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09 시행 2024-08-0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부여군 홀몸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신청서 등

이용자 인적사항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남□ 여 □)(남□ 여 □)(남□ 여 □)
이용자 인적사항연락처(자택)(자택)(자택)(자택)(자택)주 소주 소
이용자 인적사항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주 소주 소
이용자 인적사항신체 활동사항 (동행 시 유념사항)신체 활동사항 (동행 시 유념사항)신체 활동사항 (동행 시 유념사항)자립보행 □ 지팡이 □ 보행 부축 □ 기타 □ ( )자립보행 □ 지팡이 □ 보행 부축 □ 기타 □ ( )자립보행 □ 지팡이 □ 보행 부축 □ 기타 □ ( )자립보행 □ 지팡이 □ 보행 부축 □ 기타 □ ( )자립보행 □ 지팡이 □ 보행 부축 □ 기타 □ ( )자립보행 □ 지팡이 □ 보행 부축 □ 기타 □ ( )자립보행 □ 지팡이 □ 보행 부축 □ 기타 □ ( )자립보행 □ 지팡이 □ 보행 부축 □ 기타 □ ( )
이용 희망 병원관내 □ (병원명: )관내 □ (병원명: )관내 □ (병원명: )관내 □ (병원명: )관내 □ (병원명: )관내 □ (병원명: )관내 □ (병원명: )관외 □ (병원명: )관외 □ (병원명: )관외 □ (병원명: )관외 □ (병원명: )
이용 희망 병원이용 서비스병원동행 □ 접수보조 □ 수납보조 □ 진료실동행 □ 검사지원 □ 약품수령 □ 기 타 □ ( )병원동행 □ 접수보조 □ 수납보조 □ 진료실동행 □ 검사지원 □ 약품수령 □ 기 타 □ ( )병원동행 □ 접수보조 □ 수납보조 □ 진료실동행 □ 검사지원 □ 약품수령 □ 기 타 □ ( )병원동행 □ 접수보조 □ 수납보조 □ 진료실동행 □ 검사지원 □ 약품수령 □ 기 타 □ ( )병원동행 □ 접수보조 □ 수납보조 □ 진료실동행 □ 검사지원 □ 약품수령 □ 기 타 □ ( )병원동행 □ 접수보조 □ 수납보조 □ 진료실동행 □ 검사지원 □ 약품수령 □ 기 타 □ ( )병원동행 □ 접수보조 □ 수납보조 □ 진료실동행 □ 검사지원 □ 약품수령 □ 기 타 □ ( )병원동행 □ 접수보조 □ 수납보조 □ 진료실동행 □ 검사지원 □ 약품수령 □ 기 타 □ ( )병원동행 □ 접수보조 □ 수납보조 □ 진료실동행 □ 검사지원 □ 약품수령 □ 기 타 □ ( )병원동행 □ 접수보조 □ 수납보조 □ 진료실동행 □ 검사지원 □ 약품수령 □ 기 타 □ ( )
이용하는 날짜
보호자성 명신청자와의 관계연락처
이용 안내① 서비스 이용 시간 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② 이용자 부담금 최초 1시간 5,000원(추가 30분당 2,000원) 발생, 익월 고지서 부과 예정 ③ 동행매니저와 유선 통화 후 병원 방문시간 조율 및 예약(필수) ④ 월 최대 3회 이용 가능 ⑤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비는 본인 부담① 서비스 이용 시간 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② 이용자 부담금 최초 1시간 5,000원(추가 30분당 2,000원) 발생, 익월 고지서 부과 예정 ③ 동행매니저와 유선 통화 후 병원 방문시간 조율 및 예약(필수) ④ 월 최대 3회 이용 가능 ⑤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비는 본인 부담① 서비스 이용 시간 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② 이용자 부담금 최초 1시간 5,000원(추가 30분당 2,000원) 발생, 익월 고지서 부과 예정 ③ 동행매니저와 유선 통화 후 병원 방문시간 조율 및 예약(필수) ④ 월 최대 3회 이용 가능 ⑤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비는 본인 부담① 서비스 이용 시간 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② 이용자 부담금 최초 1시간 5,000원(추가 30분당 2,000원) 발생, 익월 고지서 부과 예정 ③ 동행매니저와 유선 통화 후 병원 방문시간 조율 및 예약(필수) ④ 월 최대 3회 이용 가능 ⑤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비는 본인 부담① 서비스 이용 시간 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② 이용자 부담금 최초 1시간 5,000원(추가 30분당 2,000원) 발생, 익월 고지서 부과 예정 ③ 동행매니저와 유선 통화 후 병원 방문시간 조율 및 예약(필수) ④ 월 최대 3회 이용 가능 ⑤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비는 본인 부담① 서비스 이용 시간 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② 이용자 부담금 최초 1시간 5,000원(추가 30분당 2,000원) 발생, 익월 고지서 부과 예정 ③ 동행매니저와 유선 통화 후 병원 방문시간 조율 및 예약(필수) ④ 월 최대 3회 이용 가능 ⑤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비는 본인 부담① 서비스 이용 시간 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② 이용자 부담금 최초 1시간 5,000원(추가 30분당 2,000원) 발생, 익월 고지서 부과 예정 ③ 