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위촉)
제2조 (위원위촉) 위원장이 조례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회의소집)
제3조 (회의소집)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4조(회의록)
제4조 (회의록)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관리인)
제5조 (관리인)①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 직원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관리인은 당해 면 주민 중 면장이 임용한다.③제2항에 의거 임용된 직원에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직원의 복무에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의 예에 준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 (사용허가)①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사용 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 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제7조 (사용허가 취소) 조례 제17조에 의한 사용 허가 취소시는 취소 등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고시)
제8조 (사용료 고시)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 사항은 면민이 알 수 있도록 면 및 마을게시판 등에 30일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관리)
제9조 (위탁 관리)①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별지제5호 서식”의 위탁 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 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제10조 (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보존하여야 한다.1. 운영위원회 회의록2. 비품 대장3. 도서 대장4. 시설 관리 카드5. 시설 사용 허가 대장6. 직인 인영부7. 현금 출납부8. 수입 내역부9. 지급 내역부10.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