 부과 징수6. 지방세정 전산망 운영 관리7. 지방세정 납세 홍보8. 재산조회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세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10. 지방세(도세, 군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ㆍ독려11. 지방세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12.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따른 총괄13. 금고 및 자금관리14. 군 수입증지 관리15. 국세 위탁 징수16. 세입 과오납 환부17. 지방세 전산수납 및 자동이체 정리18. 세입예산의 결산업무19. 계약사무20. 세출예산의 집행21. 물품구매 및 관급조달22. 세출예산의 결산업무23. 공유재산관리24.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ㆍ관리전환25. 공유재산 교환 및 용도폐지, 양여26.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27. 은닉 공유재산의 색출 및 소유권 확보28.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29. 청사 및 관사 관리30. 청사환경 관리31. 군청 청사 청소 민간위탁 추진 및 지도 감독32. 지방재정 공제33. 물품 및 공용 차량관리34. 개별주택가격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 처리35. 개별주택 특성조사36.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평가관리37. 재무보고서 작성38. 수입 및 지출거래에 대한 복식부기 회계 처리ㆍ결산39. 읍면 청사 신축공사에 대한 사항⑥ 종합민원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창구민원의 즉결처리2. 민원서류의 접수 및 이송ㆍ처리내역 관리3.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상담창구 설치 운영4. 민원행정제도 개선 및 시책민원 추진5. 무인민원 발급기 관리6. 외국인 등록에 관한 사항7. 열차권 예매8. 고객관리 대상업무의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9.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10. 행정서비스헌장 제ㆍ개정11. 민원 규제 완화 계획수립 및 시행12. 여권 신청 접수 및 처리13.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및 이의신청 처리14. 토지거래 허가 및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15.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 운영16.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17. 미(고시) 지명 업무 추진18. 부동산 투기억제대책19. 부동산중개업 등록ㆍ신고 및 지도단속20.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21. 부동산거래 신고내역 조사22.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23. 부동산중개업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24.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25. 지가정보 관련기관 제공 및 공개 열람26.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27. 표준지 관리, 지가의 결정 및 공개 열람28.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계약, 계약 외, 계속보유) 업무처리29. 등기필 부본 정리30. 토지이동지 전산처리31.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32.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33. 지적통계관리34. 미등기토지 주소등록35. 등록번호 미등재 조사 등록36. 지적전산자료 정보 제공37. 부여군 주소정보위원회 운영38. 도로명 주소대장 작성 및 이력관리39. 도로명 주소대장 등본ㆍ열람 발급40. 도로명 시설의 설치 및 관리41. 공적장부 주소 전환 지원42. 도로명 주소 홍보43. 도로명 주소 관리 시스템 운영44. 도로명 주소 고지ㆍ고시45. 도로 구간별 도로명 부여ㆍ변경 관리46. 지리정보(GIS) 및 토지종합정보망 운영47.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48. 부동산정보관리센터 시스템 운영49. 조상 땅 찾기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50. 지적문서 관리 시스템(CAMS) 구축 운영51. 지적공부관리 및 지적관련 진정ㆍ질의 업무처리52.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구획정리, 경지정리, 지적불부합지 정리 등) 조사정리53. 지적측량 검사 및 지적측량 수행자 지도감독54. 신규등록, 지적복구 측량업무55. 지적측량기준점(국가기준점) 관리 및 제증명 발급 업무56. 지적문서 전산화 및 암호화 업무 추진57. 부동산행정정보 자료정비 업무58. 공유토지분할 및 임야도 내 도로 등록전환 업무59. 군도 축척변경사업 업무60. 그 밖에 지적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6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62.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ㆍ운영63.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민원 고충처리64. 지적재조사 측량기준점 세계측지계 전환65.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현지 검사측량)6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체납자) 운영 관리67. 바른땅시스템 운영68. 무인항공 전문 교육(체험)장 운영 지원69. 무인항공 측량 업무70. 드론 실시간 중계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71.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⑦ 전략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지역전략산업의 육성2. 생활권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3. 미래전략사업 및 공모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4. 충청산업문화철도에 관한 사항5. 충남바이오 소재 기술혁신 클러스터 구축사업6. 균형발전 업무의 총괄조정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7. 스마트도시계획 업무에 관한 사항8. 백제한옥단지조성에 관한 사항9. 문화예술교육 종합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10. 백마강 국가정원(생태정원) 조성에 관한 사항11. 아름마을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12. 인구증가시책업무 등 총괄13. 출산장려금 지원 및 전입학생 생활용품 구입비 지급14. 청년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15. 청년정책 사업 발굴 및 추진16. 청년정책위원회 운영17.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18. 청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19.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현안업무에 관한 사항⑧ 홍보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공보행정 및 사업계획 수립 시행2. 군정홍보 및 특집보도3. 언론매체의 여론ㆍ정보 수집 분석4. 부여군 전광판 통합 운영5. 신문, 방송사 분석 및 스크랩 보존ㆍDB구축6. 언론기관 주관 자치단체 각종 평가지원 업무7. 방송실 관리운영8. 부여소식지 발간업무9. 전시 홍보매체 동원 및 보도상황실 운영10. 뉴미디어(SNS) 콘텐츠 기획 및 제작11. 언론기관과의 협조 및 기자실 관리12. IPTV 운영에 관한 업무13.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운영ㆍ지원14. 국내외 교류협력 증진 및 자매결연15. 국제기구 및 단체에 관한 사항16. 고향사랑기부제 운영17. 고향사랑기금 운용18. 고향사랑기금사업 선정 및 관리19.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답례품선정위원회 운영
제6조(문화체육복지국)
제6조(문화체육복지국)① 문화체육복지국에 문화관광과, 문화유산과,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를 둔다.② 문화체육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ㆍ가족행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③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각종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ㆍ시행2. 전시 문화 실시 계획 및 보안에 관한 사항3. 지방 문화행사 추진4. 전통민속행사 발굴 육성5. 지방문화원 지도 육성6. 문화예술단체 지도 육성7. 공연장 지도ㆍ감독, 공연자 등록 및 공연에 관한 사항8. 종교에 관한 사항9. 예술작품 전시 및 관리10. 부여군충남국악단 운영11.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에 관한 사항1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13.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14.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15. 인쇄사 및 출판사 관리16. 국악의 전당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17. 신동엽문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18. 부여군지 발간19. 백제기악 관련사항20. 문화콘텐츠 및 음원개발 업무21. 김영학조각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22. 신동엽 시인의 길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23. 통합문화이용권 지원24.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사항25. 백제문화제 지원26. 부여서동연꽃축제 지원27. 백제문화재단 지원 및 관리28. 부여군 백제문화선양위원회 관리29. 부여서동연꽃축제 추진위원회 관리30. 백제문화제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1.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사업 추진32. 관광여행상품 발굴 및 육성사업 추진33. 백제권, 금강권관광협의회 업무34. 종합관광안내소 및 문화해설사 운영 관리35. 관광사업 등록(허가 등) 및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36. 관광문화상품 개발 및 판매에 관한 사항37.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38. 공예품 및 민속공예품 개발ㆍ육성ㆍ지도39.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사항40. 그 밖의 관광홍보 및 진흥에 관한 사항41. 