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부여군 보건소부여읍 성왕로 205부여군 일원
부여군보건소규암지소규암면 흥수로 682규암면 일원
〃 은산지소은산면 충의로 690은산면 일원
〃 외산지소외산면 외산로 111외산면 일원
〃 내산지소내산면 성충로 982내산면 일원
〃 구룡지소구룡면 태양로 20구룡면 일원
〃 홍산지소홍산면 태봉산길 15홍산면 일원
〃 옥산지소옥산면 대백제로 336-6옥산면 일원
〃 남면지소남 면 남성로 426남 면 일원
〃 충화지소충화면 팔충로 764충화면 일원
〃 양화지소양화면 입포로53번길 6양화면 일원
〃 임천지소임천면 성흥로 136임천면 일원
〃 장암지소장암면 석동로 15장암면 일원
〃 세도지소세도면 세도중앙로 10세도면 일원
〃 석성지소석성면 왕릉로 718-9석성면 일원
〃 초촌지소초촌면 초촌로 15초촌면 일원
부여읍북부보건진료소부여읍 삼충로 301-2자왕리, 가증리, 송곡리, 저석리, 상금리, 신정리, 송간리
규암면신리보건진료소규암면 신리로 50금암리,호암리,합정리,신리,오수리,신성리,진변리,함양리
은산면가곡리 〃은산면 매화로 8금공리,가곡리,용두리,거전리,장벌리
은산면내지리 〃은산면 내대로 130경둔2리,내지리,합수리,각대리
외산면전장리 〃외산면 조령서로 23복덕리,화성리,전장리,장항리
외산면비암리 〃외산면 만수로 902삼산리,비암리,지선리,수신리,문신리
내산면지티리 〃내산면 삽티로 905온해리,지티리,금지리,마전리
구룡면용당리 〃구룡면 용당로 81용당리,죽교리
홍산면상천리 〃홍산면 상천로 117상천리,정동리,교원2리
옥산면홍연리 〃옥산면 옥산북로 205상기리,학산리,홍연리,봉산리
남 면마정리 〃남 면 남성로 771-5마정리,송암1리,점상리
충화면청남리 〃충화면 충신로 417-1가화리,청남리,오덕리
양화면시음리 〃양화면 양화서로 218상촌리,시음리,수원2리
임천면가신리 〃임천면 팔충로 1220가신리,옥곡리,발산리
장암면지토리 〃장암면 위덕로 313지토리,상황리,하황리
세도면화수리 〃세도면 의자로 29화수리,수고1,3리,사산리,반조원리,청송4리
세도면귀덕리 〃세도면 부흥로912번길 2-5청포3,4리, 귀덕리, 장산리, 가회리
석성면석성리 〃석성면 석성남로 16-4석성리, 현내2리
석성면봉정리 〃석성면 석성남로178번길 47-8봉정리
초촌면산직리 〃초촌면 선사로373번길 14-2소사리, 산직1,2리
초촌면송정리 〃초촌면 송정로 34-12송정리, 진호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8조제3항 관련)

[별표 2]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명 칭위 치관 할 구 역
부 여 읍 행정복지센터부여읍 사비로 36부여읍 전역
규 암 면 행정복지센터규암면 계백로 39규암면 전역
은 산 면 행정복지센터은산면 충의로 690은산면 전역
외 산 면 행정복지센터외산면 외산로 111외산면 전역
내 산 면 행정복지센터내산면 성충로 982내산면 전역
구 룡 면 행정복지센터구룡면 태양로 17구룡면 전역
홍 산 면 행정복지센터홍산면 홍산로 77홍산면 전역
옥 산 면 행정복지센터옥산면 대백제로 336-6옥산면 전역
남 면 행정복지센터남 면 남성로 426남 면 전역
충 화 면 행정복지센터충화면 팔충로 770충화면 전역
양 화 면 행정복지센터양화면 입포로 53번길 6양화면 전역
임 천 면 행정복지센터임천면 성흥로 97번길 23임천면 전역
장 암 면 행정복지센터장암면 석동로 15장암면 전역
세 도 면 행정복지센터세도면 세도중앙로 8세도면 전역
석 성 면 행정복지센터석성면 증산로 61-1석성면 전역
초 촌 면 행정복지센터초촌면 초촌로 15초촌면 전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3] 부여군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이상1%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부여군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24조제1항 관련)

