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규칙 공포 2023-02-28 시행 2023-0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5.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6. 의회청사 시설, 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습 관리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녹음, 녹화등의 허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8.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보관 관리9.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조정10.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1.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12.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13.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4.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5.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16. 각종 회의록 녹음, 속기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7.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8.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9. 청원, 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20. 의안문서의 보존, 관리21.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총괄처리22.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총무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2004.7.1., 2010.12.31, 2018.12.26.>② 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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