서동요 역사관광지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42. 관광단지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43. 백마강 및 그 밖에 수변을 이용한 관광개발업무 추진44. 관광편의시설 확충 및 관리45.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관한 사항46. 그 밖의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④ 문화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국ㆍ도ㆍ군비 국가유산 사업의 계획, 예산, 지침, 집행, 보고 등에 관한 사항2. 매장유산에 관한 보존ㆍ조사ㆍ연구 업무3. 국가유산 현상변경 및 허가기준안에 관한 업무4. 국가유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업무5. 비지정 유산의 조사ㆍ연구 및 학술지원 업무6. 문화유산 매매업소 등록 및 지도감독 업무7. 국가유산의 조사ㆍ보존 및 정비업무8. 부여군 향토유산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9.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업무10. 제향, 기로연, 국가유산 행사 유림회에 관한 사항11. 세계역사도시 연맹 사무12. 세계유산 등재 사업에 관한 사항13. 백제대종 관리에 관한 사항14. 백제문화재단(백제역사문화연구원) 관련 업무15.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건립 지원 업무16. 국가유산 안내판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17. 국가유산 국ㆍ공유재산관리 업무18. 국가지정유산 사적의 보존 및 정비업무19. 백제왕도핵심유적 보존ㆍ관리사업에 관한 사항20. 세계유산 보존ㆍ정비 및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1. 국가유산 화재ㆍ풍해ㆍ수해 예방, 안전점검 및 보존에 관한 사항22. 국가유산청 백제왕도추진단 지원업무23. 국가등록유산 보수정비 업무24. 민속자료 보수정비 업무25. 충ㆍ효ㆍ열 문화유산 시설 관리 및 보수 업무26. 도지정 기념물의 관리, 매입 및 정비 업무27. 도 문화유산자료 매입 및 보수정비 업무28. 부여군 내 향토유산 보수 업무2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 업무30. 전통사찰방재시스템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1. 자연유산의 보존 및 정비 업무32. 고도보존사업의 계획, 예산, 지침, 집행, 보고 등 업무33.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지구 내 토지ㆍ건물 매입에 관한 사항34.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수립, 승인에 관한 업무35. 고도보존지구의 지정ㆍ해제ㆍ변경에 관한 사항36. 고도보존지구 행위 제한에 대한 허가에 관한 사항37.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8. 고도육성기반구축사업 및 포럼 운영 업무39. 고도지역 도시 및 국제교류에 대한 업무40. 지구 내 주민의 소득증대, 복리증진 사업, 고도주민협의회 지원 및 협의 업무41. 주민이주단지조성사업에 관한 업무42.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에 관한 업무43. 부여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에 관한 업무44. 문화유산지킴이45.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 업무46.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사업 지원47. 국가유산 야행 사업 지원48. 무형유산의 관리 및 전수관 지원 업무49. 세계유산도시기구 사무50. 한국 세계유산도시협의회 사무51.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활용 및 홍보52. 전통재료 생산 기반시설 지원53.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지원업무⑤ 교육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평생학습 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2.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 및 지원3. 평생학습센터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4. 평생학습 강사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운영5. 평생학습관련 자원봉사, 동아리 육성, 학습상담6. 평생학습 민간지원 및 홍보, 수요조사 및 평가7. 교육경비 지원관련 업무8. 그 밖에 평생학습에 관련된 업무9. (재)부여군굿뜨래장학회 운영10. 부여군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11. 작은도서관 등록 및 지원12.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13.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14.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15. 직장체육팀 육성 및 직장체육에 관한 사항16. 체육시설업의 등록 신고 및 지도감독17. 부여군종합운동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18.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19.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사항20. 생활체육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추진21. 체육회 운영 지원22.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23. 각종 체육행사 및 각종대회 출전에 관한 사항24.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및 사용허가25. 체육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26. 그 밖의 체육 및 건전생활체육에 관한 사항⑥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2. 사회복지시설 관리 및 지원3.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4. 사회복지협의회 육성 및 지원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6.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7. 장애인 등록관리 및 복지카드 관리8. 장애인 보장구 지원 업무9.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허가10. 장애인 일자리사업 및 재활사업11. 장애인 행사 등 단체육성 지원12. 장애인 편의증진 촉진1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14. 장애인 각종 수당 지급15.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및 관리16.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및 관리1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및 관리18.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19. 장애인 주간ㆍ단기보호시설 지원 및 관리20.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21. 발달장애인 주간보호 바우처사업2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2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부과24. 장애인 신문구독 지원사업25.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26. 장애진단비 및 의료비 지원사업27.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수립ㆍ운영28.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및 관리29. 자활사업(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자활 프로그램 등 실시30. 지역자활센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리31. 자활기금의 운용관리32. 보훈단체 육성 지원 및 시설물 관리 등 보훈업무에 관한 사항33. 수급자에 대한 각종 급여(생계ㆍ교육ㆍ해산ㆍ장제 등)에 관한 사항34. 수급자ㆍ차상위 의료급여 변경에 관한 사항35. 보장비용의 징수, 반환명령, 이의신청 등 수급자 관리36. 교육급여 변동 확인, 지급자료 생성 및 확정37. 수급자에 대한 연간조사계획 수립운영38. 차상위 계층 관리에 관한 사항39. 사회취약계층(교정시설 출소자 등) 특별보호 대책40. 생활보장위원회 운영41.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42. 의료급여 대상자 자격관리 및 급여비용 자격확인43. 의료급여 기금관리 및 운용44.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운영45. 의료급여 연장승인 및 초과 진료비 징수46. 그 밖에 수급자 및 의료급여 업무에 관한 사항47. 재해구호계획 수립48. 이재민(일시대피자) 구호49. 지역복지 정보의 개발ㆍ관리50.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 조사 및 사후관리51.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결정ㆍ통지52.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53. 복지대상자ㆍ복지서비스 제공 대상자 관련부서 연계처리54. 복지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55. 전화ㆍ방문 복지민원 초기상담 등56. 지역복지자원의 개발ㆍ동원 연계 관리5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후원ㆍ결연사업58. 복지대상자별 서비스 연계ㆍ조정59. 푸드뱅크 운영사업 지원 및 운영지도60. 복지서비스 계획수립 및 서비스 실시61. 주요 복지대상자에 대한 사례 관리62.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프로그램 관리6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비스 제공 및 연계업무64.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업무65. 민관협력체 운영 및 지원66. 그 밖에 공공ㆍ민간 서비스연계 업무에 관한 사항67. 그 밖에 수급자 생활안정 및 고용 업무에 관한 사항⑦ 가족행복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의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2. 묘지, 화장장, 봉안시설 관리 및 장사 등에 관한 업무3. 가정복지회관 관리4.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관리5. 장기요양기관 관리6.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관리7. 노인대학 지원관리8. 부여군 노인종합복지관 지원 관리9. 대한노인회 관리 및 행사지원10. 노인일자리사업 및 수행기관 지원11. 기초연금 지원사업1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추진13.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사업 추진14. 