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가정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

조례 공포 2018-10-31 시행 2019-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정복지회관사용료기준

구 분기 준사 용 료비 고
회 의 실1 회 오전 (08:00~12:00) 오후 (13:00~17:00) 야간 (18:00~22:00)24,000원 24,000원 30,000원○ 토,공휴일은 평일 요금 의 20%가산 ○ 사용시간을 초과할 때 에는 매 1시간마다 사 용료의 100분의 20을 징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가 정 복 지 회 관 사 용 료 기 준
시설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4조, 노인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따라 부여군내 노인 및 여성,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부여군 가정복지회관(이하"가정복지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가정복지회관은 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113-1번지에 둔다.

제3조(용도)

제3조(용도) 가정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노인의 여가선용 및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항2. 여성의 자질향상, 건전소비문화 풍토를 위한 활동 등 여성복지 증진3. 아동의 복지증진4.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제4조(관리)

제4조(관리) 가정복지회관은 군수의 명을 받아 가족행복과장이 관리운영한다.<개정 97.10. 20, 1999.1.16, 2004.2.4, 2014.8.18, 2018.10.31.>

제5조(사용료 및 수수료)

제5조(사용료 및 수수료) 가정복지회관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및 기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일반단체사용에 있어서는 회의실에 한 한다. <개정99. 11. 8>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할 경우2. 노인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사용할 경우3. 아동보호를 위한 상담 장소 사용할 경우4.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제7조(다른 법규의 준용)

제7조(다른 법규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여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