동행매니저와 유선 통화 후 병원 방문시간 조율 및 예약(필수) ④ 월 최대 3회 이용 가능 ⑤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비는 본인 부담① 서비스 이용 시간 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② 이용자 부담금 최초 1시간 5,000원(추가 30분당 2,000원) 발생, 익월 고지서 부과 예정 ③ 동행매니저와 유선 통화 후 병원 방문시간 조율 및 예약(필수) ④ 월 최대 3회 이용 가능 ⑤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비는 본인 부담① 서비스 이용 시간 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② 이용자 부담금 최초 1시간 5,000원(추가 30분당 2,000원) 발생, 익월 고지서 부과 예정 ③ 동행매니저와 유선 통화 후 병원 방문시간 조율 및 예약(필수) ④ 월 최대 3회 이용 가능 ⑤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비는 본인 부담① 서비스 이용 시간 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② 이용자 부담금 최초 1시간 5,000원(추가 30분당 2,000원) 발생, 익월 고지서 부과 예정 ③ 동행매니저와 유선 통화 후 병원 방문시간 조율 및 예약(필수) ④ 월 최대 3회 이용 가능 ⑤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비는 본인 부담① 서비스 이용 시간 09:00~18:00(주말,공휴일 제외) ② 이용자 부담금 최초 1시간 5,000원(추가 30분당 2,000원) 발생, 익월 고지서 부과 예정 ③ 동행매니저와 유선 통화 후 병원 방문시간 조율 및 예약(필수) ④ 월 최대 3회 이용 가능 ⑤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비는 본인 부담
담당자 확인사항 ※ 신청자는 기재하지 않음수혜서비스수혜서비스기초연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장기요양등급 □(등급: )기초연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장기요양등급 □(등급: )기초연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장기요양등급 □(등급: )기초연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장기요양등급 □(등급: )기초연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장기요양등급 □(등급: )기초연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장기요양등급 □(등급: )기초연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장기요양등급 □(등급: )기초연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장기요양등급 □(등급: )기초연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장기요양등급 □(등급: )
담당자 확인사항 ※ 신청자는 기재하지 않음중복지원 확인중복지원 확인방문요양서비스 □ 주간보호센터이용 □ 기타 □ ( ) ※ 해당 시 ‘관외’ 병원동행매니저만 가능방문요양서비스 □ 주간보호센터이용 □ 기타 □ ( ) ※ 해당 시 ‘관외’ 병원동행매니저만 가능방문요양서비스 □ 주간보호센터이용 □ 기타 □ ( ) ※ 해당 시 ‘관외’ 병원동행매니저만 가능방문요양서비스 □ 주간보호센터이용 □ 기타 □ ( ) ※ 해당 시 ‘관외’ 병원동행매니저만 가능방문요양서비스 □ 주간보호센터이용 □ 기타 □ ( ) ※ 해당 시 ‘관외’ 병원동행매니저만 가능방문요양서비스 □ 주간보호센터이용 □ 기타 □ ( ) ※ 해당 시 ‘관외’ 병원동행매니저만 가능방문요양서비스 □ 주간보호센터이용 □ 기타 □ ( ) ※ 해당 시 ‘관외’ 병원동행매니저만 가능방문요양서비스 □ 주간보호센터이용 □ 기타 □ ( ) ※ 해당 시 ‘관외’ 병원동행매니저만 가능방문요양서비스 □ 주간보호센터이용 □ 기타 □ ( ) ※ 해당 시 ‘관외’ 병원동행매니저만 가능
담당자 확인사항 ※ 신청자는 기재하지 않음가구특성가구특성독거 □ 부부 □ 기타 □ ( )독거 □ 부부 □ 기타 □ ( )독거 □ 부부 □ 기타 □ ( )독거 □ 부부 □ 기타 □ ( )독거 □ 부부 □ 기타 □ ( )독거 □ 부부 □ 기타 □ ( )독거 □ 부부 □ 기타 □ ( )독거 □ 부부 □ 기타 □ ( )독거 □ 부부 □ 기타 □ ( )
20 년 월 일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자 : (서명) 확인자(담당자) : (서명) 부여군수 귀하20 년 월 일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자 : (서명) 확인자(담당자) : (서명) 부여군수 귀하20 년 월 일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자 : (서명) 확인자(담당자) : (서명) 부여군수 귀하20 년 월 일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자 : (서명) 확인자(담당자) : (서명) 부여군수 귀하20 년 월 일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자 : (서명) 확인자(담당자) : (서명) 부여군수 귀하20 년 월 일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자 : (서명) 확인자(담당자) : (서명) 부여군수 귀하20 년 월 일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자 : (서명) 확인자(담당자) : (서명) 부여군수 귀하20 년 월 일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자 : (서명) 확인자(담당자) : (서명) 부여군수 귀하20 년 월 일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자 : (서명) 확인자(담당자) : (서명) 부여군수 귀하20 년 월 일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자 : (서명) 확인자(담당자) : (서명) 부여군수 귀하20 년 월 일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자 : (서명) 확인자(담당자) : (서명) 부여군수 귀하20 년 월 일 제출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자 : (서명) 확인자(담당자) : (서명) 부여군수 귀하
이용자 인적사항성 명주민등록번호
이용자 인적사항주 소연락처
이용자 인적사항건강상태
기본 정보성명생년월일사례번호사례번호
기본 정보주소연락처연락처
사회영역 (S)가족사항
사회영역 (S)사회참여
사회영역 (S)수급여부 (기초수급자,차상위 등)
신체영역 (P)고려사항□ 만성질환 □ 장애 □ 치아 □ 시력 □ 청력 □ 보조기 □ 기타( 사유: )□ 만성질환 □ 장애 □ 치아 □ 시력 □ 청력 □ 보조기 □ 기타( 사유: )□ 만성질환 □ 장애 □ 치아 □ 시력 □ 청력 □ 보조기 □ 기타( 사유: )□ 만성질환 □ 장애 □ 치아 □ 시력 □ 청력 □ 보조기 □ 기타( 사유: )□ 만성질환 □ 장애 □ 치아 □ 시력 □ 청력 □ 보조기 □ 기타( 사유: )□ 만성질환 □ 장애 □ 치아 □ 시력 □ 청력 □ 보조기 □ 기타( 사유: )□ 만성질환 □ 장애 □ 치아 □ 시력 □ 청력 □ 보조기 □ 기타( 사유: )□ 만성질환 □ 장애 □ 치아 □ 시력 □ 청력 □ 보조기 □ 기타( 사유: )
정신영역 (M)고려사항□ 인지기능저하 □ 치매의심 □ 우울・불안 □ 자살사고・시도 □ 항정신성약물복용 □ 미처방 약물복용 □ 잦은 음주 □ 기타( 사유: )□ 인지기능저하 □ 치매의심 □ 우울・불안 □ 자살사고・시도 □ 항정신성약물복용 □ 미처방 약물복용 □ 잦은 음주 □ 기타( 사유: )□ 인지기능저하 □ 치매의심 □ 우울・불안 □ 자살사고・시도 □ 항정신성약물복용 □ 미처방 약물복용 □ 잦은 음주 □ 기타( 사유: )□ 인지기능저하 □ 치매의심 □ 우울・불안 □ 자살사고・시도 □ 항정신성약물복용 □ 미처방 약물복용 □ 잦은 음주 □ 기타( 사유: )□ 인지기능저하 □ 치매의심 □ 우울・불안 □ 자살사고・시도 □ 항정신성약물복용 □ 미처방 약물복용 □ 잦은 음주 □ 기타( 사유: )□ 인지기능저하 □ 치매의심 □ 우울・불안 □ 자살사고・시도 □ 항정신성약물복용 □ 미처방 약물복용 □ 잦은 음주 □ 기타( 사유: )□ 인지기능저하 □ 치매의심 □ 우울・불안 □ 자살사고・시도 □ 항정신성약물복용 □ 미처방 약물복용 □ 잦은 음주 □ 기타( 사유: )□ 인지기능저하 □ 치매의심 □ 우울・불안 □ 자살사고・시도 □ 항정신성약물복용 □ 미처방 약물복용 □ 잦은 음주 □ 기타( 사유: )
상담내용상담내용-상담내용 기재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신체영역, 정신영역에 체크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상담내용 기재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신체영역, 정신영역에 체크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상담내용 기재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신체영역, 정신영역에 체크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상담내용 기재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신체영역, 정신영역에 체크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상담내용 기재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신체영역, 정신영역에 체크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상담내용 기재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신체영역, 정신영역에 체크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상담내용 기재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신체영역, 정신영역에 체크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상담내용 기재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신체영역, 정신영역에 체크한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상담일시상담일시상담장소상담장소상담자상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부여군 홀몸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이용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신청자용)