부여군 경로식당 지원관리15. 저소득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추진16.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사업17. 그 밖의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18. 여성단체협의회 조직 및 운영19. 여성ㆍ아동권익증진사업20. 여성친화도시 조성21. 양성평등기금 관리22. 양성평등 주간행사23. 성별영향평가 및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24. 한부모 가족지원 및 건전가정 지원25. 가족센터운영26. 다문화 특성화 및 어울림 사업 운영27.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28. 성ㆍ가정폭력상담센터 운영29. 아이돌봄센터 운영30.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31.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32.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33. 여성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4. 가족행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5. 공동육아나눔터 운영36. 그 밖의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37. 아동급식대상자 관리 및 지원38.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 추진39. 실종아동 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40. 가정위탁 및 입양아동 보호 등 지원41.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42.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43.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 추진44. 행복키움수당 지원 관리45. 아동친화도시 조성46. 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리47.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48. 온종일돌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9.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ㆍ운영50. 보육시설 평가제 및 종사자 경력 관리51.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52. 시설종사자 교육 및 보육시설 지도ㆍ감독53.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54. 가정양육수당 지원55. 청소년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56. 청소년단체 활동 및 행사 지원57.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ㆍ단속 및 감시단 지원58.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위반자 과징금 부과ㆍ징수59.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0.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정책사업(아동ㆍ청소년 업무) 위탁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61. 부여군청소년수련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62. 그 밖의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항63.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사업64. 복지시설 보수사업 지원65.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농림축산환경국)
제7조(농림축산환경국)① 농림축산환경국에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굿뜨래경영과, 산림녹지과, 환경과를 둔다.② 농림축산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축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굿뜨래경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녹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③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농업정책사업 통합실시 총괄4. 농업회의소 운영 지원5.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운영6. 농업인 단체(농업인단체협의회, 농업경영인, 여성농업경영인, 농민회, 여성농민회, 쌀전업농) 관리7. 농업법인 관리8. 사회적 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9. 농지보전관리에 관한 사항10. 농지대장 관리11. 농업진흥지역 관리12.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에 관한 사항13.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협의)14.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처분, 이행강제금 부과15. 농지이용실태 조사 관리16. 농지개량행위 신고 수리17.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8. 산업기능요원 관리19. 농업발전기금운용에 관한 사항20. 농가도우미 지원사업21. 여성농업인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22. 여성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23.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및 관리24. 농업재해대책에 관한 사항25. 농작물재해 보험 지원26.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 지원27.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28. 청년후계농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9. 청년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30.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31. 농촌환경관리32. 농업인회관 관리33. 농어민 및 농정 신문 보급 지원34. 그 밖의 농업정책에 관한 사항35. 식량산업 종합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36. 식량증산 추진사업37. 벼 생산관리 지원사업38. 밭작물 생산 등 관리39. 타작물(우리밀, 콩 등) 지원사업40. 들녘경영체 육성지원41.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지원42. 농기계(소형 등) 공급 및 사후관리업무(산업기능요원 관리)43. 직불제 지원(공익ㆍ경관ㆍ전략작물)44.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45. 굿뜨래 고품질쌀 육성 지원46. 굿뜨래 고품질쌀 홍보 및 마케팅 지원47. 쌀 브랜드 관리 및 소비촉진 홍보48. 공공비축미곡(시장격리곡) 매입 업무 추진49. 양곡도정공장 및 정부양곡 창고 관리50. 정부양곡의 보관, 가공, 수송, 판매 등51. 양곡관리 특별회계(세입,세출)52. 양곡가공업 등록 및 신고53. 그 밖의 식량산업 업무에 관한 사항54. 원예특작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55.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56. 시설원예 현대화(전문 및 일반단지) 지원57.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보완 지원58. 중소 원예농가 노후하우스 보완 및 신축 지원59. 원예작물 연작장해방지 지원60. 원예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61. 원예작물 신소재 영농 지원62. 화훼생산기반 육성63. 과수 고품질생산 시설현대화 지원64. 과수 명품화 지원65. 과수전용 생력화기계 지원66. 원예작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67.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68. 원예특작 지역 맞춤형 지원69.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양송이 등) 지원70. 인삼산업 지원 육성71. 특용작물 시설현대화(인삼) 지원72. 인삼 국내외 마케팅 및 조직 강화73. 인삼류 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 신고 등74. 원예특작 중소 원예농가 지원 육성75.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76. 원예작물 생산통계 조사77.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78. 종자(종묘) 업무 지원79. 잠업 관련 지원80.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81.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82.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신재생에너지) 지원83. 원예분야 소비촉진 행사지원84. 농업부산물 처리에 관한 사항85. 그 밖에 원예특작 업무에 관한 사항86. 농촌인력 농작업지원단 운영지원87. 농촌 일손돕기 지원창구 운영 및 유휴인력 지원88. 농촌인력 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89.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관리 지원90. 농촌고용인력 지원91. 농촌근로자숙소 운영 지원92. 그 밖의 농업인력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93. 농촌협약 총괄 및 조정94.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95.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96. 마을만들기사업 추진97.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추진98.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99.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100. 그 밖에 농촌활력 업무에 관한 사항101. 해외농업 교류 및 개발사업102. 해외농업연락사무소 업무103. 해외농업 관련 정부부처 제안사업(ODA)104. 그 밖에 해외농업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105. 스마트팜 콤플렉스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106.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107.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 관한 사항108.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지원109.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보급 지원110. 