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22-03-25 시행 2022-03-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부

종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연락처 (전화번호)결재결재결재
종별부터까지일수ㆍ 시간사유연락처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카드

일 월123456789101112131415
일 월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월
월
월
월
월
월
종 별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기간 또는 일시사유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
종 별부 터까 지일수‧시간사유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카드
(부서: 직급: 성명: ) (앞면)

 (뒷면)

※ 비 고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참‧조퇴‧외출‧출장 및 결근등을 기재함
 2. 지참‧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

결 재결 재협 조
결 재결 재협 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 급성 명성 명성 명출장목적출장목적기 간기 간기 간출 장 지출 장 지서명또는 날인서명또는 날인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부터 ( ) 까지
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
여 비여 비정 산정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의장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전자문서시스템의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 다만,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활용할 수 있다.② 근무상황은 의회사무과장이 관리한다.③ 의회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내역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절차)

제4조(근무상황의 절차)①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가의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업무의 인계)

제5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보관 등)

제6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