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제2조(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부여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부여군(이하 “군”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 수립ㆍ시행)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책 수립ㆍ시행)① 군수는「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부여군 화학물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과 이행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4.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5.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ㆍ교육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안전관리 시책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금강유역환경청, 부여소방서, 부여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부여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4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부여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하여 부여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부여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된 경우2.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부여군민에게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된 경우3.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장 조사결과가 누락된 것을 알게 된 경우4. 법 제2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것을 알게 된 경우
제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제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사고대응계획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 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요령2.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지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 방법6.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7.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 및 유관 기관의 비상대응협의 체계8.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군수가 정한 사항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화학사고 발생 고지)
제6조(화학사고 발생 고지)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부여군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부여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훈련)
제7조(교육ㆍ훈련)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자 및 부여군민에 대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금강유역환경청ㆍ보령고용노동지청ㆍ부여소방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