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14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단원의 구분 및 정원표

구 분구 분구 분정원직급별
계계계48
관리사무소장 및 예술감독관리사무소장 및 예술감독관리사무소장 및 예술감독15급상당
예술단악 장악 장16급상당
예술단기악부지도위원16급상당
예술단기악부수석16급상당
예술단기악부차석27급상당
예술단소리부지도위원16급상당
예술단소리부수석16급상당
예술단소리부차석27급상당
예술단풍물부지도위원16급상당
예술단풍물부수석16급상당
예술단풍물부차석27급상당
예술단무용부지도위원16급상당
예술단무용부수석16급상당
예술단무용부차석27급상당
예술단일반단원일반단원238~9급상당
공연기획실공연기획실공연기획실장16급상당
공연기획실공연기획실사 무 원27~9급상당
공연기획실공연기획실무대감독17~9급상당
공연기획실공연기획실무대스탭18~9급상당
공연기획실공연기획실음향감독17~9급상당
공연기획실공연기획실조명감독17~9급상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단원의 구분 및 정원표(제3조 관련)

[별표 2] 단원의 봉급 기준표

단원구분지급기준비 고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일반직 5급 상당호봉연봉제 계약 상임 또는 비상임
공연기획실장일반직 6급 상당호봉
악 장일반직 6급 상당호봉
지도위원일반직 6급 상당호봉
수석단원일반직 6급 상당호봉
차석단원일반직 7급 상당호봉
일반단원일반직 8~9급 상당호봉신규 위촉 단원
공연기획실단원일반직 7~9급 상당호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단원의 봉급 기준표(제8조제1호 관련)

[별표 3] 예능연구수당 지급기준표

지급대상월 지급액비 고
수석단원150,000원지도위원 포함
차석단원120,000원
일반단원100,000원8급상당
일반단원80,000원9급상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예능연구수당 지급기준표(제8조제2호 관련)

[별표 4] 직책수당 지급기준표

직책별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악 장
지급액300,0002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직책수당 지급기준표(제8조제3호 관련)
 (단위:원)

[별표 5] 직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표

지급대상공연기획실장7급상당8~9급상당시간외근무수당비고
지급액150,000140,000105,000「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직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표(제8조제4호 관련)
 (단위:원)

[별표 6] 신규상임단원위촉시 경력환산기준표

경 력 구 분비 율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체에서 동일분야 상임(전임)단원의 활동경력 또는 관련 분야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10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예술단체에서 동일분야 상임단원으로 활동한 경력(비상임 50% 적용)100% (50%)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동일분야의 활동경력100%
4.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동일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직책으로 근무한 경력100%
5. 군복무 경력100%
6. 공연기획실 단원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비정규직 50% 적용)100%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신규상임단원위촉시 경력환산기준표(제10조제1호 관련)

[별표 7] 호봉승급 소요연한 기준표

해당호봉승 급 기 간비 고
1 ~ 311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개정 2015.5.29>
 호봉승급 소요연한 기준표(제10조제2호 관련)

[별표 8] 삭제<2015.5.29>

〔별표 8〕삭제<2015.5.29>

[별표 9] 활동비 지급기준표

지급대상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비 고
지 급 액3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개정 2015.5.29>
 활동비 지급기준표(제13조제2항 관련)
 (단위:원)

[별표 10] 악보발간

사례명규격단위수량금액비고
오선악보 정사료12행 기준면125컴퓨터작업
정간악보 정사료정간보면125수작업
오선악보 채보료12행 기준면125수작업
정간악보 및 채보료정간보면125수작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악 보 발 간(제14조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11] 오선악보

사례명규격단위수량금액비고
총보 사보료12행 기준면125컴퓨터작업
파트보 사보료12행 기준면12수작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오 선 악 보(제14조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12] 작곡료

구분 사례명단위경력기준학력기준수상기준금액비고
A급작품10작품이상 종합극작품가 또는 15년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정교수이상국내․외수상 경력5회이상10,00070분 이상
B급작품5작품이상 종합극작품가 또는 10년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조교수이상국내․외수상 경력3회이상8,00070분 이상
C급작품3작품이상 종합극작품가 또는 5년이상 경력자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임강사이상국내․외수상 경력3회미만7,00070분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2〕
 작 곡 료(제14조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13] 편곡료

