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0-01-19 시행 2000-01-19 제정

별표

[서식 1] 부여군장애인복지관위탁운영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부여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
▣ 신청인
 ○법인명 :
 ○대표자 :
 ○주 소 :
▣ 주요사업내용
 
 
 부여군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관련서류 첨부 신청합니다.
 
첨 부 : 1. 법인정관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운영계획서
 
 신청인: 법인
 대표이사: (인) 인
부 여 군 수 귀하

[서식 2]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위탁운영계약서

[별지 제2호 서식]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위탁운영계약서
 부여군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 부여군수를 “갑”이라 칭하고 피위탁자(이하 “수탁자”라 함)인 ○○을 “을”이라 칭하여, “갑”과 “을”은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운영조례”라 한다)에 명시한 장애인 종합복지사업을 추진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재활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음.
제2조 (위탁) ①부여군수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재산관리와 운영조례에 규정한 사업 및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위탁한다.
 ②위탁관리 재산은 부여군 규암면 내리 246-3, 246-5번지 소재 대지 1,403㎡, 건평 637.56㎡(지하 1층 91.08㎡, 지상 2층 546.48㎡) 및 그 부대시설에 한 한다. 다만, 계약이후 시설이 보강될시는 동 재산에 추가한다.
제3조 (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으로 한다. 
제4조 (재산보호) “을”은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 및 훼손에 대한 변상 또는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5조 (시설의사용대상) 복지관의 사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 하며 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한다.
제6조 (운영) “을”은 복지관 관리운영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다음사항은 “갑”의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한다.
 1. 효율적이고 최선의 복지관 관리운영으로 장애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관리규정의 제정
 2. 복지관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한 조직(기구)의 설치 운용 등
 3.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비 부담)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복지관사용료 수입금과 “을”의 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사용료) ①“을”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그 비용의 징수범위 및 요율의 결정 또는 개정시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시설 및 기능변경) “을”은 복지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설치 및 복지관 운영의 기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보고 및 자료제출) “을”은 복지관 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갑”에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갑”이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서 및 사업계획서 - 회계연도 개시 5일전
 2. 복지관 사용실적 - 매분기 익월 5일까지
 3. 세입․세출결산서 - 회계연도 종료후 1월 이내
 4. 기타 필요한 사항 - 수시
제11조 (지도감독) “을”은 복지관 관리운영 전반에 대하여 “갑”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갑”은 년1회이상 복지관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 (준수사항) “을”은 복지관 관리운영에 있어 이 계약의 각 조항과 장애인복지법, 운영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갑”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갑”은 “을”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장애인복지 시설운영에 관련되는 법령 및 제규정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관리 운영기간 종료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부여군수 인
 
 “을” ○○○○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신청 등)

제2조(위탁신청 등)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별지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계약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운영규정)

제3조(운영규정)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물품관리4. 복지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