그 밖에 스마트농업 업무에 관한 사항④ 축수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축산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2. 축산업 발전 종합 계획 및 수급 안정대책 수립ㆍ추진3. 축협, 낙협 및 축산관련 단체 지도 육성4. 축종별 경쟁력제고 대책 수립 및 지원5. 축산업허가, 등록 및 사후관리6. 가축계열화사업지원 및 사후관리7.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 추진8. 축산분야 ICT 융ㆍ복합 확산사업 추진9.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제도(피해보전금지원 및 폐업지원)10. 무허가축사 적법화대책 수립 추진11. 축산분야 3농 혁신 사업 추진12. 가축통계 조사 및 분석13. 종축개량사업 업무 추진14. 축산물 브랜드 육성 및 품질 고급화 추진15. 가축분뇨 처리 및 공동자원화 계획 수립ㆍ추진16. 축사악취 및 축산환경개선지원에 관한 사항17. 친환경 축산농장 관련업무 추진18. 퇴비부숙도 관련업무 추진19. 양질조사료 확대 생산계획 수립 및 지원20. 조사료 생산 및 기계화단지 조성 관리21. 조사료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22. TMR사료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23. 초지관리 및 산지생태 축산농장 조성24. 수산진흥사업 수립시행 및 지원25. 내수면산업(면허, 허가, 신고 및 내수면관련 지원)26. 어선 건조ㆍ등록 업무27. 어민후계자 지도 육성28. 수산재해 예방대책 및 피해조사29. 낚시산업 육성(내수면 낚시터 등 관리) 및 지원30.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종묘방류 등)31. 그 밖의 수산업무에 관한 사항32. 동물방역 및 축산물위생 정책 종합기획 및 조정33. 수의관련 협회ㆍ단체 지도ㆍ육성 및 관리34. 공중방역수의사 복무관리35. 공수의사 지정 및 지도 관리36. 구제역 재발방지 및 근절대책 추진3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및 근절대책 추진38. ASF(돼지열병 포함) 등 해외 신종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대책 추진39. 가축별 주요 질병 예방 및 구제약품 지원40. 살처분 보상금 및 생계ㆍ경영안정자금 등 지원41. 지역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42. 가축방역 및 가축전염병, 축산물위생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43.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지정 및 관리44. 축사소독 공동방제단 운영 및 관리45. 가축 매몰지 선정 및 사후관리 업무46. 결핵 및 브루셀라,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근절대책 추진47. 국가 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운영ㆍ관리48. 그 밖의 가축 방역대책 추진49. 축산차량등록제 업무에 관한 사항50. 축산 관용차량 관리51. 동물병원 신고수리 및 동물약품 판매업소 등록허가, 관리52. 가축시장 관리 및 업무지도53. 축산(가축) 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복구54. 축산물 수급안정 및 경영안정 대책 수립 및 추진55. 축산물위생 업무 지도56. 축산물 이력관리(DNA검사 등) 및 이행 실태 지도ㆍ감독57. 축산물(사육단계)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58.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관련 종합대책 추진59. 축산물(도축 및 가공단계)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60. 축산물 영업 인ㆍ허가 관리 및 위생 지도ㆍ점검ㆍ단속61. 축산물 HACCP 업무에 관한 사항62. 축산물가공품 소비자 불만신고 처리63. 학교우유급식 및 아동복지시설 우유 지원사업 추진64. 반려동물산업 육성65. 동물등록제 업무에 관한 사항66. 동물복지인증제 업무에 관한 사항67.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68. 동물판매업, 장묘업 신고수리 및 관리69. 개의 식용 종식 관련 시설 신고 및 사후관리70. 개의 식용 종식 관련 폐업ㆍ전업 지원 및 행정조치71. 가축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관리72.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⑤ 굿뜨래경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굿뜨래 농산물 진흥에 관한 사항2. 농촌마을 공동급식소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식품(로컬푸드)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5. 농산물집하장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6. 공공급식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7. 농식품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8.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9.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10.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에 관한 사항11. 농특산물 직거래사업에 관한 사항12. 로컬푸드 매장(직영,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13. 공동브랜드 굿뜨래 육성에 관한 사항14. 공동브랜드 굿뜨래 사용승인 관리에 관한 사항15. 농산물 품질관리(안전성)에 관한 사항16. 농촌체험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17. 관광농업사업 지도 육성18.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19. 농ㆍ특산물 국내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20.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굿뜨래몰 등) 육성에 관한 사항21.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항22. 농산물 유통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3. 농산물직판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24.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25. 굿뜨래 웰빙마을 건물관리에 관한 사항26. 굿뜨래 제2창업에 관한 사항27.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에 관한 사항28. 향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29. 친환경농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30. 농약 비료 및 농업자재 수급 관리31. 농약판매업 등록 및 지도단속32.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 및 인증비 지원사업33. 토양개량제 공급사업34. 유기질비료 지원사업35.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원사업36.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37.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지원38.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39.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지원40. 그 밖의 친환경농업업무에 관한 사항⑥ 산림녹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산림업무의 종합기획 조정2. 산림기본통계3. 산지이용계획 수립4. 전시산림계획 수립5. 군유림 관리6. 산림보호구역 관리7.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부과8. 산림유전자원 보존 육성9. 토석채취허가 및 신고사무10. 산지 전용 허가(신고)11. 석재산업기반조성 및 석재채취ㆍ가공업 등록12. 임업단체 지도 감독13. 독림가 및 임업 후계자 지도 육성14. 산지전용 모니터링 요원 관리15. 그 밖에 산림녹지 업무에 관한 사항16. 산림재해대책17. 산림보호 강화 사업18. 산림환경 생태 및 산지정화19. 산림보호 및 부정임산물 단속20. 보호수 관리21. 임산물 반출 통제22. 산림병충해 방제23.. 밤나무 방제24.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등에 관한 사항25. 사방사업26. 임도시설27. 산불방지28. 임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29. 산림재난대응단 운영30. 산림보호지원 요원관리31. 숲사랑 지도원 위촉 운영32. 자연휴양림 조성과 지정 신청33. 만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4. 임업진흥촉진지역의 개발35. 숲가꾸기사업 추진36.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사업신고37. 임목벌채 및 굴취허가 지도38 토지거래허가(임야) 관련 산림경영계획 확인에 관한 사항39 양묘사업 및 조림사업40. 경제림 육성단지 관리41. 등산로 개설 및 유지관리42. 산림복지43. 산촌생태 마을 지정 및 조성44. 산촌생태 마을 운영 매니저 관리45. 숲 해설가 및 수목원 코디네이터 관리46. 임산물 수급조절47.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 육성48. 임산물 소득원 육성 지원49.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지원50. 국토공원화사업 관리51. 내고장 공원화 사업52. 도시공원, 소공원, 가로공원, 가로화단 등 관리53. 도로변 및 시가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54. 가로시설물 수목 및 잔디관리(계백장군 동상, 성왕 동상, 금동대향로 조형물, 계백문, 사비문 등)55. 전통마을 숲 및 100대 숲 지정 및 보존관리56. 수목원 조성 및 유지관리57. 학교 숲 조성58. 도시 숲 조성59. 생활정원 조성 및 관리60.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61. 구드래, 신리 둔치 꽃단지 조성관리⑦ 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시행2. 환경영향평가, 오염도 측정, 환경분쟁 조정3. 환경오염특별정책 지역의 토지이용시설 제한4.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5. 환경 홍보 및 교육6. 소음진동규제지정, 규제기준 설정 및 통제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관리8. 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9.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10.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11.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12. 자연보호에 관한 사항13. 그 밖의 환경정책에 관한 사항14. 대기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15. 