 ※ 비고 :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4] 부여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
비 율1%이내6%이내29%이내33%이내24%이내7%이상
구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20%이내80%이상12%이내88%이상
구분계6급 상당8급 상당
비 율100%60% 이내4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12.20.>
부여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24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읍․면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별표 5] 부여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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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여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부여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①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ㆍ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담당관ㆍ과장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제3조(보좌기관의 설치) 부군수 밑에 기획감사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4.10.14.>

제4조(국의 설치)

제4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홍보국, 문화체육복지국, 농림축산환경국, 안전건설경제국을 둔다. <개정 2024.10.14.>

제5조(행정지원홍보국)

제5조(행정지원홍보국)① 행정지원홍보국에 자치행정과, 재무회계과, 종합민원지적과, 전략사업과, 홍보교류과를 둔다. <개정 2024.10.14.>② 행정지원홍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24.10.14.>1. 자치행정, 인사, 조직, 복무, 포상, 공무원 복지,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2. 주민자치, 자원봉사, 사회단체 지원, 공무원ㆍ공무직 단체지원 및 교섭, 특별사법경찰 업무 등에 관한 사항3.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국세위탁 및 세외수입 징수, 군 금고 관리, 계약사무, 세출예산의 경리 및 결산, 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4. 민원행정 업무, 공시지가 등 토지관리, 지적 관리 및 토지이동 업무, 공간정보 관리 및 도로명주소 업무, 지적재조사에 관한 사항5. 전략사업 및 공모사업 발굴, 각종 프로젝트 추진, 인구ㆍ청년정책, 군수가 지정하는 현안업무에 관한 사항6. 뉴미디어 군정 홍보 및 소통, 언론기관 여론·정보 수집 분석, 국ㆍ내외 교류업무, 고향사랑 기부제 업무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4.10.14.]

제6조(문화체육복지국)

제6조(문화체육복지국)① 문화체육복지국에 문화관광과, 문화유산과,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를 둔다.② 문화체육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문화예술, 문화축제 지원, 관광진흥 및 홍보,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2. 국가유산 정책 및 지정ㆍ관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 국가유산 정비, 고도보존 및 육성업무, 국가유산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 도서관, 체육진흥, 체육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4. 복지정책, 보훈업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 통합조사관리, 기초생활보장, 공동모금 등 희망복지, 장애인 자립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5. 노인복지 증진, 여성복지 향상, 아동보호 및 육성 지원, 청소년 복지증진 및 영유아 보육, 복지시설 유지 및 보수,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10.14.], <개정 2024.10.14.>

제7조(농림축산환경국)

제7조(농림축산환경국)① 농림축산환경국에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굿뜨래경영과, 산림녹지과, 환경과를 둔다. <개정 2024.10.14.>② 농림축산환경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10.14.>1. 농정 종합기획, 농지보전ㆍ이용ㆍ개량 및 농민 소득증대, 식량산업, 원예특작, 농업인력 관리 및 지원, 농촌 마을만들기 사업, 해외농업개발,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2. 축수산 종합기획, 축수산 진흥 업무, 동물방역, 동물복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3. 굿뜨래 공동 브랜드 관리, 농식품 유통수출, 로컬푸드, 공공급식, 친환경농업 업무에 관한 사항4. 산림정책, 산림보호, 산림자원 관리, 산림소득 지원,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5. 환경정책, 수질관리, 생활환경, 청소행정, 자원순환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4.10.14.], <개정 2024.10.14.>

제8조(안전건설경제국)

