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하여 설치하는 서산문화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서산문화복지센터는 어린이도서관, 여성회관, 청소년수련관 복합시설로 서산시 서령로 136(동문동)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서산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며 세부 시설은 다음과 같다.가. 어린이도서관 시설 : 전시 및 도서관리실, 정보검색실, 영유아실, 교육 커뮤니티실 등나. 여성회관 시설 : 세미나실, 컴퓨터실, 조리실습실, 강의실, 사무실 등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 공연장, 청소년특성화활동장, 청소년지원센터 등2. "센터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공연 및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센터와 그 부대시설을 사용(이용을 포함한다)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강료”란 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강습을 받는 수강생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관리 운영2. 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 및 여가선용 등 청소년 복지증진 기능3. 여성의 문화ㆍ교양ㆍ기술교육 및 취업지원 등 여성복지 증진 기능4.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복지 증진 기능5. 도서자료의 수집, 정리, 분석, 축적 및 정보의 제공, 열람, 대출 등 어린이도서관으로서의 기능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능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① 센터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0.>1.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2.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3. 동절기(12월부터 2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에도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0.>1. 매주 월요일2. 삭제 <2025. 12. 10.>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4. 그 밖에 시장이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사용허가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 순서에 의하되 여성 및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독서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우선권을 준다.③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2. 10.>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공공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함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0.>1.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사용자가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시설물별 사용시간과 부대시설의 사용 유무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허가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이 허가일부터 10일 이내이거나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초과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가산 및 감면 등)
제9조(사용료 등의 가산 및 감면 등)[제목개정 2025. 12. 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등 일체)를 가산할 수 있다.1. 토요일과 공휴일(일요일 포함), 야간시간에 사용하는 경우2.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후원하는 행사ㆍ교육2. 여성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개정 2020.12.10.>3.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한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단, 제3호부터 제6호까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 : 전액 반환2.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 : 전액 반환4.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 : 70퍼센트 반환5.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 : 50퍼센트 반환6.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한 때 : 20퍼센트 반환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한다.1. 수강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2. 수강 도중 포기한 경우 수강일 수를 제외한 수강료 반환 <개정 2020.9.25.>3. 천재지변 또는 센터사정에 의해 프로그램을 종강할 경우 수강일 수를 제외한 수강료 반환 <신설 2020.9.25.>
제11조(사용자 관리책임)
제11조(사용자 관리책임)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을 망실 또는 훼손, 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미 이행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2조(입장의 제한)
제12조(입장의 제한) 시장 또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타인에게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운영의 위탁)
제13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 받은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및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제15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0.>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시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삭제 <2025. 12. 10.>
제16조(외부강사)
제16조(외부강사)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지도 및 감독)
제17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서류 등을 검사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활동진흥법」,「양성평등기본법」, 「도서관법」,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9.25.>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