구분 사례명단위경력기준학력기준수상기준금액비고
A급작품10작품이상 종합극작품가 또는 15년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정교수이상국내․외수상 경력5회이상4,00040분 이상
B급작품5작품이상 종합극작품가 또는 10년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조교수이상국내․외수상 경력3회이상3,00040분 이상
C급작품3작품이상 창극가 또는 5년이상 경력자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임강사이상국내․외수상 경력3회미만2,00040분 이상
D급작품3작품미만 창극가 또는 5년미만 경력자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시간강사-1,50040분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
 편 곡 료(제14조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14] 안무료

구분 사례명단위경력기준학력기준수상기준금액비고
A급작품10작품이상안무가 또는 15년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정교수이상국내․외수상 경력5회이상7,0001편
B급작품5작품이상안무가 또는 10년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조교수이상국내․외수상 경력3회이상5,0001편
C급작품3작품이상안무가 또는 5년이상 경력자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임강사이상국내․외수상 경력3회미만4,0001편
D급작품3작품미만안무가 또는 5년미만 경력자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시간강사-3,5001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4〕
 안 무 료(제14조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15] 분장료

구분 사례명단위경력기준학력기준수상기준금액비고
1회 공연명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5〕
 분 장 료(제14조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16] 대본료

구분 사례명단위경력기준학력기준수상기준금액비고
〈단막극〉 A급작품10작품이상 종합극작품가 또는 15년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정교수이상국내․외수상 경력5회이상5,0001편 (30분 내외)
B급작품5작품이상 종합극작품가 또는 10년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조교수이상국내․외수상 경력3회이상4,0001편 (30분 내외)
C급작품3작품이상 종합극작품가 또는 5년이상 경력자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임강사이상국내․외수상 경력3회미만3,0001편 (30분 내외)
〈장막극〉 A급작품10작품이상 종합극작품가 또는 15년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정교수이상국내․외수상 경력5회이상7,0001편 (70분 내외)
B급작품5작품이상 종합극작품가 또는 10년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조교수이상국내․외수상 경력3회이상5,0001편 (70분 내외)
C급작품3작품이상 종합극작품가 또는 5년이상 경력자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임강사이상국내․외수상 경력3회미만4,0001편 (70분 내외)
〈국악종합극〉 A급작품10작품이상 종합극작품가 또는 15년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정교수이상국내․외수상 경력5회이상10,0001편
B급작품5작품이상 종합극작품가 또는 10년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조교수이상국내․외수상 경력3회이상8,0001편
C급작품3작품이상 종합극작품가 또는 5년이상 경력자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임강사이상국내․외수상 경력3회미만7,0001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6〕
대 본 료(제14조 관련) 
 (단위 : 천원) 

※) 작품A,B,C등급은 극작가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17] 연출료

구분 사례명단위경력기준학력기준수상기준금액비고
A급작품15작품이상 또는 15년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정교수이상국내․외수상 경력5회이상10,000〈국립종합(음악)극〉 60분이상
B급작품10작품이상 또는 10년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조교수이상국내․외수상 경력3회이상8,000〈국립종합(음악)극〉 60분이상
C급작품5작품이상 또는 5년이상 경력자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임강사이상국내․외수상 경력3회미만6,000〈국립종합(음악)극〉 60분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7〕
 연 출 료(제14조 관련) 
 (단위 : 천원) 

※ 동일 작품의 재공연시(연속재공연 제외) 연출료, 조연출료 등은 당초 지급액의 
 70%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8] 조연출료

구분 사례명단위경력기준학력기준수상기준금액비고
A급작품10작품이상 또는 10년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정교수이상국내․외수상 경력5회이상 (국공립단체장이상)3,400〈국립종합(음악)극〉 1회 공연기준
B급작품5작품이상 또는 7년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조교수이상국내․외수상 경력3회이상 (국공립단체장이상)2,600〈국립종합(음악)극〉 1회 공연기준
C급작품3작품이상 또는 5년이상 경력자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임강사이상국내․외수상 경력3회미만 (국공립단체장이상)1,800〈국립종합(음악)극〉 1회 공연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8〕
 조 연 출 료(제14조 관련) 
 (단위 : 천원) 