수질환경오염 배출시설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16.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17.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18. 환경관리인 교육업무19. 환경오염 재해ㆍ재난 위험시설 관리20. 환경오염사고 수습 및 방제21. 유해 화학물질 관리22.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23. 특정시설(공사) 지도점검24.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관리25. 환경오염 배출 오염도 검사 의뢰26. 환경오염행위 배출 부과금, 과태료 부과27. 그 밖의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지도ㆍ계도28.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처리 기본계획 수립 시행29. 농촌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지원 업무30.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31. 폐기물처리시설 인ㆍ허가 및 지도 점검32.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고 및 지도 점검33. 개인하수처리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34.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35. 부여군 장암면 종합발전기금 운용36.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 및 불법처리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37. 공중화장실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38. 악취배출시설 지도ㆍ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39.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0. 그 밖의 폐기물처리 지도ㆍ감독 및 청소행정업무에 관한 사항41. 야생조수보호번식 및 수렵단속에 관한 사항42. 분뇨처리장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43. 생활쓰레기 위생 매립장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4.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 민간위탁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관리에 관한 사항45.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관한 사항46. 수질오염 개선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47.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8. 건설폐기물 배출자 관리에 관한 사항49. 환경기초시설 설치 추진에 관한 사항5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51.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사항52. 탄소포인트제 업무에 관한 사항53. 기후변화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54. 습지보전에 관한 업무55. 전국 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56. 생태지도 작성에 관한 업무57.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8. 석면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59. 탄소중립 관리에 관한 사항60. 미세먼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안전건설경제국)
제8조(안전건설경제국)① 안전건설경제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경제교통과, 투자유치과를 둔다.② 안전건설경제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건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경제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투자유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과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안전재난정책총괄관리2. 안전재난정책 민간협력, 교육ㆍ홍보, 안전정보 제공ㆍ활용 업무3. 지역안전지수 진단ㆍ분석 업무4. 재난안전관리계획 수립 운영5. 재난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영6. 재난관리특별교부세 관리7. 부여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8.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9. 재난관련 생활민원 접수처리10. 안전문화 운동 추진11.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12.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운영13. 재난대비 훈련계획 수립시행14. 자연재해대책 및 재해복구계획 수립 및 추진1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관리16. 수방자재 확보 및 관리17. 지역자율방재단 운영18. 재난관리자원 지정 관리19. 재난관리시스템 운영2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 건축물 관리21. 안전 감찰 업무22.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운영23.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지도24. 재난위험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ㆍ지역 지정관리25. 재난위험시설ㆍ지역해소를 위한 장ㆍ단기계획 수립26. 교량, 터널, 공공시설물,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지도27. 전기, 가스시설 등 안전관리 지도28.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지도29. 공동주택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지도30. 승강기 관련 업무31. 재난의 예방조치, 예ㆍ경보 발령32. 인력ㆍ물자ㆍ장비 등의 동원명령33. 위험구역 설정34. 대피명령ㆍ강제대피 조치ㆍ통행제한ㆍ응급부담 등 재난상황 대응에 관한 사항35.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36.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37. 재난관련 통합 매뉴얼 통합관리38.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운영39. 민방위 준비명령의 집행40. 민방위대 조직ㆍ편성ㆍ교육ㆍ훈련 운영41. 직장민방위대 및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의 지휘ㆍ감독ㆍ검열42. 전시민방위계획 및 인력동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43. 민방위 시설ㆍ장비 관리 운영44. 민방위 경보의 전달ㆍ시설관리 운영45. 주민신고망 관리ㆍ운영46.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사항47. 소방재산관리에 관한 사항48.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9.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50. 충무계획 및 비상대비 업무에 관한 사항(대테러활동 업무 포함)51. 재향군인회 단체 관리52.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53. 군부대 지원에 관한 사항54. 왕포배수펌프장 관리55. 행정전화시설 운영 유지관리56. 정보통신 최신화 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57.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58. 정보통신 장비 및 시설 유지관리59. 정보통신공사 설계검토 및 사용전 검사60. CCTV관련 통신망 및 장비 운영 관리61. 국가정보 통신망 구축 및 관리62. 영상회의실 및 시스템 운영63. 교환 및 FAX실 운영64. 정보통신 유지보수 관리 제도 운영65.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66. 스마트마을방송 운영67.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68.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69. 정보통신망 회선 사용료 및 공공요금 관리70. 정보통신 보안계획 수립 및 추진71.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관리72. 사이버 보안 관련 업무추진73. 그 밖의 정보통신에 관한 사항74. 경관조명에 관한 사항75. 가로등(보안등 포함)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76. 경관등 조명 보수(계백장군 동상, 성왕 동상, 금동대향로 조형물, 계백문, 사비문, 부산, 부여대교 포함 등)77. 「중대재해처벌법」(산업ㆍ시민재해) 관련 업무 및 중대재해(산업ㆍ시민재해) 예방ㆍ홍보78.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⑤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하천골재판매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2. 국ㆍ공유 재산관리(국토교통부, 도유 재산)3. 접도구역관리 및 건축물 공작물 허가4. 도로점용(굴착) 허가 및 도로관리5. 도로개설허가 관련 사항6. 전문건설업ㆍ골재채취업 면허, 등록 처분 관련사무7. 하천 편입토지 보상 및 등기이전8.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9. 비도시지역의 노점상ㆍ노상적치물에 관한 사항10. 하천부지 점용허가11. 하천 유지관리 및 인허가12. 하천 제방 정비13. 군도ㆍ농어촌도로 종합계획 및 확ㆍ포장 사업14. 군도 및 농어촌도로 보수ㆍ유지15. 과적차량 단속16. 도로 부대시설물 유지 보수17. 설해 예방대책18. 교통량 조사19. 군도 등 토지보상 및 등기이전20. 토지수용 재결에 관한 사항21.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22. 외청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및 등기이전23. 국도체불용지 보상 및 등기이전24. 하천ㆍ소하천 정비사업25. 수문관리에 관한 사항26. 하천ㆍ소하천 불법행위 단속에 관한사항27. 하천ㆍ폐천 점용료 부과ㆍ징수28. 국ㆍ공유지 사용료 부과ㆍ징수29. 농지개량사업 조사 측량30. 경지정리사업31. 기계화 경작로사업32.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33. 배수개선사업34. 문화마을 조성지 관리35. 한발대비 용수개발 및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36. 관개시설 개보수37. 한해대책(전ㆍ답 등) 및 양수장비에 관한 사항38. 농업기반조성 등 토지보상 및 등기이전39. 생활환경정비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40. 