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가정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30 시행 2015-10-30 일부개정

별표

[서식 1] 가정복지회관사용허가(변경)신청서

부 대 시 설 명사 용 량부 대 시 설 명사 용 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0.30.>
가정복지회관사용허가(변경)신청서
1. 사용자 주소 : 
 성명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2. 사용목적 및 내용
3. 사용기간 및 시간 : . . . ( 일간) 사용횟수 일
4. 사용시설 : 
5. 부대시설 사용내역

6. 출연 및 참석예정 인원 : 명
7. 기타 특기사항
 「부여군가정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 여 군 수 귀하

[서식 2] 가정복지회관사용허가서

사 용 시 설사 용 료산 출 기 초비 고
부여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0.30.>
가 정 복 지 회 관 사 용 허 가 서
1. 사용자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2. 사용시설
3. 사용목적 및 사유
4. 사용허가기간 : . . . ( 일간) 사용허가 횟수 일
5. 사 용 료

6. 허가조건
 「부여군가정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가정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제2조 (사용허가)①가정복지회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별지 제1호서식) <개정99. 11. 8>② <삭제99. 11. 8>③시설의 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④군수는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제4조제4호·제5호 및 부여군가정복지회관설치및관리조례

제3조(사용허가기간)

제3조 (사용허가기간) 제3조 (사용허가기간)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할 수 있다.1. 사 무 실 : 2년 이내2. 경 로 당 : 2년 이내3. 회 의 실 : 1회 1일 (단, 주간은 08:00∼17:00, 야간 18:00∼22:00)4. 취미교실 : 2년 이내5. 알뜰매장 ; 2년 이내

제4조(사용허가취소)

제4조 (사용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자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변경을 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 한 때2. 사용허가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시설물을 사용 또는 이용하게 한 때3. 사용허가를 얻은 후 영업행위등 회관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5.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때6. <삭제99. 11. 8>

제5조(관리)

제5조 (관리)①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하며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설치 시설의 내용을 명기하여 허가를얻어야 하며 그 시설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제1항의 설비는 사용허가 기간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6조(손해배상)

제6조 (손해배상) 이 규칙 제4조제1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99. 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