※ 동일 작품의 재공연시(연속재공연 제외) 연출료, 조연출료 등은 당초 지급액의 
 70%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9] 구성각색료

구분 사례명단위경력기준학력기준수상기준금액비고
A급작품10작품이상 또는 15년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정교수이상국내․외수상 경력5회이상3,000〈국립종합(음악)극〉 1회 공연기준
B급작품5작품이상 또는 10년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조교수이상국내․외수상 경력3회이상2,500〈국립종합(음악)극〉 1회 공연기준
C급작품3작품이상 또는 5년이상 경력자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임강사이상국내․외수상 경력3회미만2,000〈국립종합(음악)극〉 1회 공연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9〕
 구 성 각 색 료(제14조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20] 협연 및 객원출연자 보상금 지급기준표

구분 등분등급기준등급기준금액
구분 등분경력기준직책 및 학력기준금액
특급해당분야 전문가로서 30년이상 경력자 또는 무형문화재보유자정교수 및 단장250만원 이하
1급해당분야 전문가로서 25년이상 경력자 또는 무형문화재보유자후보부교수 및 부단장150만원 이하
2급해당분야 전문가로서 20년이상 경력자 또는 무형문화재보유자 전수조교조교수 및 국립단원 이상100만원 이하
3급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5년이상 경력자 또는 무형문화재이수자대학강사 및 도·시립단원 수석 이상70만원 이하
4급해당분야 전문가로서 10년이상 경력자강사 및 도․시립 상임단원 이상50만원 이하
5급해당분야 5년이상 경력자40만원 이하
6급해당분야 2년이상 5년미만 경력자30만원 이하
7급해당분야 2년미만 경력자대학생 이상 전공자2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0]
협연 및 객원출연자 보상금 지급기준표(제14조 관련)

[별표 21] 의상도안료

구분 사례명단위경력기준학력기준수상기준금액비고
A급작품10작품이상 또는 15년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정교수이상국내․외수상 경력 5회이상3,000
B급작품5작품이상 또는 10년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조교수이상국내․외수상 경력 3회이상2,000
C급작품3작품이상 또는 5년이상 경력자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임강사이상국내․외수상 경력 3회미만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1〕
 의 상 도 안 료(제14조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22] 소품도안료

구분 사례명단위경력기준학력기준수상기준금액비고
A급작품10작품이상 또는 15년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정교수이상국내․외수상 경력 5회이상2,000
B급작품5작품이상 또는 10년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조교수이상국내․외수상 경력 3회이상1,000
C급작품3작품이상 또는 5년이상 경력자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임강사이상국내․외수상 경력 3회미만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2〕
 소 품 도 안 료(제14조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23] 무대감독료

구분 사례명단위경력기준학력기준수상기준금액비고
A급작품10작품이상 또는 15년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정교수이상국내․외수상 경력 5회이상3,0001회공연기준
B급작품5작품이상 또는 10년이상 경력자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조교수이상국내․외수상 경력 3회이상2,0001회공연기준
C급작품3작품이상 또는 5년이상 경력자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전임강사이상국내․외수상 경력 3회미만1,0001회공연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3〕
 무 대 감 독 료(제14조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24] 여비 지급기준표

직 책 별지 급 기 준비고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5급상당 공무원 적용
공연기획실장, 악장, 지도위원, 수석, 차석, 일반단원, 사무원해당 직급 공무원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4]
여비 지급기준표(제16조 관련)

[별표 25] 관람료 징수기준표

구 분입 장 료입 장 료비 고
구 분개 인단체(20인이상)비 고
어 른15,000원 이하13,000원 이하20 ~ 64세
청소년, 군인10,000원 이하8,000원 이하청소년 : 13~19세 군 인 : 하사이하
어 린 이5,000원 이하3,000원 이하7 ~ 12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5〕
 관람료 징수기준표(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26] 공연수당 지급기준표

지급대상지급기준공연 1회당 지급액비 고
공연에 실제 참여한 단원외국공연6만원※공연기획실 단원 포함
공연에 실제 참여한 단원정기공연4만원※공연기획실 단원 포함
공연에 실제 참여한 단원일반공연2만원※공연기획실 단원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6]
공연수당 지급기준표(제8조제6호 관련)