소규모 개간에 관한 사항41. 수리계에 관한 사항42.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43.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44.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45.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46.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47. 문화마을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사항48. 금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시설물관리 운영 및 보수에 관한 사항49. 그 밖의 국가하천 관리에 관한 사항50.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사항51. 보행안전 관련 업무52. 교량유지관리⑥ 도시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부여군 도시계획 조례 제정ㆍ개정 및 부여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2. 도시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소도읍 개발사업 계획 및 사업추진4. 도시계획도로 및 시설물 관리5. 그 밖의 도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6. 토지구획 정리 및 택지개발 사업계획 승인 및 지도감독7.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계획 및 추진8. 도시지역 개발사업 보상 및 수용, 수익자 부담금 징수9. 도시토목공사의 조사 측량 및 지도 감독10. 자전거도로 계획 및 시설관리11.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12. 제1종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13. 제2종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14. 도시지역 내 노점상ㆍ노상적치물에 관한 사항15. 공공디자인 개발 및 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6. 경관계획 총괄 및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17.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18. 「부여군 건축 조례」 제정ㆍ개정 및 건축위원회 운영19. 건축허가, 신고, 용도변경, 대수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20. 옹벽 및 공작물 축조신고21.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22. 건축사 및 건축사사무소 운영에 따른 지도ㆍ감독23.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 및 관리24. 불법건축물의 지도ㆍ단속(단, 국ㆍ공유재산의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처리)25. 건축물 표준설계도서 운영 및 관리26.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7. 한옥 등 건축자산 지원에 관한 사항28. 공동주택 관련 업무29. 임대주택 관련 업무30. 저소득가구 전세금 지원 및 주거복지에 관한 업무31. 주택조합설립인가32. 재해주택관리 업무33.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운영34.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35. 건축물대장 관련업무36. 주택통계업무37. 건축물 부존재 증명 발급업무38. 농촌 빈집정비 관련 업무39. 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사항40. 현수막 게시대 설치ㆍ관리41. 개발 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42. 공공건축물 건립(설계공모 대상: 추정 설계비 1억원 이상) -담당관ㆍ과ㆍ소(청사, 체육시설, 복지시설, 문화재 제외)43.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추진44. 도시재생, 도시새뜰마을사업 추진45. 성장촉진지구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6. 부여군 농촌리브투게더 관리 운영⑦ 경제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2.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3.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승인 신고 수리4.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5. 공산품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6. 복권, 대부업, 방문판매,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7.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8. 고용촉진, 직업훈련 추진9. 구인구직,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10. 직업소개소 관리 지도ㆍ감독11. 지역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12. 일자리사업의 기획, 조정 및 평가13. 일자리사업의 추진상황 관리 및 처리14. 지역 일자리공시제 추진15. 사회적 경제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16.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및 지도관리17.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18.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지원19. 특구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 산업자원동원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21. 노동조합 신고 등에 관한 사항22. 상권활성화에 관한 사항23. 소상공인 진흥에 관한 사항24.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5.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재단 운영26. 굿뜨래페이 운영27. 시장유지 및 유통관리28. 에너지 수급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29. 에너지원(석유, 가스, 연탄) 제조업ㆍ판매업체 지도감독 및 품질 검사30. 가스 및 석유관련업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31. 그 밖의 에너지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32. 전기설비사업 신고수리 및 안전관리33. 태양광 발전소에 관한 사항34.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및 에너지절약 전반에 관한 사항35.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수립 및 추진36. 재생에너지 업무37. 계량기에 관한 사항38. 자동차운수행정의 종합계획39. 자동차운수사업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등록 신고업무40. 자동차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지도 감독4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42. 자동차 운임 및 요금인가 신고43. 터미널에 관한 사항44.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45. 버스 승강장 현대화 사업46. 주차장 조성 및 관리47.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48. 전시 차량동원계획 실시 업무49. 자동차관리사업 인가ㆍ허가 및 등록ㆍ신고 업무50. 자동차관리사업체 및 종사자 지도 감독51. 자동차의 등록에 관한 사항52. 자동차 검사에 관한 사항53. 불법관리 자동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54. 이륜소형자동차의 사용신고55.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56.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위반 과태료 과징금 부과5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사건 송치58. 무단방치사범 과태료 부과 및 사건송치59. 그 밖의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업무⑧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군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2. 국내외 투자유치 대상 기업 유치활동3. 공공기관 및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4. 민간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민간기업 애로사항 직소창구 운영6. 산업단지 개발관리 및 홍보7. 산업단지 입주업체 유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광산에 관한 사항9. 중소기업육성 및 창업지원시책 수립 시행10. 중소기업육성 및 창업지원 관리11. 공장설립 신고 및 등록, 승인에 관한 사무12. 개별공장 입지지정 승인13. 지역특화산업 육성14. 수출진흥 및 해외통상에 관한 사항15. 일반산업단지 기반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
제9조(소장 및 지소장)
제9조(소장 및 지소장)① 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되, 자격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한다.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지방보건진료 6급부터 8급까지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10조(하부조직)
제10조(하부조직)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좌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를 둔다.②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보건위생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1조(사무분장)