※건강상태 : 병원진료 및 검사 관련 현재 상태 기재
 
 대상자 본인은 자유의사에 의하여 「부여군 홀몸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며 서비스이용에 있어 본인의 건강상 이유 및 건강악화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일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신청자의 보호자(가족 등) 동의 필요 
부여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여군 홀몸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 관리대장

일시대상자명행선지시작시간종료시간동행매니저 (성명/서명또는인)확인자 (직/성명/서명또는인)비고 (질병사항)
서비스 예약 일자서비스 예약 일자서비스 예약 일자월 일( 요일)월 일( 요일)
서비스 이용자 관련 사항서비스 이용자 관련 사항서비스 이용자 관련 사항서비스 이용자 관련 사항서비스 이용자 관련 사항서비스 이용자 관련 사항서비스 이용자 관련 사항
성 명생년월일연락처
서비스 의뢰 내용서비스 의뢰 내용서비스 의뢰 내용서비스 의뢰 내용서비스 의뢰 내용서비스 의뢰 내용서비스 의뢰 내용
서비스 제공일자20 . . .( 요일)20 . . .( 요일)20 . . .( 요일)병원명관내[□] 관외[□]관내[□] 관외[□]
시작 시간시작 장소병원 이동 수단동행매니저 차량 [□] 대중교통 - 버스 [□] 택시 [□]
종료 시간종료 장소병원 이동 수단동행매니저 차량 [□] 대중교통 - 버스 [□] 택시 [□]
서비스 제공 내역□ 병원동행 □ 접수보조 □ 진료실 동행 □ 검사 지원 □ 수납 보조 □ 약품수령 □ 귀가 □ 기타 - ( )□ 병원동행 □ 접수보조 □ 진료실 동행 □ 검사 지원 □ 수납 보조 □ 약품수령 □ 귀가 □ 기타 - ( )□ 병원동행 □ 접수보조 □ 진료실 동행 □ 검사 지원 □ 수납 보조 □ 약품수령 □ 귀가 □ 기타 - ( )□ 병원동행 □ 접수보조 □ 진료실 동행 □ 검사 지원 □ 수납 보조 □ 약품수령 □ 귀가 □ 기타 - ( )□ 병원동행 □ 접수보조 □ 진료실 동행 □ 검사 지원 □ 수납 보조 □ 약품수령 □ 귀가 □ 기타 - ( )□ 병원동행 □ 접수보조 □ 진료실 동행 □ 검사 지원 □ 수납 보조 □ 약품수령 □ 귀가 □ 기타 - ( )
본인은 동행매니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이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본인은 동행매니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이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본인은 동행매니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이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본인은 동행매니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이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본인은 동행매니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이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본인은 동행매니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이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본인은 동행매니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이용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증빙서류 첨부(진료영수증, 처방전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몸 어르신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홀몸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거나 보호자와 병원 동행이 어려운 부여군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2. “병원동행서비스”란 홀몸 어르신이 진료목적으로 부여군 내·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동행매니저”란 병원동행 서비스 수행기관 소속으로서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병원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2.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방법3.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4. 그 밖에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내용 및 이용요금)

제4조(지원 내용 및 이용요금)① 군수는 홀몸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홀몸 어르신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병원동행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군수는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에게 이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① 군수는 부여군 소재 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서비스 제공 방법ㆍ내용, 비용 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이용자 이용 금액 등 사업 운영 제반 내용에 관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군수는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동행매니저의 자격)

제7조(동행매니저의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3. 「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4.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5. 연간 3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원봉사자6.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유사한 업무 관련 교육 등을 수료한 자

제8조(지원절차 등)

제8조(지원절차 등)① 홀몸 어르신 또는 대리 신청자가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부여군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건강 상태를 기재한 서약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행복이음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중복 서비스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홀몸 어르신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홀몸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이용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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