[별표 27] 사무위임 전결처리 구분표

번호사 무 명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
번호사 무 명담당자공연기획실장관리사무소장또는 예술감독부단장단 장
1기본 및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기안○
2정기 및 수시공연에 관한 사항기안○
3해외연수 및 공연에 관한 사항기안○
4국악단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기안○
5출연요청에 따른 승인 사항기안○
6단원 복무확인 및 감독에 관한 사항기안○
7직인 관리에 관한 사항기안○
8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기안○
9문서관리, 기록수집 및 보존에 관한사항기안○
10무대음향,무대조명,무대장치,무대의상에 관한 사항기안○
11국악단 정기공연, 기획공연, 찾아가는 국악공연, 행사지원 공연에 관한 사항기안○
12각종 공연 매표 및 관람권에 관한 사항기안○
13국악의전당 대관, 소방,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기안○
14상설공연에 관한 사항기안○
15국악체험 및 강습에 관한 사항기안○
16홈페이지에 관한 사항기안○
17국악의전당 하우스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기안○
18악기 및 의상, 소품관리에 관한 사항기안○
19그밖에 제반 행정사무 추진에 관한 사항기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7]
사무위임 전결처리 구분표(제6조제3항 관련)

[별표 28] 외부출연료 징수 기준표

구 분30분이내45분이내60분이내60분이상
출연료50만원 이하100만원 이하150만원 이하2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8〕
 외부출연료 징수 기준표 (제1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충남국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02.>

제2조(공연)

제2조(공연)①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말까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9, 2020.10.02.>② 부여군충남국악단(이하 "국악단"이라 한다)은 연 2회 이상 정기공연을 가지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공연을 가진다. <개정 2020.10.02.>

제3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제3조(단원의 구분 및 정원)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0.02.>② 부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관광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5.29, 2020.10.02., 2023.09.27., 2024.10.14.>③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에 관한 사항은 악장이, 행정에 관한 사항은 공연기획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5.29, 2020.10.02., 2023.09.27.>

제5조(단원의 임무)

제5조(단원의 임무)①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국악단의 예술 및 행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개정 2015.5.29>② 악장은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매년 한 개 이상의 작품을 구성하여야 하며, 각 부 단원의 공연 연습 및 공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5.5.29, 2020.10.02.>③ <삭제 2020.10.02.>④ 각 부별 지도위원은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의 명을 받아 매년 한 개 이상의 작품을 구성하여야 하며, 공연작품 지도 및 연습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15.5.29, 2020.10.02.>⑤ 각 부의 단원은 국악단의 예능수준향상 및 전통국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복무에 대해서는 단장의 명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0.02.>

제6조(관리사무소의 직무)

제6조(관리사무소의 직무)①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국악단의 모든 예술 및 행정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5.5.29, 2020.10.02.>② 국악단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9, 2020.10.02.>1.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2. 공연계획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3. 공연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4. 단원 복무확인 및 감독에 관한 사항5. 각종 공연 기록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6. 공연활동지원에 관한 사항7.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8. 문서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9. 국악단공연 무대음향, 무대조명, 무대장치, 무대의상에 관한 사항10. 국악단 정기공연, 기획공연, 찾아가는 국악공연, 그 밖의 공연지원에 관한 사항11. 상설공연에 관한 사항12. 매표 및 관리에 관한 사항13. 국악체험 및 강습에 관한 사항14. 국악단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15. 국악의전당 하우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16. 악기 및 소품관리에 관한 사항17. 국악의전당 대관, 소방,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18. 그 밖에 모든 행정사무 추진에 관한 사항③ 단장은 국악단의 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고, 사무처리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표 27과 같이 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5.5.29, 2020.10.02.>④ 제2항에 따른 국악단의 사무를 시행하기 위한 기안은 실무담당자가 작성한다. 다만, 업무의 중요도가 높은 경우에는 공연기획실장이 작성하고, 중요한 정책결정 및 집행계획 중에서 부단장 이상이 결재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및 예술감독이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0.10.02.> [제목개정 2015.5.29] , <개정 2023.09.27.>