제11조(사무분장)① 보건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보건행정 업무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및 총괄2.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사항3. 보건공무원 근무지 조정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4. 공중보건의사 총괄 관리에 관한 사항5. 각종 행사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6. 보건기관 공공청사 신ㆍ증축 및 재산권 관리7. 보건기관 공유재산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9.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및 평가10.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계획 수립11. 의약품 실거래가 조회 및 약제에 관한 사항12. 공공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13. 건강검진업무 계획수립, 추진 및 검진비용 청구 관리14. 건강진단결과서 접수 및 발급15. 각종 면허 적성검사 및 진단서 발급에 관한 사항16. 의과ㆍ한방진료실ㆍ물리치료실 운영17. 의료보험 및 의료급여 등 진료비 청구 및 관련 사항18. 방사선촬영 및 현상 등 업무에 관련된 사항19.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 수립 및 조치에 관한 사항20. 결핵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1. 한센병ㆍ성매개질환ㆍHIV 등 만성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22. 급성감염병 및 AI 등 신종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23. 생물테러 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24. 잔류ㆍ연막 등 각종 방역소독, 방역약품 및 기자재 관리25. 방역소독업체 및 소독의무대상 시설 관리26.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27. 임상병리검사 업무에 관한 사항28. 성인 및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에 관한 사항29. 예방접종, 약품 기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②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건강도시사업 기획 조정 및 총괄2.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3. 한방 공공보건 사업에 관한 사항4. 금연 및 금연클리닉 운영 계획수립 관련 사항5.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6. 방문건강관리에 관한 사항7.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에 관한 사항8.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9. 지역사회건강조사에 관한 사항10.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사업11. 재가 암환자 관리 및 지원 사업12.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13. 건강재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4. 장애인 보장구 대여 등 재활보건에 관한 사항15. 치매환자 쉼터 운영16.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 관리17. 재가 치매환자 조호 물품 지원18. 치매치료관리비 지원19. 치매가족 교육 및 자조 모임20. 치매 공공후견 사업21. 치매가족 지원 사업22. 치매환자 실종예방사업23. 지역사회협의체 및 사례관리위원회 운영24. 그 밖에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25. 치매 안심센터 운영26. 치매 조기검진 사업27. 치매안심면 운영 및 치매 인식개선 교육ㆍ홍보28. 치매극복 선도단체 및 치매 파트너 양성29. 행복한 인생설계 및 웰 다잉에 관한 사항30. 노인 건강 관리31. 그 밖에 치매 예방에 관한 사항32.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33.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4. 성교육 및 성상담에 관한 사항35.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6. 고위험 임산부, 청소년 및 산모 의료비 지원37. 인구증가를 위한 임산부 영유아 대상 홍보에 관한 사항38.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및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③ 보건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의약업무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2. 의무ㆍ약무, 마약류(화장품 포함) 인허가 및 단속에 관한 사항3. 보사ㆍ동원 계획(충무계획)에 관한 사항4. 보건의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5.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ㆍ등록, 신고 처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6. 의료인ㆍ의료기관ㆍ의료기사에 대한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8.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9. 건강진단 신고ㆍ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10. 건강검진기관의 지정ㆍ취소ㆍ신고수리 등에 관한 사항11. 헌혈관련 사업12. 무료 개안사업 및 심장병 검진에 관한 사항13. 식품 및 공중위생의 종합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14. 식품 및 공중위생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15. 위생업소 허가 및 위생검사에 관한 사항16. 제조업소 허가 및 위생검사에 관한 사항17.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18.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19. 불법접객업소 및 무허가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20. 부정불량식품 유통 단속에 관한 사항21. 조리사ㆍ이용사ㆍ미용사 면허 관리에 관한 사항22. 식중독발생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23. 식품진흥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24. 식품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5. 어린이 식생활 안전 특별관리에 관한 업무26. 건강기능식품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27. 그 밖의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28. 정신건강증진시설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29. 자살예방사업에 관한 사항30.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1. 정신건강심의(심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2.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33. 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ㆍ시행결과의 평가34. 학교 구강보건사업35. 노인ㆍ장애인 구강보건사업36. 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37. 치과, 구강보건센터 운영38.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39. 의료수급자 일반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40. 성인병 및 전립선암 검진사업에 관한 사항41.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42.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제12조(소장의 직급)
제12조(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13조(하부조직)
제13조(하부조직)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과학농업과를 둔다.②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과학농업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임명한다.
제14조(사무분장)
제14조(사무분장)① 농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조정2. 농촌지도사업 계획ㆍ평가3. 서무ㆍ인사ㆍ문서ㆍ예산 및 회계 관인 관리4. 비밀문서 취급 및 보안관련 업무5. 청사시설, 재산, 차량관리6.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및 특기별 인력관리7. 농촌지도 사업 홍보8. 농촌지도 시범사업 제안공모과제 선정9.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회관련 업무10.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11. 농업기술센터 소방ㆍ재난 안전관리12. 농업기술센터 기관 홈페이지 운영13. 농업기술센터 기관 공사 관리14. 굿뜨래농업방송국 운영15.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 관리16.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17. 여름철 영농교육ㆍ스마트농업 실용교육 확산18. 농업인교육 과학화 지원19. 농업인 교육 지원(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20. 스마트팜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21. 굿뜨래 농업대학ㆍ대학원 운영관리22.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 지도23. 4-H회 육성지도24. 4-H회 본부 운영 지도25. 학교 4-H회 육성 및 운영26.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도27. 농업인단체 육성 및 운영28.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지도29. 품목별 농업인 전문 교육30. 산업기능요원 관리 지도31.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32. 청년농업인 육성 및 교육33. 청년농업인 단체 관리 및 지도34.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사관학교 운영 및 관리35. 여성농민회 토종종자 지키기36. 농촌생활개선사업 계획 및 평가37. 농업인 생활과학기술 보급(의식주, 가정관리)38. 생활개선회 육성39. 식품산업연구회 육성40.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사업41.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건강관리 지도42. 농작업 재해예방 지도43.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44. 농작업 환경개선 및 작목별 안전관리 지도45. 농특산물 활용한 음식 및 디저트 산업육성46. 전통주 제조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47. 농식품교육관 운영48. 향토음식점 및 부여10미 우수업소에 관한 사항49. 농특산물 가공상품 육성에 관한 사항50.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도(품목제조보고, HACCP)51. 식품개발 및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52. 부여군 농산물 공공가공센터 운영53. 농촌여성 역량강화 교육54. 그 밖의 농촌자원 업무에 관한 사항55.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56. 