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지 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1-17 시행 2020-11-1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지 편찬을 위하여 부여군지 편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지(이하 “군지”라 한다)의 편찬업무 자문, 심의 및 지원을 위하여 부여군지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군지 편찬ㆍ발간 및 위원회 운영방안2. 군지 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3. 군지 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부여군 소속 공무원과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군지 편찬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집필위원)

제9조(집필위원)① 위원회에 군지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집필위원을 둘 수 있다.② 집필위원은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간사와 서기는 군지 관련 업무 담당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조사, 연구의 의뢰)

제11조(조사, 연구의 의뢰)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3조(존속기한)

제13조(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해당 군지 편찬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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