제7조(신규상임단원 위촉 제출서류)

제7조(신규상임단원 위촉 제출서류) 신규상임단원 위촉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부여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5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및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0.02.>

제8조(단원의 봉급과 각종수당 구분 및 지급기준)

제8조(단원의 봉급과 각종수당 구분 및 지급기준) 군수는 단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한다.1. 별표 2에 따라 본봉(단원에게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지급2. 별표 3에 따라 단원의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한 예능연구수당 지급3. 별표 4에 따라 직무의 책임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책수당 지급4. 별표 5에 따라 공연기획실 단원에게 직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개정 2023.09.27.>5.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 지급6. 별표 26에 따라 공연수당(단원의 공연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기공연 및 그 밖의 공연에 참여한 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지급 [전문개정 2020.10.02.]

제8조의2(후생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제8조의2(후생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후생복지제도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5.29], [전문개정 2020.10.02.], [제목개정 2020.10.02.]

제9조(상임단원의 실비보상 구분 및 지급기준)

제9조(상임단원의 실비보상 구분 및 지급기준)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지급기준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 <개정 2011.8.1, 2020.10.02.>

제10조(상임단원의 호봉획정과 승급)

제10조(상임단원의 호봉획정과 승급) 상임단원의 호봉획정과 승급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29, 2020.10.02.>1. 상임단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하며, 신규상임단원 위촉 시 별표 6에 따라 경력을 환산할 것2. 상임단원 호봉승급의 소요연한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정기호봉 승급은 매월 1일자로 실시할 것3. 경력을 합산할 때 상임단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신청한 날부터, 그 밖의 유사 경력은 전력조회가 완료된 날부터 획정할 것

제11조(상임단원의 승진)

제11조(상임단원의 승진) 9급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상임단원은 부여군충남국악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8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0.02., 2023.09.27.]

제12조(보직부여)

제12조(보직부여)① 군수는 상임단원 중 악장, 지도위원, 공연기획실장 직위에 결원이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단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외부에서 특별 위촉할 수 있다.1. 악장: 각 부 지도위원 중에서 기량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단원2. 지도위원: 각 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기평정 점수가 2회 연속 “우” 등급 이상, 그 중 1회 이상은 “수” 등급을 받은 단원3. 공연기획실장: 7급 공연기획실 단원 중 정기평정 점수가 2회 연속 “우” 등급 이상, 그 중 1회 이상은 “수” 등급을 받은 단원② 수석 및 차석 직위는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정기평정 결과에 따라 군수가 보직을 부여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실기평정 점수가 높은 사람, 재직기간이 긴 사람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1. 수석: 각 부의 재직기간 12년 이상인 단원 중 정기평정 결과가 가장 우수한 자2. 차석: 각 부의 재직기간 8년 이상인 단원 중 정기평정 결과가 두 번째, 세 번째로 우수한 자, [전문개정 2015.5.29, 2020.10.02., 2023.09.27.] [제목개정 2020.10.02.]

제13조(활동비 지급기준)

제13조(활동비 지급기준)① 삭제 <2015.5.29>② 군수는 관리사무소장 또는 예술감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악단 운영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5.5.29, 2020.10.02.> [제목개정 2015.5.29]

제14조(협연 및 객원출연자 보상금 지급기준)

제14조(협연 및 객원출연자 보상금 지급기준) 협연자 및 객원출연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별표 10부터 별표 23까지와 같다.

제15조(봉급등 계산방법 및 지급)

제15조(봉급등 계산방법 및 지급) 단원에 대한 봉급등의 계산방법과 지급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02.>

제16조(여비지급기준)

제16조(여비지급기준) 단원에 대한 여비는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제17조(관람료징수 및 외부출연수익금)

제17조(관람료징수 및 외부출연수익금)① 관람료는 별표 25 관람료 징수기준표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0.02.>② 국악단의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군의 세입으로 하며, 외부출연수익금의 징수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20.10.02.>③ 국악단은 부여군에서 후원하는 공연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등 공공기관 및 비영리 문화예술단체가 주최하는 공익공연 및 자선공연 등은 무료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10.02.>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부여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