제8조(안전건설경제국)① 안전건설경제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경제교통과, 투자유치과를 둔다.② 안전건설경제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재난정책 수립 및 관리, 중대재해예방업무, 자연재해 예방ㆍ대책 및 복구, 민방위 및 비상대비 업무, 정보통신 사업, 가로등ㆍ방범등ㆍ경관조명관리에 관한 사항2. 건설행정 업무 및 소규모 시설 등 유지보수, 도로개설 및 유지관리, 2종ㆍ3종 교량유지관리, 하천관리 및 정비, 농촌기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3. 군 기본계획ㆍ관리계획 수립, 도시개발, 도시재생 사업, 건축행정, 주택관리, 공공건축물 건립사업, 경관ㆍ공공디자인 업무에 관한 사항4. 지역경제계획 및 고용안전 촉진 등 일자리 사업, 상권활성화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련 업무, 교통행정 및 운수사업 지도감독 업무, 차량 및 주차장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5.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향토기업 육성 지원, 일반산단 조성 및 용지분양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4.10.14.]

제9조(설치)

제9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각각 설치한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제8조에서 이동, 2024.10.14.]

제10조(소장 등)

제10조(소장 등)① 보건소에 소장을 두고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4.10.14.]

제11조(소관사무)

제11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관장한다.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사무를 수행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4.10.14.]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규암면 흥수로 488에 둔다.③ 농업인 상담 및 신속한 기술지도를 위하여 읍·면에 농업인상담소를 둘 수 있으며 명칭·위치·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4.10.14.]

제13조(소장)

제13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4.10.14.]

제14조(소관사무)

제14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농업기술 홍보에 관한 사항3. 농업인교육 및 농업인단체 육성 지도4.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5.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지도6.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8.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9. 귀농·귀촌인 지원에 관한 사항10. 식량, 원예, 잠업, 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기술지도11. 기후변화 대응 작물육성 및 기술지도12. 종묘·종자 육성 보급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13.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사항14. 스마트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15.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16. 도시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17. 친환경 농업기술 지원 관련 사항18. 종합분석실 운영 및 과학영농에 관한 기술지도19. 농업경영개선지도20. 버섯 연구사업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21.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사항22. 농업기계 교육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23. 그 밖의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6.4.15.>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상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를 설치한다.②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는 부여읍 계백로 305에 둔다. <개정 2024.10.14.>[제14조에서 이동, 2024.10.14.]

제16조(소장)

제16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4.10.14.]

제17조(소관사무)

제17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상수도ㆍ마을상수도ㆍ지하수ㆍ공동우물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3. 상수도사용료 징수 및 검침에 관한 사항4. 수도대행업소 관리 및 수도계량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하수도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관한 사항8.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9.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관한 사항[제16조에서 이동, 2024.10.14.]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부여군 국가사적 및 명승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적관리소를 설치한다.② 사적관리소의 위치는 부여읍 부소로 35에 둔다.[제17조에서 이동, 2024.10.14.]

제19조(소장)

제19조(소장) 사적관리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4.10.14.]

제20조(소관사무)

제20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4.06.27.>1. 국가사적 및 명승 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2. 국가사적 및 명승 내 시설물 사용허가에 관한 사무3. 국가사적 및 명승 보존관리4. 사적 및 명승 시설 등 위탁관리5. 국가사적 및 명승 내 초화식재, 수목 및 경관관리6. 관광객 안내 및 행락질서 계도7. 그 밖에 국가사적 및 명승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8. 백제기와문화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9. 정림사지 및 박물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제19조에서 이동, 2024.10.14.] <개정 2026.4.15.>

제21조(설치)

제21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읍·면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제20조에서 이동, 2024.10.14.]

제22조(직무)

제22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 업무,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 발급, 반 조직운영,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임한 사무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24.10.14.]

제23조(읍ㆍ면장)

제23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제22조에서 이동, 2024.10.14.]

제24조(정원의 총수)

제24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922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집행기관의 정원: 901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1명[제23조에서 이동, 2024.10.14.]

제25조(정원책정기준)

제25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제24조에서 이동, 2024.10.14.]

제26조(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26조(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①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정원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② 직렬별 정원 등 정원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5조에서 이동, 2024.10.14.]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