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4조에 따라 부여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3.>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여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한다.<개정 1999.1.16, 2020.11.23.>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0.11.23.>②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1999.01.16., 1999.11.08., 2008.07.31., 2020.11.23., 2021.12.21.>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명 이내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연고가 있는 농학계열 대학의 교수나.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원다. 농업정책과장 <개정 2023.4.14.>라. 기술보급과장 <개정 2023.4.14.>2.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장 <개정 2023.4.14.>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부여군지부장, 부여군산림조합장 <개정 2023.4.14.>4. 제3호 외의 농업단체 대표 7명 이내 <개정 2023.4.14.>5.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 <개정 2023.4.14.>6. 삭제 <2023.4.14.>③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3.4.14.>④<삭제 2020.11.23.>
제3조의2(위원의 해촉)
제3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3.4.14.]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대상자이거나 이해 관계인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당사자의 대리인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4.14.]
제4조(기능)
제4조(기능)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1.23.>1. 군 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군 농업 발전을 위하여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 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4.14.>4. 군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조의2 각 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진흥사업과 관련한 국고보조사업과 도비, 군 자체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②위원장은 심의 사항 중 충청남도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이하 “도심의회”라 한다)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중요한 심의사항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도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
제5조(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20.11.23.]
제6조(회의)
제6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0.11.23.>②정기회는 연 1회 개회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 <개정 2023.4.14.>③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0.11.23.>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농촌지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도기획팀장이 된다.[본조신설 2020.11.23.], <개정 2021.12.21.>
제8조(전문위원회)
제8조(전문위원회) ①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11.23.>②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1.23.>[제7조에서 이동, 2020.11.23.]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①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11.23.>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0.11.23.]
제10조(협조)
제10조(협조) ①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②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제9조에서 이동, 2020.11.23.]
제11조(예산)
제11조(예산) ①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전문위원수당3. 위원장의 명으로 출장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②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③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0.11.23.]
제12조(회의결과 활용)
제12조(회의결과 활용) 심의회는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을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부여군수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제11조에서 이동, 2020.11.23.]
제13조(보고 및 평가)
제13조(보고 및 평가) ①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보고서 및 다음연도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심의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11.23.>②제1항에 따른 활동결과보고서는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개정 2020.11.23.>[제12조에서 이동, 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