부여군 귀농인 희망센터 운영57. 부여군 귀농귀촌인 협의회 육성58. 귀농귀촌 지원정책 안내59. 귀농위원회 운영60. 귀농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융자지원61. 귀농인 농업시설, 농자재, 소형농기계 지원62.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63. 귀농, 귀촌 상담64. 귀농귀촌 신규농업인 영농기술향상 교육65.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66. 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67. 귀농귀촌 재능기부 활성화68. 귀농귀촌 우수 농산물 홍보 대전 지원69. 귀농귀촌 희망인 농촌체험 지원70. 부여군 귀농귀촌 홈페이지 유지관리71. 귀농인 지역주민 화합 프로그램 지원72. 그 밖의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②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지도2. 농산물 공동방제 체계 구축 및 운영3. 식량작물 생산 및 품질 관리 기술지도4.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및 자원화 지원5. 우량종자 보급 및 시범사업6. 벼 경영비 절감 재배기술 보급7. 농약안전사용 지도8. 시비법 개선, 병해충 종합관리9. 벼 병해충 예찰포 운영10. 농작물 관찰포 운영 조사11.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도12. 국가 농작물 병해충 관리시스템 입력관리13. 돌발외래해충 예찰, 방제지도14.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15. 농작물 재해대책 및 기상관측 분석16. 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17. 약용작물 재배기술 지도18. 유지작물 재배기술 지도19. 공예작물 재배기술 지도20. 특용작물 저장, 가공, 유통 기술 개발 지도21. 뽕밭 비배관리기술 지도22. 오디 소득작물 기술개발 지도23. 기능성양잠 생산기술 지도24. 기후변화 대응 특용작물 기술개발 지도25. 그 밖의 식량작물, 특용작물에 관한 사항26.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안정 생산 기술지원27.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및 육성지도28. 시설채소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29. 노지채소 작목육성30. 채소작물 친환경 재배 현장기술지도31. 채소 재배농가 기술지도와 인력관리32. 수경재배 농가육성과 수경 시스템 관리기술 보급33. 고온기 극복 재배기술 보급34. 시설재배 연작장해 해소 토양 관리기술 보급35. 산채류 농가육성 및 지도관리36. 양채류 재배기술개발과 현장컨설팅37. 기후변화대응 시설채소 분야 기술개발 보급38. 스마트팜 통합관제실 운영39. 최고 품질 과채생산기술 보급40. 촉성작형 에너지절감기술 농가확산41. 여름철 재배작목 확대42. 채소 재배농가 바이러스 등 병해충 진단43. 채소분야 기술상담 및 농가포장 현장기술지원44. ICT 스마트팜 농가기술보급45. 실증 시험용 과학영농 시설 운영관리46.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등 과수재배 기술47. 과수 병충해 예찰 및 방제지도48. 과수 기상재해 예방 기술 보급49. 과수 영양생리 진단실 운영50. 탑프루트 단지 운영51. 새로운 틈새 작목 개발52.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과수 작목 도입 및 육성53. 그 밖의 과수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54.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55. 축사환경개선 지도56.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 재배 이용 지도57. 가축위생 및 방역지도58. 우량가축 보급 지도59. 특수가축 사양관리 지도60.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61. 시설화훼재배기술 지도62. 분화류 생력재배기술 보급63. 화목류, 조경, 분재 기술지도64. 자생화 번식 재배 기술지도65. 시설화훼 수출단지 육성지도66. 생활원예 기술 보급67. 화훼류 공예 상품화 기술 개발 보급68. 화훼 연구 학습단체 육성지도69. 농촌체험 교육농장 운영 및 농촌체험협의회 육성70.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71. 관광농업, 주말학습농장 운영72. 부여 국화축제 운영73. 국화체험 교육장 운영74. 화훼 육묘 및 재배기술 보급75. 도시농업 육성③ 과학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유기농업, 무농약농산물)2.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교육 및 기술지원3. 농산물우수관리(GAP) 교육4. 유용미생물 생산 및 농가보급5. 천적곤충 생산 및 기술보급6. 그 밖의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7. 토양, 농업용수, 상토, 배지 및 처방 등 종합검정실 운영8.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측정9. 잔류농약, 중금속, 유해미생물 등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10. 안전농산물 생산 PLS 현장실천 기술지도11. 그 밖의 농업자원 종합분석, 농산물 안전분석에 관한 사항12. 농업경영,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13. 농업 관련 통계자료 분석 지원14. 농산물 소득조사 지원15.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16. 농업정보교육장, 라이브커머스교육장 운영17. 국제농업기술교육원 운영 및 지원18. 수출농업 육성 지도19. 농산물 유통 및 품질관리지도20. 농업인 고객관리시스템 운영21. 농업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22. 그 밖의 농업경영, 정보에 관한 사항23. 버섯산업연구소 운영 관리24. 양송이, 표고, 느타리버섯, 상황, 동충하초, 신령 등 버섯연구사업추진25. 양송이, 표고, 느타리버섯 재배기술 지도26. 약용 및 기능성 버섯 재배기술 지도27. 버섯배지 생산시설 운영 관리28. 버섯연구 실증시험 재배사 운영 관리29. 버섯배지 특성검정 및 분석 영농활용 지도30. 버섯 병해충방제 지도31. 수확후배지 활용 및 자원화 방안 연구 보급32. 버섯산물 이용 가공, 유통기술 지원33. 버섯재배기술 교육34. 새로운 품종과 신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농촌진흥기관과연계시험사업 추진35. 그 밖의 버섯에 관한 사항36.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계획수립37. 임대 농업기계 관리 및 유지, 보수38. 농업기계 임대료 및 세외수입 관련 업무39.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 유지, 보수40. 농업기계 수리차량 관리 및 운영41. 농업기계 순회교육42. 농업기계 부품 수발대장 관리43. 임대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44.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자가정비 교육45. 드론, 소형건설기계 활용기술 교육46.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47. 영세농ㆍ고령농ㆍ여성농 농작업 지원48.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본소, 남부분소, 동부분소, 서부분소)49. 그 밖에 농업기계에 관한 사항
제15조(소장의 직급 등)
제15조(소장의 직급 등)① 상하수도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②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상수도사업 종합계획 수립2. 상수도 시설에 관한 사항3. 상수도 시설 개선 업무4. 상수도 공급 및 시설 유지관리5. 상수원보호구역관리6. 수도 대행업소 인ㆍ허가 지도감독7. 상하수도사용료 징수 업무8. 상수도 검침 업무 및 수도계량기 관리9. 상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10.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11. 하수도사업 종합계획 수립12.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계획 수립 시행13. 하수도사업 및 유지관리14. 부여, 규암, 시가지 배수처리장 관리15. 구교 배수장 관리16. 외산 오수처리시설 관리17. 문화마을 오수처리시설 관리18. 농촌하수도 정비사업19.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20. 왕포천 생태하천 유지관리21.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22. 소규모 수도시설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3. 지하수개발, 인ㆍ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24. 공동우물 관리에 관한 사항25. 마을상수도 설치 관리 업무26. 온천 및 지하수 관리27. 수질 및 먹는 물 관리28. 그 밖의 상하수도 업무
제16조(소장의 직급 등)
제16조(소장의 직급 등)① 사적관리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임명한다.② 사적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국가사적 및 명승 내 시설물 유지관리2. 구드래일원 내 시설 유지관리 업무3. 궁남지 연지관리4. 국가사적, 명승 제초 및 환경관리5. 국가사적 및 명승 내 전기시설물, 경관조명 보수ㆍ유지관리6. 국가사적 및 명승 내 초화류ㆍ수목류 식재 관리7. 국가사적 및 명승 내 관람환경개선 유지관리8. 국가사적 및 명승 내 관람 질서 유지9. 사적 및 명승 시설(화장실, 주차장, 매점 등)의 긴급 보수 및 관리10. 사적 및 명승 시설(위탁분)ㆍ주차장ㆍ매표ㆍ매점위탁관리업무11. 사적 및 명승 촬영허가 및 시설사용허가12. 사적 및 명승 기동보수반 운영13. 기타 국가사적 및 명승 관리에 관한 사항14. 서동문화관 관리15. 백제기와문화관 운영ㆍ관리16. 백제기와문화관 활용사업(공모사업 포함)17. 송국리유적문화관 운영ㆍ관리18. 사적 시설 ICT 체험관 운영ㆍ관리19. 정림사지 및 박물관 시설 관리, 운영, 증축사업20. 부여군 출토 매장유산 수장 및 관리21. 문화유산 자료 매입, 기증ㆍ기탁 등에 관한 사항22. 정림사지박물관 소장유물 보존 처리23. 여흥민씨고택 운영 및 관리24. 사적관리사 운영
제17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제17조(읍장ㆍ면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ㆍ면에 두는 읍장ㆍ면장의 직렬별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부읍장ㆍ부면장의 직급)
제18조(부읍장ㆍ부면장의 직급)① 읍장ㆍ면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읍에는 부읍장을, 면에는 부면장을 둔다.② 부읍장ㆍ부면장은 총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겸임하며,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직렬별 정원)
제19조(직렬별 정원)① 부여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정원 중 개방형직위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